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891호
『남부민2동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남부민2동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업체를 선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8. 20.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남부민2동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내 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위 치: 남부민2동 611-290번지 일원
바.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 추정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8. 20.(목) ~ 2026. 9. 9.(수)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의 자격요건 ㉮, ㉯, ㉰호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호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호에 해당하는 자격은 공동수급업체 모두 갖추어야 함
㉮ 기술 분야: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
여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3. 입찰 참가자격 중 나항 ㉰
호 (중소기업 관련 사항)』은 2개 업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입찰 참가자격 중 나항 ㉮호 (기술분야 입
찰참가자)』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
담 비율(최소 지분율은 5%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
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제안서 접수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9. 9.(수) 10:00~17:00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조도시과(서관 4층)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접수 불가/ 인감도장 지참)
라. 제안은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예정으로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대리인 등록시)
⑦ 서약서 <별지 제5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⑨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⑩ 확인서(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⑪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⑫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9호>
- 합의각서 <별지 제10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⑬의 서류
⑭ 가격제안서 <별지 제20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1부(원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별지 제11호>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2호>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별지 제13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4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5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7호> ※ 실적증명서 첨부
-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별지 제18호>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발표용 PPT자료 각 10부
- 10부 모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④ USB 1점(제안서 및 발표 PPT자료 수록)
6. 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6. 9. 9.(수) 17:30
2) 장 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조도시과(서관 4층)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9. 11.(금) 10:30(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알림
2) 장 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재난상황실(서관 2층)
3) 내 용: 제안업체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후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4) 발 표 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 참석자는 업체별로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신분증 지참)
5)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
찰 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정량 및 정성평가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바. 사업 기간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051-240-4235)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예정) :
○ 사 업 기 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도급ž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ž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ž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ž기구ž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5 3 1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①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ž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ž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ž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③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②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①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ž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우수 ①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우수 ①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③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②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ž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ž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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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②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재해발생 수준 D.
12.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출처: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