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일곡중학교교사동보수공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8. 20.
목 차
공사개요 嗺 ȃ 1
총칙 怢 ȃ 3
가설공사 喎 ȃ 12
토공사 崪 ȃ 16
지정공사 堖 ȃ 18
철근콘크리트공사 䄾 ȃ 19
철골공사 喎 ȃ 32
방수공사 喎 ȃ 51
타일공사 匆 ȃ 53
미장공사 劚 ȃ 57
금속공사 劚 ȃ 61
창호공사 唢 ȃ 65
유리공사 唢 ȃ 75
도장공사 唢 ȃ 78
수장공사 唢 ȃ 85
방습, 단열 공사 䑮 ȃ 89
기타공사 唢 ȃ 90
특기시방서 倎 ȃ 92
湯湷 湯湷
공 사 개 요 湯湷
공사개요
氠瑢
공 사 명
일곡중학교 교사동 보수공사
비 고
위 치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570
지역 지구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상4층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층별개요
湯湷 氠瑢
층 별
동 별
바닥면적(㎡)
용 도
주2동
지하층
48.6
업무시설중 작업장
1층
360
사회복지시설중 작업장
2층
288
사회복지시설중 작업장
소 계
696.6
총 칙
적용범위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전남광주특별시 일곡중학교 교사보수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湯湷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수급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용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조직도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반설비 사항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현황판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벽 부착용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한다.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氠瑢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용
․밀폐된 장소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제일 표지판
慤桥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적용기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측량 및 기준점 설치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단, 최근 시행한 측량자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 湯湷 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가설건물(수급자, 감독관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 湯湷 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강관 비계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연결 보강 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공사 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氠瑢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慤桥 潴景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토 공 사
일반사항
경계명시 측량, 현황측량 결과치와 가설계획 및 관련 타공정 계획 등을 종합한 대지상황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장비투입 계획을 비롯한 세부공사 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일을 득해야한다.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의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원만히 진행시킬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해야 한다.
흙막이 및 묽막이(차수벽) 공사
대지 여건상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를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는 공사 착수전 보링테스트와 시험터파기 결과치 등에 의거 본 공사 시행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막이 또는 물막이 전문업체의 시공상세도면,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등을 첨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터파기 공사
본 공사부분의 시방은 토목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지내력 시험
기초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설계상의 지내력이 충분한지 평판 재하 시험등에 의한 실제 지내력 시험을 시행한다.
상기 지내력 시험치가 설계추정 지내력과 차이가 현저할 시는 현 지반의 지내력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와 설계상의 요구되는 지내력을 만족 시킬수 있는 변경 대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배수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도랑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오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수도랑, 집수구 등을 설치 펌프 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 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1회 200-300mm 두께로 매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밀도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 까지 되메운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한다.
잔토처리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현장내 성토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 하였다가 사용한다.
잔토처리 사토장 위치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이거나 사전에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한다.
잔토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케 해야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 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 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지 정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 모래, 자갈, 잡석, 말뚝 및 일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제출사항
견본 : 모래 50kg, 자갈 30kg
재료 및 시공물 관리
운반 및 저장 : 운반 및 저장시 재료가 서로 섞이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내력 및 지하수위
본건물의 기초지내력은 지질조사서를 참조한다.
굴토작업 완료후 가정 지내력 및 가정 지하수위가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조치 한다.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지내력시험을 도급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지내력 시험은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초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재료 및 시공물
재료
가) 모래 : KS규정에 따른다.
나) 자갈 :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다) 잡석
- 잡석은 경질인 10-25cm 크기의 것을 쓴다.
- 사춤자갈 (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반 섞인 자갈을 쓴다.
라) 밑창 콘크리트 : 25-180-12 를 사용한다.
시공전 준비 : 시공부위는 평탄하게 고르고 이물질등을 제거 해야 한다.
잡석지정
잡석은 한켜보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또는 다지는 작업을 햄머로 3회 다지고, SOIL 컴팩터로 2회 다지거나 진동롤러로 충분히 다진다..
다지는 너비는 사용기기의 작동범위 이내로 하고 다진뒤에 울퉁불퉁한 부분은 사춤자갈을 깔아서 표면을 고른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 (레미콘)
밑창 콘크리트의 배합은 레미콘 규격 25-180-8를 사용하고 윗면은 평탄하게 마감한다.
밑창 콘크리트의 두께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최하 50mm로 한다.
湯湷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DETAIL은 구조도면의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구조도면참조)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각종 장비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공종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득한후 타설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출 물 湯湷
아래 제출물은 해당사항 발생시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
PVC 계열 및 콘크리트제인 고임대 및 버팀대 사용할 때 시험성적서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에 따른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확인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위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서 및 보수계획서
재 료 湯湷
철 근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湯湷
氠瑢
철 근 의 종 류
규 격
강도 湯湷 Fy MPA
SD40
HD10, 13, 16, 19, 22,
400 MPA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湯湷 한다. 湯湷
구 조 체 : Fc = 24MPA (25-240-12)
무근콘크리트 : Fc = 18MPA 湯湷 (25-180-12)
버림콘크리트 : Fc = 18MPA (25-180-8) 湯湷
거푸집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氠瑢
종 류
사 용 횟 수
사 용 부 위
유 로 폼
지하층 옹벽, 기둥
경사 3 회
경사 지붕
합판거푸집
3 회
일반적인 부위
2 회
원형기둥
※ 정확한 산출부위는 수량 산출서를 참조하여 湯湷 하 湯湷 시기 湯湷 바랍니다. 湯湷 湯湷
철근공사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일반사항
10㎝ 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기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철근시공
수급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을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철근조립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철근을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콘크리트타설시 철근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도면에 따른다.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작업을 해야 한다.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이음 및 정착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氠瑢
[표1]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산정표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f/㎠)
철근 지름
안장철근의 정착길이(ld)
표준갈고리 인장철근의
정착길이lhb (㎝)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b(㎝)
상부철근
일반철근
SD 30
210
D19 이하
42 db
32 db
17 db
17 db
D22 이하
52 db
40 db
240
D19 이하
37 db
30 db
16 db
16 db
D22 이하
48 db
39 db
270
D19 이하
35 db
28 db
15 db
15 db
D22 이하
46 db
37 db
300
D19 이하
33 db
27 db
14 db
14 db
D22 이하
43 db
35 db
SD 40
210
D19 이하
55 db
43 db
16 db
16 db
D22 이하
69 db
53 db
240
D19 이하
50 db
40 db
21 db
21 db
D22 이하
64 db
51 db
270
D19 이하
47 db
38 db
20 db
20 db
D22 이하
61 db
49 db
300
D19 이하
44 db
36 db
19 db
19 db
D22 이하
57 db
46 db
※ 상부철근은 철근 아래 300㎜ 이상의 콘크리트 湯湷 두께를 갖는 수평철근
氠瑢
[표2] 슬래브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f/㎠)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D10
D13
D16
D19
D22
D25
SD 30
210
30 db
24 db
27 db
31 db
40 db
40 db
240
30 db
24 db
26 db
29 db
37 db
37 db
270
30 db
24 db
24 db
27 db
35 db
35 db
300
30 db
24 db
23 db
26 db
33 db
33 db
SD 40
210
30 db
30 db
36 db
41 db
53 db
54 db
240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0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철근의 정착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두께 300㎜ 이하인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표2]을 적용한다.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300㎜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을 적용한다.
