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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고 제2026 - 2150호

나라장터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

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 (X) → (O), ( )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가평군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일원

다. 과 업 량: 음식물류폐기물 982톤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5.

마. 기초금액: 금162,030,000원(금일억육천이백삼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0.(목) 18:00 ~ 2026. 08. 26.(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계약이행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운영팀 ☎ 031-580-2532)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26.(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금액 하한선 미달 등을 사유로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 투찰 업체에 대한 개별연락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단독,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1), 폐기물최종처분업(1388), 페기물종합

처분업(1143), 페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페기물최종재활용업(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폐기물 허가증의 영업대

상 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폐기물수집 운반업(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업체(대표자) 소유의 수집

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24톤급) 2대 이상 및 암롤박스(24㎥)을 확보(임대)한 업체

※ 밀폐식 암롤박스 2기 이상 확보한 업체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위탁)생산이 가능한 업체

5)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할 수 있는 업체

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최근년도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7) 필요 시 공휴일에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업체

※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이전에 상기 1) ~ 7)의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자원운영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고,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11-715호)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당해용역 수행능력

① 재활용의 적절성 중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항목의 평가 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년도(1년간)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② 재활용의 적절성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은 경기도 자원순환과-686호(2014. 1. 15.)에 따라 환경부의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함에 따라 만점(10점)을 적용합니다.

③ 용역수행의 안정성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항목 평가 시, 연간 가동일 수는

365일을 적용하며,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기준은 9.53톤입니다,

④ 용역수행의 안정성 중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평가 기준 금액은 금

162,030,000원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

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

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

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E37, E381,2, E39. 하

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49.96%)과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니다.

3) 기타 평가방법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 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

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권장합니다.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가.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 031-580-2925

2) 용역, 과업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자원운영팀 ☎ 031-580-25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20.

가 평 군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

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

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

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

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

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

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

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

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

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

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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