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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지관리법령 편람 제작 과업지시서

2026. 8.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년 산지관리법령 편람 제작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3. 과업금액

:

33,358,6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o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법령과 업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람 제작

o

산지관리 업무 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편람을 배부하여 최신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

하는 산지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6. 과업 범위 및 내용

o 과업범위

- 2026년 산지관리법령을

인쇄가능한 형태로 재가공

-

A4 양면 인쇄물(2,360부) 각 시군구 및 지방청 등으로 배부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o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o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해석에 의함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산림청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일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

우에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과업기간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 과업수행이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때

o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산림청의 소유임

o

인쇄․홍보물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게 있음.

o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물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는 작업 완료 후 파기 또는 모두 산림청에 반환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나. 제작수행체계

o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o 인쇄물 안에 대하여 사전에 산림청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 제출 이전에 산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 착수

o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나. 성과품 납품

o 과업수행자는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원본을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함

- 인쇄물 1백만부 배포, PDF 파일 1부 제출

다. 하자책임관계

o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라. 보안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o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o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하여야 함

o 산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