도막되지 않은 철근
일반콘크리트
정착 또는 이음철근의 순간격이 db이상, 피복두께가 db이상이며, 정착길이 ld전 구간에 설계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견이 2db 이상이며, 피복두께가 db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는 [표1]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氠瑢
구 జ Ā ྠ Ā 분
보정계수
에폭시
도막방수(β)
피복두께가 3db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1.5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1.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0lld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d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고 항상 200㎜ 이상이어야 한다.
氠瑢
지름이 6㎜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 이하인 나선 철근
0.75
띠철근 배근간격이 100㎜ 이하이고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이형철근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정착 길이 ldh는 [표1]의 기본정착 길이 lh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ldh는 8db이상이고 150㎜ 이상이어야 한다.
氠瑢
구 జ Ā ྠ Ā 분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 이상이며, 90°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 이상인 경우
0.7
띠철근, 스터럽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 길이 ldh 구간에 3db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0.8
다발철근의 정착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2개의 다발철근 : 10% 증가
3개의 다발철근 : 20% 증가
4개의 다발철근 : 33% 증가
정착 길이 및 이음 길이를 줄이기 위해 철근의 간격과 피복두께를 고려하고자 할 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8.2.2(3)에 의하여 정밀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법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은 기계적 정착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추가 묻힘 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착 길이를 취하는 방법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의 이음
이음 일반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곳 이외에는 이음을 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이음 및 용접이음은 감리원의 승인 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인장철근의 겹침 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되며, 300㎜ 이상으로 한다.
A급 이음 : 0.l ld (인장철근 정착 길이의 1.0배)
B급 이음 : 0.3 ld (인정철근 정착 길이의 1.3배)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은 모두 B급으로 분류되며, 300㎜ 이상으로 한다.
단, 실제 배근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 이음길이 내 이음철근량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A급 이음으로 할 수 있다.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氠瑢
철근의 종류
이음길이
비 జ Ā 고
SD 30
22 db
콘크리트강도가 210MPA 미만인 경우는 이음길이 1/3 증가
SD 40
29 db
피복두께
氠瑢
표 면 조 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
흙에 접하거나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D29 이상의 철근
6
D19 ~ D25
5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의 철근
2
보, 기둥
모든 철근
4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고임대 및 버팀대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스리브 등 (이하 “스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스리브등은 구조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매립되는 스리브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구간은 스판의 중앙 L/2구간에 오도록 한다.
스리브 등의 외경은 H/3이하로 한다.
2개소 이상일 경우 스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스리브 외경의 3배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래브 등의 외경은 두께 t의 1/3이하 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수직으로 매립되는 경우는 그 매립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등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 중심간격은 3d 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골재
골재량은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타사항은 KSI 2526 (콘크리트 시멘트) 규정에 따른다.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물에 준하여도 좋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 “물”항에 의한다.
氠瑢
항 목
품 질
비 고
현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 소 이 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서 90%이상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KSF 2452, 4050(AE제), 4051(감수제) KSL 5401, 5405(FLY ASH)에 규정된 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SLUMP의 허용치
氠瑢
소 요 SLUMP(cm)
허 용 치 (cm)
8미만
8이상~18미만
18이상
± 1.5
± 2.5
± 1.5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氠瑢
1종 - 4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계 비비기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사전준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감독관의 최종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감독관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독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타설용도구, 운반용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비한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부어넣기
콘크리트는 먼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콘크리트는 받는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부어넣는다.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않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 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품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레 미 콘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 타설 공의 고의적인 물 섞기 등을 감독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비비기를 하여 부어넣는다.
이어 붓기
이어 붓기 계획 수립 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는 이어 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기둥 및 벽의 이어 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이어 붓기 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수평의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 이어 붓기 부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모르터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이하의 된 비빔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를 이동 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소요 슬럼프치
氠瑢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 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다짐 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 넣기량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양생방법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으로 0.3g/㎡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氠瑢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8 미만
± 1.5
8 이상
± 2.5
氠瑢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4.5
± 1.5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당 1개조 3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3개소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 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에 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게기준강도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시료의 채취방법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량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해야 한다.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은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약 3℃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제조
물, 시멘트비를 60% 이하로 한다.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물을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이 되도록 한다.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부어넣기 후 3일간 (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이어 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 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양생
초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될 때를 말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
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성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절대 가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단위수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감수성이 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부어넣기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양생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살수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거푸집 공사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 부위, 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거푸집 설치 후 노출로 마감되는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x2㎝)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 사이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한다.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LAT Tie, FORM Tie, Separater를 사용해야한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lat Tie 및 Separatr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형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FORM TIE사용시 콘구멍메우기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공법을 사용한다.
