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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중학교 공고 제 2026-26호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14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계약 당초 수량 보장하지 않음)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덕정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단가: 금삼십팔만사천원정(₩384,000원)(부가세 포함)
동복(4pcs기준)-235,000원, 하복(2pcs기준)-104,000원,
생활복(상의 1pcs기준)-45,000원
※ 부속품(넥타이),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8. 21.(금) 09:00 ~ 2026. 8. 31.(월) 16:00 (기한엄수)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덕정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8. 21.(금) 09:00 ~ 2026. 8. 31.(월) 16:00 (기한엄수)
※ 제출기간 내 24시간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
2026. 9. 2.(수) [16:00] 제출한 제안서 및 교복 샘플로만 평가실시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학교사정에 따라 일시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8.(화) [14:00] 이후 덕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 2. 26. / 하복: 2027. 5. 7.
※ 학교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가능
납품장소덕정중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

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재학생, 전

입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나. 선금지급 불가하며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검수 후“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교

복 제작 및 납품관련 업종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

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

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

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

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 상대자로 결정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교복선정

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

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21.(금) 09:00 ~ 2026. 8. 31.(월) 16:00 (기한엄수)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덕정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5부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5부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5부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교복 A/S 계획서 15부(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등 첨부)

8)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서 15부

9)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7)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8)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19)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해당시 제출

20)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 확인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21.(금) 09:00 ~ 2026. 8. 31.(월) 16:00 (기한엄수)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 9. 2.(수) 16:00 제출한 제안서 및 교복 샘플로만 평가실시

※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학교사정에 따라 일시 변경 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의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복 납품실적은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으로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

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

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 9. 8.(화) 14:00 이후 덕정중학교 입찰집행관 PC(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

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

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

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단, 낙찰업체

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

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우리학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여학생의 하의의 경우 바지/치마, 여학생 하복 상의의 경우 셔츠/블라우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구별 없는 교복 디자인 도입)

카.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858-1074),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부 교복담당(☎031-858-1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A/S 계획서 1부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서 1부

9.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10.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2.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3. 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5. 위임장 1부

16.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끝.

2026. 8. 20.

덕 정 중 학 교 장

[붙임1]

덕정중학교 교복 사양서

❍ 섬유 혼용률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조끼(남,여)-니트울 50%+아크릴 50%v형 네크라인
하의(남-바지,
여-바지 또는 치마)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
레탄 3% (바지)
울 60%, 폴리에스터 40% (치마)
하복상의(남-셔츠
여-셔츠 또는 블라우스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하의(남-바지
여-바지 또는 치마)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바지)
울 60%, 폴리에스터 40%(치마)
색상 - 감색(곤색)
생활복폴리에스터 100%셔츠 - 목, 소매에 버버리
체크 안감 처리
후드 집업면 30% + 폴리에스터 65% + 폴리우레
탄 5%
동복 넥타이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
레탄3%
남,여학생

❍ 디자인,색상

① 하의 동복 및 하복(치마) : 여학생 치마의 앞주름 박음질은 치맛단 끝에서부터 10cm를 제외한 부분에서 할 것

② 이름표용 후다 제거

➂ 여학생 하복(블라우스) : 소매와 허리길이 길게

❍ 교복 디자인

① 교복(동복)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1) < 남학생 > 기본 3pcs : 셔츠, 조끼, 바지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상의
(셔츠)
하늘색①Y카라 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②섬유혼용률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
③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상의
(조끼)
색상
*밤색
(몸판)
*수박
색,
체크밤

(배색)
①브이(V)네크 니트
②네크, 소매배색
③어깨 체크배색
④마크부착
⑤섬유혼용률
(울50%+아크릴50%)
⑥편직(이중조직)
⑦조끼의 하늘색 줄무늬
의 폭은 6mm로 할 것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하의
(바지)
밤색①NO-TUCK 바지
②섬유혼용률
(울60%+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③4방향 스트레치
④바지통 인치제한 없음

2) < 여학생 > 기본 3pcs : 블라우스, 조끼, 치마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상의
(블라우
스)
하늘색①각카라 블라우스
②리본제거
③섬유혼용률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
④기능성(스트레치,보온성)
*블라우스의 최소 길이는
치마를 5cm덮는 정도
유지/최대10cm가량.
상의
(조끼)
색상
*밤색
(몸판)
*수박색,
체크밤색
(배색)
①브이(V)네크 니트
②네크, 소매 배색
③어깨 체크배색
④마크부착
⑤섬유 혼용률
(울50%+아크릴50%)
⑥편직(이중조직)
⑦조끼의 하늘색 줄무늬의
폭은 6mm로 할 것

①양옆 주름 디테일이

있는 치마

②뒤트임 없음

③허리조절기능(뒤 벨트 쪽

조절 고무줄)

④섬유혼용률

하의 회색

(울60%+폴리40%)

(치마) 체크무늬

⑤타원형 입구의 주머니

⑥치마와 속치마 길이

차이는 5cm내외로 함

⑦길이-무릎 선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3) 후드집업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후드집업밝은
회색
①소재: 면 30% + 폴리에스터
65% + 폴리우레탄
5%
②디자인:
- 앞지퍼, 소매/밑단 시보리
- 겉면 왼쪽 교표 마크
- 후드 모자에 스트링끈
- 후드 1:1 제원단 2겹
- 지퍼
- 앞판 양쪽 주머니

② 교복(하복)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1) < 남학생 > 기본 2pcs : 와이셔츠, 바지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상의
(와이셔
츠)
*몸판 :
하늘색
줄지
*배색 :
곤색
①싱글5버튼 오픈카라셔츠
②라운드주머니
③카라전체배색
④마크부착
⑤섬유혼용률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⑥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➆이름표용 후다 제거

