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689561-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82호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입 찰 공 고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2026년 8월 20일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부산항만공사 사장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타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

m 계 약 명 : 2026년 이그린호(항만안내선) 선박보험 및 선주배상책임보험(P&I)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에 한함

m 보험기간 : 2026.09.07. 00:00 ~ 2027.09.07. 00:00 (1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

m 설계금액 : 180,901,168원(면세)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자격 제한합니다.

m 기초금액 : 180,901,168원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용역사업의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용역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 계약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혹은 예산 배정 이후 발생됩니다.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m 보험가입대상 : 이그린호(309톤, 항만견학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m m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m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구성원별 m

입찰참가 자격 3.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m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 1 - - 2 -

m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개찰일시 : 2026. 8. 28. 11:00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m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m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47.995% 이상)으로

m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7. 18:00까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07.27.)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70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점, 해당용역수행능력 30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m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 중 지급여력 m

m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할 경우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8.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m

제2026-390호, 2026.07.27.) 제5조 제1항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

6. 입찰서 제출

가격 5억원 미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m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 00:00 ~ 8. 28. 10:00

m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 투찰 시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9. 입찰의 무효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m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능합니다.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 - 4 -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시행령」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납부 안내사항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m 2026년 6월 이후 계약분부터 우리공사에서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전액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

부담합니다.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

* 단, 부정당업자 및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상대자 중 「국가계약법」 등에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거나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처분을 받은 자와 계약을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전액 부담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12.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m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m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m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m

13. 기타사항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

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m 부산항만공사 안내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재무회계부(051-999-30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 -

- 5 - - 6 -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겠습니다. 051-999-3041)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7 - - 8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