Form Tie 간격은 900㎜ × 900㎜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충격에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을 설치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담당 책임기사와 하수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리재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 조립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 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 (면접이대 2㎝×2㎝)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 하고 구조채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강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氠瑢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氠瑢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동바리 존치기간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편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지주 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 어느 것에 해당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1일 이라도 좋다.) 단, 시험 시부터 2주간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시험은 KS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후속공정이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견될 경우 지주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비 사용 및 자재의 적치 등 구조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필요시 구조기술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근콘크리트공사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08이다.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기계바닥갈기, 쇠흙손마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PVC계 지수판
적용범위 : 누수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
재 료
성능
본 공사는 PVC계 지수판을 사용하며 본 재료는 내구성·내후성의 합성고무와 특수한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의 화합물로써 물과의 반응에 의해 자기체적이 팽창함으로 콘크리트 이음부위의 균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팽창 시 수밀성의 상실, 조직의 파괴, 외관의 이상, 팽창물질의 용출이 없어야 한다.
물과의 반응에 의해 팽창 후 건조되면 원상으로 충분히 복원되어야 한다.
반복적인 팽창, 수축에 대하여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 규격별 적용
氠瑢
적 용 부 위
규 격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폭×두께 = 230mm×5mm
湯湷 철 골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에 적용한다.
-특별한 조사·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품질보증 및 관리
품질보증의 원칙
가) 철골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이하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은 구조기술사및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다)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한다.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게 한다.
가) 설계품질의 파악
나)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다)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라)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나)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참조표준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24 스프링와셔
KS B 1326 평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慤桥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02 강제갑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湯湷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6030 방청도료
제출물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지급자재
철골제작부재
용접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기술인력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감독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part C 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자재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스터드 규격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현장용접 스터드의 지름은 호칭 19㎜를 표준으로 하며 직경 19㎜에 허용오차 ±0.4㎜, 머리직경 32㎜에 허용오차 ±0.4㎜, 머리두께 최소 10㎜, 헌치부 반경 2∼3㎜형상으로 하여 길이(L)의 허용오차는 ±1.6㎜를 기준으로 한다.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인장강도 400∼550MPa, 항복점 또는 0.2% 내력 235MPa 이상, 연신율 2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품질 요건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시공
스터드의 용접
스터드 용접의 일반사항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모재의 준비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스터드 용접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넣기를 위한 스터드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 상태로 조정한다.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스터드 용접 보수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시공자는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용접검사
스터드 용접 검사
-검사범위 :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굽힘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구부림이 큰 것을 선택한다.
육안검사
육안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 판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폭 0.5㎜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 설계치에서 ±2㎜를 넘으면 안 된다.
굽힘검사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검사 후의 처리
-검사 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 들 2개의 검사 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 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 용접한다.
볼트 접합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한 볼트접합에 적용한다.
제출물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재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작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1개. 6각 너트 1개, 평와셔 1개(이하 세트라 한다.)로 구성된다.
KS B 2819에서 규정한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의 조합
氠瑢
세트의 구성부품
볼트
너트
와셔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S10T
F10
F35
토크-전단형 (T/S) 고장력볼트의 기계적 성질
氠瑢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인장 하중(최소)(kN)
경도
나사의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S10T
157
245
303
353
459
561
27~38 HRC
너트의 기계적 성질
氠瑢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보증 하중
최소
최대
95 HRC
35 HRC
볼트의 인장 하중(최소)(kN)와 같다
와셔의 기계적 성질
氠瑢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F35
35~45 HRC
일반보트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6 평와셔
볼트의 기계적 성질(KS B 0233에서 규정한 기계적 성질)
氠瑢
강도 구분
4T
5T
6T
인장강도(MPa)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된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다음과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단위 : ㎜)
氠瑢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반입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세트를 사용하여 마찰접합으로 한다.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마찰면의 준비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 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접합부 단차 수정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 차이가 1㎜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처리가 불필요하며 1㎜를 초과할 경우에는 끼움판을 사용한다.
-끼움판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판은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서 수정하여도 된다.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볼트 조임
일반사항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끼우기 중 나사 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너트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볼트 조임 순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이음의 중앙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인다.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다음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단위 : N·m)
氠瑢
볼트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1차 조임값
100
150
200
300
400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조임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절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조임시공해야 한다.
T/S볼트의 와셔는 너트 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T/S볼트를 사용할 경우 전체 T/S볼트를 1차조임(1차 예비조임)한 후 나사부 너트 및 와셔 등에 마킹을 한다. 본 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T/S볼트의 핀테일이 파단(破斷)될 때까지 조임 시공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절한 조임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전용조임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이면 T/S볼트의 조임이 완료된다.
氠瑢
그 림
설 명
비 고
漠杳
핀테일에 내부소켓을 끼우고 렌치를 살짝 걸어 너트에 외부소켓이 맞춰지도록 한다.
① T/S볼트
② 핀테일
③ 노치부
④ 너트
⑤ 와셔
⑥ 외부소켓
⑦ 내부소켓
漠杳
렌치의 스위치를 켠다. 그러면 외부소켓이 회전하며 핀테일 절단시까지 불트를 체결한다.
漠杳
핀테일이 절단되었을 때 스위치를 끄고 외부소켓이 너트로부터 분리되도록 렌치를 잡아당긴다.
漠杳
팁 레버를 잡아당겨 내부소켓에 들어 있는 핀테일을 제거한다.
T/S볼트의 조임축력은 다음에 준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T/S볼트는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조임 시 온도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단위: kN)
氠瑢
등 급
호 칭
표준
볼트장력
상 온(10∼30℃)
0∼10℃ / 30∼60℃
하 한
상 한
하 한
상 한
F10T
M16
117
110
133
106
139
M20
182
172
207
165
217
M22
220
212
256
205
268
M24
261
247
298
238
312
M27
330
322
388
310
406
M30
408
394
474
379
496
볼트 조임 후 검사
일반사항
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 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검사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볼트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볼트의 교환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조립 및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철골제작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적용한다.
제출물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계획서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감독원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재료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스터드볼트,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T/S볼트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표를 포함한다.
