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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2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다도해해상서부 도초비금지구 훼손탐방로 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도초비금지구 일원 탐방로(우이도, 도초도)

다. 사업내용: 훼손탐방로 정비 1식

- 1공구(우이도)_「상산봉~대초리」, 0.7km / 「진리~돈목」, 일부 0.4km

- 2공구(도초도)_「시목~작은시목~목넘」, 1.9km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사업비: 금200,000,000(금이억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총사업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00,000,000원 178,018,182원 17,801,818원 4,180,000원 -

바. 기초금액: 금195,820,000원(금일억구천오백팔십이만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아. 공사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도서(섬) 지역의 공사임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에 해상운반비

(538,200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업체는 사업기간 중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작업허가 등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 제출 기간: 2026. 8. 20.(목) 14:00 ~ 2026. 8. 2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26.(수)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 ․ 업종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청렴계약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전문건설 업종 중 “조경식재․시

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장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 김정현 주임, Tel. 061-280-9513)

7.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의거 낙찰하

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탐방시설과 김정현 주임(061-280-9513)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로

계약 체결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계약특수조건(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나항 및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해야 합니다.(납입확인서 등 납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합산액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73,075원2,663,903원3,519,760원350,036원1,704,305원2,435,071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바.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참여 시

-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상대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

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세부 내용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061-280-9513, 사업

담당 김정현) 또는 행정과(061-280-9554, 계약담당 강다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강다영 (☎ 061-280-9554)

☞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정현 (☎ 061-280-9513)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35)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00.00.

대표자명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4.

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①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①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

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할 수 있다. 033-769-9600)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

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⑤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 ②

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

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

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

/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15
1.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의 수립5
2. 안전보건조직 구축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10
B. 실행수준소계50
3. 위험성평가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20
4. 안전보건 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10
C. 운영관리소계15
7. 비상대응계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10
8. 비상연락 체계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E. 가점사항소계+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10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우수보통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2010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

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우수보통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105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19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안전보건방침에대해원문의내용또는스캔본등안전보건방침을증빙할수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000
연락처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성 명역할 및 주요 업무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000 대표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000 과장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000 현장소장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