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 - 291호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및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가. 공 사 명 : 매전면 남양리(서편) 상수관로 설치사업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나. 위 치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일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공사내용 : 관로공사(D80~16㎜) L=1,904m, 라인가압펌프 1개소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2-나〃에
라. 주 공 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바. 추정금액 : 금481,900,000원 른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추정가격)315,909,091원+(부가가치세)31,590,909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134,400,000원】 마감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81,900,000원(100.00%) 347,500,000원(100.00%)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
아.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00.00%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
바랍니다.
(연도 : 2026년)
입 찰 개 찰 5. 공동계약 : 불허
| 접 수 마 감 | 개 찰 일 시 |
| 8월 28일 10:00 | 8월 28일 11:00 이후 |
접 수 개 시 개 찰 장 소
8월 20일 21:00 입찰집행관 사무실PC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문의장소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054-370-2345)>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다. 제한경쟁입찰로서 경상북도로 지역을 제한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8. 입찰서 제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라. 본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순공사원가 (부가가치세 포함) 288,819,898 원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랍니다.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랜덤방식으로 정렬된 복
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10. 입찰의 무효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나.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는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급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릅니다. 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기준이며, 적격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계(A값) |
| 4,705,485 | 3,561,309 | 2,278,445 | 467,956 | 6,271,405 | 5,052,909 | 0 | 22,337,509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15,909,091원 100%
※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동일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사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시행 안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2.「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 2부 작성 및 「노무비 전용계좌」을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계약부서, 사업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
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입찰에 관한 사항 :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2) 공사에 관한 사항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054-370-2345)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026. 8. 2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청 도 군 재 무 관
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
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
약특수조건, 입찰공고 내용,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
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설계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청도군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
재됩니다.
사. 우리 청도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
[붙임 [별지 1]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청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년 월 일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청도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