-무수축 모르타르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보증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상기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시공자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 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감독원이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자재
사용재료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볼트 및 연결재는 볼트 접합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용접봉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녹막이칠(Touch-up)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1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합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제조회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안전시설
시공자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시설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환경조건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건축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건축물의 정보
-다른 공정과의 협력 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건축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운반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 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재는 현장 조립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보관
부재는 보관 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부재의 보관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비계, 통로의 안전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방풍대책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 아크용접과 셀프실드 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낙하방지대책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레인의 안전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크레인 설치 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정착
앵커볼트의 고정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보다 30㎜∼50㎜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앵커볼트는 고정매입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 절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구조용 앵커볼트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과의 어긋남을 측정한다.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나사가 이중 너트 조임을 완료 후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베이스모르타르 그라우팅
-베이스모르타르는 무수축모르타르로 한다.
-베이스모르타르의 두께는 30㎜∼50㎜으로 한다.
-모르타르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타르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베이스모르타르는 철골세우기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베이스모르타르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현장조립
가) 현장가조립 순서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철골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여러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1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체결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본 볼트 체결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체결한 후 2단계 체결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체결한다.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건축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나) 현장가조립 순서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체결한다.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볼트의 현장체결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체결축력시험에 의한다.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체결은 1차조임, 마킹, 본체결의 순서에 따라 체결한다.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3.2.2 (3)의 기준값으로 조인다.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본체결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체결한다. 본체결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정상으로 체결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3.2.3 (5)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라) 볼트의 현장시공
볼트체결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1군의 볼트체결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현장체결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체결),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본 체결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체결검사를 실시하고, 체결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마) 현장용접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Ⅱ.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현장조건이 0℃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0 m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 아크용접, 실드 아크용접에서는 10m/sec, CO2 반자동 용접에서는 2m/sec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혼용접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체결한 후에 용접하도록 한다.
Touch-up
가) 운송, 가설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 처리 및 도장 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나) 손상부분이 극소인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
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해야 하며, 손상된 면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한다.
다) Touch-up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Touch-up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록1]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부표1.1 고장력볼트
漠杳
-부표1.2 철골세우기
漠杳
漠杳
방 수 공 사
일반사항 湯湷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湯湷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氠瑢
재료
규격
적용범위
비고
액체방수
1종
화장실바닥
2종
화장실벽
화장실벽h:1.2m
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이 도면에 명시가 없을 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湯湷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감독관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 액체방수(1종)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며,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재 료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湯湷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공 법
바탕처리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습윤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방수시공
감독관의 승인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양생
방수 공사 완료후 충분히 보양되기 전에는 그 위를 다니거나 기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방수공사는 기후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방수모르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방수재와 모르터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
주요내용
방수바탕 만들기
일반모르터 방수
품질보증
시험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방수공사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료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氠瑢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 고농축완결방수재의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배합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비빔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방수층 시공
방수 모르터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바름 두께는 도면에 따르며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에폭시 라이닝
바탕정리(하지정리)작업
시공부위의 표면에 남아있는 부유물(레지턴스), 유분, 수분, 먼지 등 기타 이물질 들을 완전히 제거 하고 폴리셔, 샌드브라스트, 샌드그라인드, 와이어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을 깨끗이 정리하게 한다.
심한 요철이 있는 경우 Sand Blaster로 평지와 고르게 샌딩 한 후 염산수용액 (35% 염산을 물로 10%이하 되게 희석한 액)을 사용하여 물로 여러 번 세척한다.
물기가 완전히 건조되도록 통풍이 잘 되게 건조시킨다.
하지면의 부분파손 및 균열부위는 를 Neoron Ruby 사용하여 표면과 고르게 충진 하고 평활하게 한다.
에폭시 하도 작업 (ED-100 EPOXY PRIMER)
콘크리트 균열 및 파인부분에 대한 보수완료 후 Neoron Ruby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작업조건에 따라 Thinner EP-TH을 5% 이내로 희석할 수 있습니다.
도포 후 건조시간 2~3시간 (지촉건조시간)
에폭시 중도 작업 (ED-200 EPOXY)
외곽선 및 구석진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도포 전 미리 부착한다.
Neoron Ruby의 하지침투가 심한 경우 1회에 걸쳐 재 도장을 시행하고, 굴곡이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 또는 샌더 페이퍼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도포된 프라이마가 완전히 건조 후(완전 건조시간은 상온에서(2~4시간) 주제와 경화제를 중량비로 계량하여 주제와 경화제가 잘 섞이도록 전동믹서를 상, 하, 좌, 우로 움직이며 약 5분간 교반 후 다른 배합 통에 다시 붓고 약5분간 재교반 한후 시공부위에 1㎡당 3.9Kg부어놓고 레이비키. 로울러 등으로 도포 한다.
에폭시 상도 COAT 작업 (ED-300 EPOXY)
에폭시 중도 작업 후 완전히 경화된 다음에 에폭시 상도 COAT 작업(ED-300 EPOXY)을 고르게 도포한다.
경화시간:24시간
작업조건 및 방법에 따라 EP-TH 무용제형 바닥재 전용 희석 재를 10% 이내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후막 Type에 따라 1~3회 까지 도장하며, 도장간격은 12시간 이상 지속 완료 후 재 도장에 들어간다.
1차 도장 완료 후 24시간 경과한 다음 건조 도막상태를 확인하여, 후처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걸쳐 후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도장 후 24시간 이내에 통행을 금지하고, 통풍이 잘되게 건조 시킨다.
타 일 공 사
일반사항 湯湷
적용범위
氠瑢
품 명
규 격
적 용 부 위
비 고
자기질타일
300×300×9-11
화장실 바닥
도기질타일
300x600x10
화장실벽
재 료
1) 재료물성 및 시험
가)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흡수율 : 3%이하, 내마소성 : 0.1g 이하, 꺽임강도 12N/㎝ - 자기질타일)이어야 한다.
나)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시험 : 시험은 KS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氠瑢
시 험 종 류
자기질 타일
가.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다. 흡수율
라. 내균열성
마. 내마모성 (나사식 마모시험)
바. 꺽임강도 (가황고무물리 시험)
뒤틀림 1.6 ~ 2.0mm
불규칙도 0.8mm 이하
3% 이하
100kg f/㎝ 미만
0g
1.2㎏ f/㎝ 이상〔12N/㎝〕: 자기질
2)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가)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를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가)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6mm~9mm를 기준으로 한다 湯湷 .
氠瑢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나)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mm기준, 벽은 6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10mm로 하며 줄눈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예상시는 필히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가) 공 법
1)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마름질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공일반
1) 동시 줄눈 공법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않는다.