①무릎이 살짝 보이는 길이의

반바지 (무릎이 다 드러나는

길이X)

하의

곤색 ②섬유혼용률

(바지)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③4방향 스트레치

2) < 여학생 > 기본 2pcs : 블라우스, 치마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상의
(블라우
스)
*몸판 :
백색
*배색 :
곤색
①싱글 5버튼 세일러카라
②카라배색
③라운드주머니
④마크부착
⑤섬유혼용률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⑥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➆이름표용 후다 제거
➇소매와 허리길이 길게
하의
(치마)
곤색①양옆 주름 디테일이 있는
치마
②앞주름, 뒤트임 없음
③허리조절기능(뒤 벨트쪽
조절 고무줄)
④섬유혼용률
(울60%+폴리에스터40%)
⑤타원형 입구의 주머니
⑥치마와 속치마 길이
차이는 5cm내외로 함
⑦길이-무릎 선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7cm이상)

③ 생활복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분류 디자인 스케치 색상 기준

① 3버튼 각카라(끝굴림)

한줄

한줄

*카라,단작전체 흰색

(흰색)

(흰색)

한줄 *밑단트임 안쪽 흰색

(흰색)

*오각주머니

*몸판 :

상의 *마크부착

곤색

(블라우 ②소재 및 복종별 특장점

*배색 :

스) *COOLON:흡수속건 기능

흰색

*등판메쉬 적용

안쪽배색 *겨드랑이 에어존부착

양면배색 트임안쪽배색

③섬유혼용률 : 폴리에스터

(흰색) (흰색)

100%

④ 생활복2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분류 디자인 스케치 색상 기준

*몸판 : 곤색

*몸판 배색,, ①전체 지퍼, 주머니 지퍼

동복

카라단작, ②섬유혼용률:

상의

팔 2줄 폴리에스터 96%, 스판4%

:그레이색

분류 디자인 스케치 색상 기준

①소재 및 복종별 특장점

*몸판 : 곤색

동복 *COOLON:흡수속건 기능

*허벅지 배색

하의 ②섬유혼용률

:그레이색

:폴리에스터 96%, 스판4%

분류 디자인 스케치 색상 기준

①소재 및 복종별 특장점

*몸판 : 곤색

하복 *COOLON:흡수속건 기능

*허벅지 배색

상의 ②섬유혼용률

:그레이색

:폴리에스터 92%, 스판8%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하복
하의
*몸판 : 곤색①전체지퍼, 주머니지퍼
②섬유혼용률
:폴리에스터 96%, 스판4%

⑤부속품 : 넥타이 1개(울60%+폴리37%+폴리우레탄3%)

❍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 동복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2) 치마

① 양옆 주름 디테일이 있는 치마로 디자인 수정

② 길이 - 무릎 선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7cm이상)

③ 주름 박음질은 치맛단 끝선부터 10cm를 제외한 부분에서만 할 것

④ 치마와 속치마 길이 차이는 5cm내외로 함

3) 바지

① 길이 – 반바지 (무릎이 다 보이면 안 되고, 살짝 보이는 길이)

② 바지통 – 인치 제한 없음

4) 기타

- 안감은 특정 브랜드를 나타내는 문양이나 로고 없는 단색 안감일 것

동복하복생활복
품명바지/
치마
셔츠/
블라우스
조끼후드집업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겉감울60%폴리37%
폴리우레탄3%/
울60%폴리40%
폴리75%
레이온25%
울50%
아크릴50
%
면 30% +
폴리에스터
65% + 폴
리우레탄
5%
폴리75%
레이온25%
폴리에스터
93%+폴리
우레탄3%/
울60%
폴리40%
폴리
100%
안감폴리
100%
권장사
정전기,항균방취
기능의안감권장
신축성
소재사용
보프라기
방지
신축성
소재사용
변색되지
않아야함
기타디자인
규정준수
커프스 버튼디자인
규정준수
업체에 따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디자인
규정준수
디자인
규정준수
디자인
규정준수
[유의할 사항]
□ 여학생 하복 치마의 폭은 70°로 되어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또는 그 이하로 맞출 것.
□ 남학생 하복 바지를 반바지로 할 것.
□ 여학생 치마의 앞주름 박음질은 치맛단 끝에서부터 10cm를 제외한 부분에서 할 것
□ 이름표용 후다 제거
□ 여학생 하의는 치마와 바지 중에서 선택 가능.
□ 여학생 하복 상의는 셔츠와 블라우스 중에서 선택 가능.
[기타사항]
* 디자인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덧단의 색상 ․ 무늬도 제시
* 바지나 치마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됨.
(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나 치마의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 적용

* 위 덕정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덕정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덕정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2]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덕정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

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

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

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

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

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

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

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

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

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덕정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덕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객관적
평가
(50점)
●수행경험(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첨부)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4건 ~ 7.5건
3.5건 이하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 (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미인증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거리적 접근성(10점)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가격의 적정성(15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주관적
평가
(50점)
●옷감의 재질(15점)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교복의 완성도(10점)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S 계획(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무상 A/S 의무기간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가능여부,택배발송여부)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보통
미흡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시 특정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 감점)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
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
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3건 ~ 4건
5건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리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규격미달 견본(감점)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
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0이상
혼용률 차이 ±15이상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수행경험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

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

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거리적 접근성(10점)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가격의 적정성(15점)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옷감의 재질(1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10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A/S 계획(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을 참고하여 평가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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