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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098호

「「「물물물재재재생생생센센센터터터 디디디지지지털털털 전전전환환환 및및및 운운운영영영 최최최적적적화화화 전전전략략략 수수수립립립 용용용역역역」」」

입입입찰찰찰공공공고고고서서서(((긴긴긴급급급)))

(((협협협상상상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계계계약약약)))

2026. 8. 20.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 태 인 ☎ 02-3410-974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기술처 기술전략팀 허 승 채 ☎ 02-3410-979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물재생센터 디지털 전환 및 운영 최적화 전략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다. 용 역 비 : 금495,43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8. 31.(월) 17:00

○ 입찰기간 : 2026. 8. 27.(목) 10:00 ~ 2026. 8. 31.(월) 17: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년 8월 30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공고 마감일 전일)

※ G2B 입찰금액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한 입찰가

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바.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8. 24.(월) 09:30 ~

○ 장 소 : 서남센터 집결 및 현장설명회 후 탄천센터 현장설명회 진행

-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2 -

○ 제출서류

- 참석 공문 : 현장설명회 전일(2026. 8. 21. 17:00)까지 제출

※ 전자메일로만 참석 공문을 접수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전자메일 : gjtmdco@swr.or.kr, ☎02-3410-9792)

- 현장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당일 아래 서류 지참 및 제출

1) 대표자 참석 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당일 배포되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안자는 배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함(공단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에 불이익은 없으나 현장설명회 미참석 또는

관련 내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일 시 : 2026. 8. 25. ~ 2026. 8. 26. 17시까지

○ 본 사업의 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 불가) ※ 전자메일(gjtmdco@swr.or.kr)로만 접수

○ 제안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하거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 질의서는 공문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질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02-3410-9792)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일 시 : 2026. 8. 31.(월) 10:00~17:00

○ 장 소 : 탄천센터 본관 2층 기술처(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02-3410-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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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직접 방문 제출(방문접수 이외의 방법 제출불가)

- 가격입찰서 : 직접 방문 제출 및 입찰기간 내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제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

당일 17:00까지 제안서 제출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그 결과에 동의하

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정보통신부

문(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

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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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분

담이행방식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

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소송,

분쟁, 영업정지 개시,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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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당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일 시 : 2026. 8. 31.(일)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으로서 참가 시 대표사 공문으로 제출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식

라.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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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 공동도급인 경우

- 제안사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제안사 경영상태

마. 제안서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12부(원본 1

부, 평가본 11부), 전자파일(USB) 2세트

- 제안서 표지

- 제안개요, 업체일반현황,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방법,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타

- 용역추진계획(공정표) 및 추가제안사항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

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서약서

자.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차.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카.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파.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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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사)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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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

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허위기재, 위·변조, 중대한 오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될 경우, 모든 평가 과정 중 발견 즉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

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자에게 설계비 보상은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자는 공고문을 필히 숙지하여 제안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제안하여야 하

며 제안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당초 제안한 제안 사업비(가격제

안 금액)의 증액 없이 추가 보완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되,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 및 판단을 우선으로 합

니다.

아. 제안자는 제출 서류 내용의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

여야만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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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전문기관)에게 확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향후 성과품에 반영될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제안 금액]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제안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금액의 증액 없이 제안요청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자료 제공 등에 의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고 설계 지연으로 인한

일체 비용을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 협상대상자는 추가 설계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또는 협

상에 의하여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 조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협상대상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부도, 파산, 폐업, 중도

포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안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

우 발주기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

자에게 있고, 제안 공고일로부터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까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 검토 시 제안액 과대 및 향후 성과품에 대한 과중

설계로 인하여 건축/토목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단은 제안서의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선정자는 이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92)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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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92)

※ 계약문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재무팀(☏ 02-3410-9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인권보호를위한 경영정책

(관련법령에의거취업규칙작성·신고등)을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대하여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가입여부등의이유로고용·보상·훈련의 기

회, 승진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않겠습니다.

3. 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 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건강과안전이위험하

다고판단하여작업을거부한경우즉시현장의문제를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노동력착취적인언어·신체적접촉과성적강압등과같은행위, 정신적강압이나 언어폭력등은

허용하지않으며, 근로자의개인정보나사생활에대한권리를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생활수준

을누릴수있게하며,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중근로자에게발생한문제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

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

습니다.

7. 당사는인권침해가확인된경우, 공단의시정요구를즉각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사고또는불이행의경

우, 계약이해지될수있음을동의합니다.

2026. 8.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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