2) 타일 시공후 3시간 경과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3)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4)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김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 mm간격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5) 바탕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다) 벽타일 붙이기 (압착)
1) 붙임 재료
압착용타일 접착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로터가 1/2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라)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1)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3) 붙임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붙임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5) 타일 붙임면적이 클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가)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 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기타
1) 주의사항
가)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강제를 시공한다.
나)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등 조건이 홀한 장소의 시공에는 바탕재의 이음매, 방수처리, 코킹, 물받이, 접착제, 줄눈재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 급, 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바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에폭시계)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 하고, 타일시공부분과 도장부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바)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사)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湯湷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湯湷
시멘트 모르터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氠瑢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5.0 이하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 두께 湯湷
湯湷 氠瑢 湯湷 湯湷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0
2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24~50
24~5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6
3
9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氠瑢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코킹
-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 湯湷 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정벌바름
초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콘크리트 면처리
1) 일반사항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
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면처리 기준
1.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 기준
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 기준
3.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2)”항의 첫 번째 항을 따름
4. 긴결철물은 완전 제거하고 면 마무리
기계바닥 갈기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시 공
가) 바닥 LEVEL 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나) SKIM FLOATING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 FLOATING 작업 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다.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플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POWER TROWELLING
소량의 수분이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는 기계의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의 면을 늘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줄여서 마모에 대한 저항을 높인다.
트라울링 (기계미장) - 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미 장을 한다.
트라울링 (기계미장) - 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 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 나 가이드-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 : 시공이 끝났을 때 레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금 속 공 사
11.1 일반사항 湯湷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1.2 재 료 湯湷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11.3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11.4 경량철골 천정틀 (M-BAR)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湯湷 湯湷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재료
규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Ψ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3cm이상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 상태 확인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11.5 J-CLIP BAR
1).적용범위
본 공사는 열경화성수지 천장재(300X300/600X600),알미늄 스펜드럴에 적용한다
2)시공방법
가)건물 중심선 설정 : 천정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점을 체크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①물수평 방법이나 LEVEL 기 사용
②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③물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④유의사항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벽 몰딩 부착(ㄷ자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①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여 벽 몰딩을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커텐박스를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행거볼트 설치
①행거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를 고정 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바)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망
사)케링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케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 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아)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 찬넬) 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자)CLIP-BAR 설치
①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후 J형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 너트를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③J형 CLIP-BAR는 CARRYING CHANNEL에 J형 CLIP-BAR용 CLIP으로 결착시킨다.
차)커텐박스 설치
①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 도장)
②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창 호 공 사 湯湷
일반사항 湯湷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1 창호 재료 및 품질기준
1.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의한 제품
으로서 합금번호 6063(기호 A6063S)로 하고 화학성분은 합금번호 6063에 해당하는 것,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의 품질은 KS D 7038(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또는 KS D 7039(알루
미늄 합금제 문)에 의하고 알루미늄 압출형재 품질검사기준(공업진흥청 공시 89-806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형재의 피막두께는 9μ/m, 도막두께 7μ/m 이상의 것으로 한다.
4.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
막의 색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
리자와 협의한다.
5.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의 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2 창호 품질기준
1. 알루미늄 형재의 인장강도, 내력시험은 10,000조 마다 실시하며 가공 및 제작 상태는 알
루미늄 창호 품질검사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전수량에 대해
실시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납품자로 하여금 운반중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0.03㎜의 PE필름 등으로 보양하여 운반 및 저장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 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후 여닫음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재시공토
록 조치한다.
3 알루미늄 창호설치 표준시방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3. 창호설치 공법
(1)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
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湯湷 湯湷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
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염화나트륨량 환산으로 0.02%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
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조의 경우에는 ①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
로 한다.
(3) ALC조 벽체의 경우는 ①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①에 준한다.
(5)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
른다.
4 시공시 주의사항
1. 알루미늄은 전기화학작용으로 부식이 생긴다. 따라서 이질 금속제(철, 놋쇠 등)와의 접
촉을 금지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 등은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2. 습윤 상태가 되는 접합부는 미리 징크로메이트(Zincromate)등 연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
로써 녹막이 칠을 한다.
3. 쇠못, 쇠볼트 등을 사용할 때에는 아연 또는 카더멈(Cardamum) 도금을 하고, 알루미늄
면은 역청칠을 한다. 또, 아연 도금한 강철재로 받이틀을 짜 대서 알루미늄 틀과의 사
이를 비게 한다.
4. 알루미늄 새시의 도장은 불소수지 코팅으로 Solid color를 적용한다. 이때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강재창호 공사
일반사항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글라스울을 삽입한다.
재료 및 도장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 ӄ Ā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 ӄ Ā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 ӄ Ā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 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 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검 사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창호(WINDOW)
적용범위
PVC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주재료 및 재질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의 협의한다.
부재 및 부속품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 작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공 및 조립
압출된 프레임과 샤시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프레임과 샤시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보관
출하, 적재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검사 및 보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 시 수급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한다.
개폐 종류에 따라 샤시 및 프레임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프레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플라스틱 도어(DOOR)
적용
본 시방은 목무늬가 인쇄된 PVC Sheet를 접착한 합성수지 압출성형 문틀과 문짝용 PANAL 표면에 PVC Sheet를 접착하여 표면 엠보 및 폭 1mm, 깊이 1mm이내의 미세 홈 표현 성형각1.5R이내의 디자인을 갖는 합성수지제 도어류 제작성수쇀치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재료 및 품질
주요 형재의 재료
氠瑢
구 분
주요 형재
재 료
합성수지
문틀
시트래핑
문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PVC),목무늬 PVC 시트
(발포후 비중 0.65이상)
색상연출
문틀 보강재
아연도금 철재 보강재(0.8mm), 보강목재
합성수지
문짝
시트래핑
문짝표면판
(재질)
ABS 시트, 목무늬 PVC 시트, 접착제
문짝표면판
(디자인)
홈 성형표현가능범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미세홈표현
성형각 : 1.5mm 이내의 반지름 표현이 가능한 성형각
엠보 : 표면에 국부적 또는 전면 엠보표현이 가능한 도어로 엠보깊이는 0.3mm이상으로 목무늬, 추상무늬엠보표현도어
색상연출
문짝내부
PVC 발포 심재(두께25mm이상),단층 or 다층하니컴보드 충진물, 보강목재
문 및 문틀의 품질 기준은 KS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KS F 3109 문세트 항목별 성능 기준 (여닫이 필수 성능 항목)
氠瑢
성능항목
시험방법
단위
성능기준
비틀림강도
KS F 3109 (8.2)
등급
40
연직하중강도
KS F 3109 (8.3)
등급
100
개폐력
KS F 3109 (8.4)
이상무
개폐반복성
KS F 3109 (8.5)
100,000회
내충격성
KS F 3109 (8.6)
등급
50이상
각 제품의 외관은 갈라짐, 비틀림, 찍힘, 요철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고 변색, 탈색, SHEET 박리 현상이 없이 매끈하고 미려하여야 한다.
