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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1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기업지원서비스 성과공유회 기획·운영」 용역에 대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8. 19.

고용노동부 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 제출,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

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 견적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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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기업지원서비스 성과공유회 기획·운영 용역

○ 예 산: 총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내 용: 과업설명서 참조

○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3.까지

2. 계약방식

○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목5)가)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며, 예정가격이

여성기업 특례 기준을 초과하므로 같은 조항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 계약대상자 결정은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수행실적·투입인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함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회의·행사(워크숍·세미나 등)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확인서를소지한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자격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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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법률」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행정운영지원 분야 용역 실적(단일계약

이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기준 5천만원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프로젝트관리자(PM) 1인 이상 지정하고

정책보고서 작성 가능 인력(관련분야실무경력3년이상) 1인 이상을 보유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

4. 견적서 제출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6년 8월 24일(월) 17:00까지

○ 제출방법: 직접제출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고용노동부 5층 기업일자리지원과

(정부세종청사 11동 방문시 사전 연락, 044-202-7215)

○ 제출서류

① 견적서 제출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1부, 전자파일(PDF파일)(요약본 포함)

*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 원본 제출시 업체명 표기 후 동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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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수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④ 견적서 및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각 1부

⑤ 확약서,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⑥ 참가업체 일반 현황 1부

⑦ 여성기업 확인서 1부

⑧ 인감증명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생략)

⑪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⑬ 기타 과업설명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계약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기획‧운영 등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5. 계약대상자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 심사)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하며, 별도의

발표(PT) 심사는 진행하지 않음(필요시 계약이행능력 확인을 위한

설명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계약대상자 결정) 과업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의함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위원회를 구성(공무원·관련전문가 3인 이상 위촉)하고, 과업설명서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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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90%)와 가격적정성 심사(10%)를 종합심사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안내공고 무효 및 재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개찰(견적서 개봉) 결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해당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하고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며,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안내공고 사유 및 근거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으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공고를 실시함

①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②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재안내공고 사유로 정한 경우

- 재안내공고 시에도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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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된 사업수행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및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출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

○ 과업설명서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청렴계약이행준수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과업설명서 【붙임 8】)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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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과업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정원영 사무관 (044-202-7314)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유 미 주무관 (044-202-7215)

※ 본 공고는 고용노동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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