제작 및 가공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발포문틀
제작 순서
발포 문틀 자재 압출 성형
목무늬 PVC 시트 표면 접착
자재 절단
문틀 조립
보강재 및 부속 철물 부착
포장 및 적재
문틀 자재 성형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를 압출방식에 의하여 성형하며 문틀 표면은 천연 목무늬 문양의 PVC 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시트 래핑 설비를 사용하여 견고히 접착 한다.접착은 PVC 문틀 표면과 목무늬 PVC무늬 시트의 접착제가 화학적 결합으로 완전 접착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의 절단은 절단시 절단 LOSS 를 감안한 치수를 45도 각도로 정확히 절단하며 조립 후 조립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Strike Box 개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규격에 맞게 개공하고, 정첩부는 개공하지 않으며 높이 방향으로 3개소 위치만 표시한다.
문틀의 조립은 전용 조립 VIS를 사용 하여 4면 모서리가 직각이 되게 조립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강재 등 부속 금구류 부착
문틀에 사용하는 보강재는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로 삽입하고 VIS로 고정하여야 하며, VIS 체결은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으로 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PD문 상부 도어크로져 및 문손잡이(볼형) 부분 보강재 STS (08T~0.1)판 부착 하여 장기 사용 시 파손되지 않도록 문 제작시 설치한다.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문짝
제작 순서
표면판에 PVC 문양시트 래핑
래핑 표면판 디자인 형상 성형
심재 및 보강목 가공
표면판과 내부심재 결합(합판)
치수가공및 포장 적재
문짝의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설치된 문틀에 맞게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문짝 표면판은 카렌다 공법으로 성형하며, 표면에 지정된 문양 및 색상의 목무늬 PVC 시트를 접착 한다.
래핑 표면판을 성형기 금형에 넣고 가압하여 아래와 같은 디자인 표현의 형상을 성형한다.
미세 홈 표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성형홈을 갖는 디자인
성형각 : 표면 디자인 성형시 굴곡부(직각부)의 성형각이 R이 1.5mm이내인 디자인
표면엠보: 표면 엠보 깊이가 0.3mm이상이고 목무늬 또는 추상무늬 표현이 된 디자인
문짝의 모서리 심재는 부식되지 않는 PVC 발포소재에 보강목을 결합 사용한다.
문짝의 제작은 표면판에 내부 심재(PVC 모서리 심재)를 결합하고 디자인 형상에 따른 다층하니콤 보드를 내부 공간에 밀실하게 충진하고 프레스 압착으로 접착 한다.
조립된 문짝은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고, 좌우 2면중 1면을 PVC 모서리 Sheet를 부착하여 마감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시공
합성수지 발포문틀
문틀을 개구부에 놓고 문틀고정용 ㄱ자앙카(W20x20xL40xT1.2)로 문틀이면과 벽체에 VIS로 고정한다. (고정: 선틀 각 3개소)
문틀을 수직, 수평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고정용 앙카를 마감벽면 지지목과 문틀(보강재)을 VIS(Φ5x50mm)를 사용 견고히 부착한다. (벽면에 부착 순서는 수직 기준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부, 하부 순으로 고정하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순서로 하며, 상부 틀을 맨 나중에 부착한다.)
문틀 설치 후 두께 1.5mm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판을 밑틀과 선틀(높이 1.2m)에 설치하며, 현장 설치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문선트림은 문틀과 동일한 문양 및 색상의 시트를 래핑하거나 문틀과 합치하는 색상으로 압출한 제품을 사용하고 벽면 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은 접착제를 도포하여 문틀에 부착 하고 타커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타커는 선틀에 각 4개소, 상부 틀에 3개소 이상 설치)
합성수지 문짝
문짝 설치시는 문틀 보양재를 제거하고 문틀의 치수와 수평 수직 상태를 점검한 후 설치한다.(치수나 수평 수직이 맞지 않을 때는 교정 후 설치한다.)
설치를 위한 문짝의 가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경첩 부착 위치 3개소를 표시하고(개공은 하지 않음) 도아록 설치를 위한 Hole을 개공한다.
문짝을 문틀에 삽입하여 수평, 수직과 이격 거리를 정확히 조정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정첩(비겹침 꼭지 정첩)을 사용하여 문짝을 부착한다.(경첩은 3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선틀 상부 2개소, 하부 1개소로 한다.)
경첩부착이 끝나면 도아록을 문짝에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설치가 끝난 문짝은 10회 이상 개폐하면서, 문짝의 개폐상태를 점검하고, 개폐가 유연치 못하면 모서리부분을 대패질하여 조정하고 대패질 면은 모서리 표면을 재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검수 및 납품
검수는 감독관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도아류의 품질 성능 시험은 납품현장 단위로 5,000조 마다,제조회사별로 시행하며 문틀 및 문짝별로 여닫음에 이상이 없을시 합격품으로 한다.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mm 폴리에틸렌 Film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 포장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제품 보관 시는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고임목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 수직이 되게 세워서 적재 보관한다.
문(창) 및 문(창)틀은 각각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한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하자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 후 2년간 수급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공사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제품에 붙어 있는 포장지나 현장에 잔류하는 파손품, 제품 부스러기, 보양재, 포장재등 모든 잔류 폐기물은 수거하고, 오염된 제품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창호하드웨어
창호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하드웨어 스케줄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하드웨어 스케줄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샘플 및 카다로그
하드웨어 스케줄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샘플 및 기술 카다로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키링 스케줄
마스터 키 시스템 스케줄을 최종 하드웨어 스케줄 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락셋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하드웨어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하드웨어 스케줄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잠금장치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형태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잠금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락 셋
도어락은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도어 클로저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도어 클로저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포켓도어 하드웨어
오토 힌지는 도어 손잡이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 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오토 파워 힌지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오토 힌지의 속도 조절 밸브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도어 클로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다.
도어 코디네이터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힌지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에 사용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문에 매립되는 형태의 제품 물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플로어 스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로어 스톱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스터 키 시스템
매 락 셋마다 키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키 이외의 각종 마스터 키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유 리 공 사
총칙 湯湷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湯湷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복층유리(PAIR GLASS) 湯湷
품 질 : KS L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규 격 : KS 표준으로하여 규격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의한다.
건 조 제 : PHONSORB 551, 555, 558(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이하)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틸렌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SPACER : Spacer 판의 두께가 0.7m/m인 Tudular Ali 湯湷 minum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즉, 각변마다 Spacer 부재가 코너 키에 의해 조립형이 아닌 湯湷 코너부가 일체로 된 것)
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 후 Sealing 할 것. 湯湷
기타유리
보통판유리(SHEET GLASS)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강화유리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FRIT유리: 세라믹도료를 유리면에 실크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페인트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배강도 처리된 무늬유리(격자무늬형태는 도면 기준)
시공환경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준비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 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湯湷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 湯湷 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 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유리설치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러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 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 충진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 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보양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 장 공 사
적용범위 湯湷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湯湷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湯湷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湯湷 湯湷 湯湷
바탕 만들기 湯湷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합페인트 湯湷
1)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부위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일반사항
본 조합페인트는 건성유와 알키드 수지를 전색제로 하고 내광성,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 으로 내구성, 접착력 등이 좋으므로 각종철재 및 목재류의 상도 마감용으로 적합한 도료이다.
3)품질기준
가)광택 : 유광
나)희석제 : KSM 5319 2종
다)재도장간격 : 16~30시간 (색상에 따라 다름)
라)건조시간 (20℃) : 고화건조 - 18~48 시간
4)재료 : 오일
5)시공
가)소지조정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도장사양 湯湷 湯湷
氠瑢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 1급
KSM-5312
2
80
다)도장공법
①하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를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②상도
-조합페인트 1급 견본색을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한다.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라)주의사항
①광명단 1종, 조합페인트 1급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②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③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수성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氠瑢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친환경 수성페인트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부용 수성 마감
도료
바탕처리 후 친환경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외부용 수성페인트(친환경 제품)
氠瑢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수성도료 KS M 6010 1종 1급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외부용 수성 마감도료,
바탕처리 후 수성 외부용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공사감독자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친환경 페인트
일반작업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친화형 결로 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면 도장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처리 과정, 적용 도료의 품질과 사용방법, 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산업규격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10 수성 도료
ASTM G21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Resistance of Synthetic Polymeric
Materials fo Fungi
ASTM D396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tent of Paints and Related Coatings
제출문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 표면처리 작업순서,전처리 방법
㉣ 시공부위별 칠공법
㉤ 검사 및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당 고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 바탕준비에 대한 사항 및 상중하도 간의 방치시간
③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 20*30cm, 크기의 패널에 사양에 따른 소용횟수 및 두께로 도료를 칠한 견본
④ 시험성적서
도료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단일품목의 사용량이500kg
이상인 경우에는 엔비코트 세라믹플러스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용기에는 도장재의 종
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저장장소의 온도는 5℃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안전관리
도장공사는 안전 관련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도장공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도장공사의 위험요인 분석은 도장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작업장소에 인접한 지
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환경조건
도장작업은 기온이5~30℃ 이고, 상대습도가 40~85% 일 때 실시하며 콘크리트 표
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3℃ 이상 높아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회의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탕면 준비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재
도장재
사용자재는 환경친화형 결로 방지 도료(제품명 : 엔비코트 세라믹플러스)이며, 각 자재
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술 자료를 참조한다.
도장장비
도장작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롤러와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하며, 기타
돌출부분은 롤러 또는 붓에 의한 작업을 실시한다.
붓
일반 도료에 사용되는 붓을 사용한다.
롤러
롤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성롤러나 유성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롤러도장은 천천히
그리고 상하좌우로 고르게 도장하여야 하며, 1회에 너무 넓게 도포하지 않아야 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 (Airless Sprayer)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를 사용하면 된다.
도장공사
전처리 공사
개 요
도장작업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공사는 도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공사범위나 작업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며, 하지면의 열화상태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을 중심으로 전처리 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전처리공사 내용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 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처리를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표면처리는 도장 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氠瑢
온도
양생기간
24℃
28일
21℃
30일
10℃
40일
7℃
60일
적정 표면강도 및 pH값
콘크리트 표면의 압축강도는 180㎏/㎠ 이상이 되어야 하며,적정 pH값은 7~9가
되어야한다.
불순물 제거
도장 전 소지표면의 먼지, 모래, 유분 등은 고압공기 또는 용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에 사용될 수 있는 FORM
RELEASE AGENT(이형제)는 반드시 후속 도장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용성이 없는 경우는 전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 도료와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Laitance 및 반들반들한 표면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 블라스팅 방법
모래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 및레이턴스를
제거한다. 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1.13㎜이하인 것이 좋으며, 전처리 작업 후
잔여 모래 및 먼지는 피도면 으로부터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인딩 방법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Laitance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전처리
작업 후 모든 이물질 및 먼지는 피도면으로부터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보관온도는 5~40℃이내에 보관하여야한다. 특히 동결시키지 말아야 하며 동결시
응결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고온 보관시 용기 내에서
자재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호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자재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 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 경화되기 전까지는 도
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등을 해서는 안된다.
안 전
작업장에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이 작업장의 일에
익숙하고,아래에서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기초적인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작업은 항상 안전하게 실시한다.
사고의 발생시는 응급 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관한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하게 수정하고 보고한다.
무릎을 들거나 구부리게 되는 경우 가해지는 무거운 하중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품 표시는 적절하고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덮개 없이 저장실에 마감 재료를 저장해서는 안된다.
바닥과 벽, 천정 및 도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보호 장비를 준비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신체 위험
젖은 도료의 성분은 피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 피부 알레르기 등의 작용을 일으
킬 수도 있다. 계속적인 피부접촉은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삼키게 될 경우
에는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신체적 위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독한 증기는 극히 적거나 없지만 특히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환기, 적절한 환기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손과 몸을 페인트 분진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다.
눈을 보호안경으로 보호하고,고무장갑 및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손과 팔, 얼굴에 보호크림과 로션을 자주 사용하여야 좋다.
화재 위험
내용물에 의한 화재위험 없음.
환 기
제한된 공간에서는 도장 시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흡입 및 피부접촉을 줄인다.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湯湷 湯湷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재 료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시공시 타일의 절단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타일의 뒷면을 자른다.
접착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시공후 주의사항
제품표면의 오염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콜로 제거한다.
시공후 왁스처리를 하며, 특히 통행이 빈번한 곳은 정기적으로 왁스를 도포하여 유지, 관리한다.
15-4 화장실 칸막이
가) 적용범위
(1) 화장실 칸막이는 큐비클 판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2) 제작자는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3) 칸막이 색채는 COLOR CHART를 제출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료
(1) 칸막이패널 :두께18mm 전방수PB위0.6MM수지합침판 양면부착(지정색)
(2) 칸막이받침 :아연사출(니켈+크로도 湯湷 금)각종악세사리:국내 최상품으로 감독관이 지정
다) 시공
(1) 작업준비
a)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b)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순서
a) 시공부위 청소 湯湷 湯湷
b) 시공선 먹줄 띄우기
①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 湯湷 다.
②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③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c)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d)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①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②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e) HOLE 청소 : DRILLING한 HOLE 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f) 칼러 코크 주입후 세트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컬러 코크를 주입한 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세트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g) 받침대 수평고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h) "ㄱ"자 보강철물
①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3개소 설치) ② "ㄱ"자 보강철물의 구멍이 뚫릴 부위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 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 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
③ "ㄱ"자 보강철물 고정 시키는 것은 치장 볼트로 통일한다.
i)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벽체 판넬과 중간 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 지 삼각추 및 수평기를 이용하여 확인 후 판넬을 조립한다.
j) 중간 판넬 설치 : 전면 벽체 판넬과 중간 판넬을 끼우고,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 및
수평기를 이용하여 확인후 판넬을 조립한다.
k) 전면 하부 카바 설치 : 전면 중간 판넬 및 마감 판넬에 하부 스텐레스카바를 씌운 후 사라를 내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틈새없이 판에 접착시킨다.
l) 출입문 설치 (W : 600MM - 조정가능)
①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을 끼우고 좌.우로 최소치수의 공간이 유지 되도록 한다.
② 문짝조립시 문짝과 양쪽 판넬에 문힌지 상부 2개 하부 1개를 부착할 곳에 표시한 후 전동 드릴로 구멍을뚫고 SCREW로 조립하여 설치한다.
m) 부속품 설치 (각 부속품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한다)
① DOOR 보호대 설치
② DOOR STOP 및 옷걸이 부착
③ 잠금쇠 부착(잠금쇠 고정 SCREW는 최대의 고정 효과를 내면서 SIMPLE한 제품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한다.)
15-5 홈통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 관로 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 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湯湷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다)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자재반입계획, 시공일정계획, 품질관 湯湷 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선홈통
- 드레인
-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 시공상세 도면
시공 전 협의 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 선홈통 : 30㎝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 홈통걸이, - 드레인, - 선홈통받이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가) 선홈통 : 선홈통은 도면에 명기한 제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쇠 : 홈통걸이쇄의 재질은 T=1.2x30 SST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선홈통 의 재질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루프드레인 :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라) 선홈통받이 : 콘크리트제품으로 하며,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우수 횡주관 : 고밀도의 파형PE제품으로 한다.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재질의 기성품이음관을 사용한다.
바) 장식홈통 : 장식홈통은 SST제품으로 제작한다
3) 시공
가) 준비
①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시공
①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 설치
㉮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 선홈통의 연결은 이음장소에 125㎜ 정도 겹칩으로 하고 용접으로 한다.
㉰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③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 이내
④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우수관의 매설
㉮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 된 시공 상세 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4)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 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湯湷
방 湯湷 습, 단열 설치공사
방습공사 湯湷 湯湷 湯湷
적용부위 : 설계도면 참조
재 료 : 0.1 PE필름 2겹
시 공 : 바탕면을 고르게 정리한 후 PE 필름을 깔고 후속공정 시행전 필름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열공사
재료별 적용부위 湯湷
氠瑢
품 명
규격
등급
적 용 범 위
공법
비 고
내벽판넬
T100
가등급
내벽
판넬시공
준불연재료이상
시공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 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열재는 바탕면과 완전 밀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열 및 흡음재 핀 고정 붙이기
소정두께의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 면에 접착재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로 접착한 후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초산 비닐계 접착제는 KMS-3700의 인정을 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열재 바닥 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 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출물 등에 의한 파손 및 울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 접촉 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하며 지붕 단열재 깔기는 소요두께를 반드시 2겹으로 나누어 깔되 상, 하 단열재의 이음 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하여 깔아야 하며 매층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수산비닐계 접착제 로 접착한 후, 테이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湯湷
기 타 공 사
실런트 공사 湯湷
일반사항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서 기존 시공실적상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氠瑢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1액형)비초산타입
시 공 법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湯湷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철물 湯湷
커튼박스 湯湷
커텐박스의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목재일 경우 함수율 15%이하의 증기 건조목이나
PVC제(합성수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湯湷
커텐박스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 湯湷 되 뒤틀림 등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하며, 재질
이 목재일 경우 표면대패질 마감 등은 목공사의 창호 및 문틀재에 준한다.
천장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 우물천정
도면에 의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앙카 브라켓은 1.0mm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고정
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湯湷 湯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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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湷
湯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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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시방서
복합거멀돌출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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