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 드럼스크린 (M-111)
가. 설치위치 : 기계실 내
나. 기 능 : 미세 협잡물을 제거하여 후단 분리막설비를 보호
다.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111
형 식 : 수평형 메쉬 드럼스크린
수 량 : 2 대(예비 1대)
운 전 방 법 : 레벨 및 타이머에 의한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용 량 : 21㎥/hr 이상
목 간 격 : 0.5mm
전 동 기 : 380V, 3Ø, 60㎐, 약3.0㎾(예상)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라. 설계 및 구조
1) 일반사항
(1) 구조는 SCREEN DRUM, HEADER, HEAD BOX, DRUM CASING, CASTER, 구동장치, WASHING 장치, AUTO CONTROL PANEL 등으로 구성된다.
(2) 운전방식은 유입 플랜지를 통해 헤드 BOX로 들어오는 유입수는 BOX 측면의 둑을 넘어 DRUM 내부로 일정하게 유입된후 스크린 Mesh사이의 간극에 직교하여 흘러 내리면서 물은 틈을 통해 흘러내려 후처리 LINE으로 흘러가고 걸러진 고형물은 DRUM 내부 하단부에서 서로 뭉쳐지면서 DRUM 내에 배출구 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계속 탈수되어 DRUM 끝단의 CHUTE를 통해 배출된다.
(3) 판넬 내부의 TIMER 장치에 의하여 1일 수회씩 주기적으로 자동 세정장치에 의하여 DRUM의 외측면을 세정시키며 틈새의 막힘없이 원할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2) 스크린 드럼
DRUM의 망구조는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삼각와이어망이 원통형으로 구성된다.
3) 헤더
유입 플랜지에 연결된 유입 파이프로서 유입수를 헤더 BOX까지 이송시키는 통로가 되며
통수 시 헤더 BOX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제작되어야 하며, KS 규격의
플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4) HEAD BOX
헤더를 통해 유입된 유입수가 맥동 없이 전폭적으로 균일한 두께로 뚝을 넘어 내측면의
3분지 1의 범위 내에서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DRUM CASING
DRUM CASING은 DRUM의 좌우에서 흘러나오는 여과수가 외부로 흐르는 것을 막아 배수로를 흘러내리도록 하며, WASHING 장치의 NOZZLE PIPE를 지지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식성 있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입파이프가 설치되는 부분에 천공된 케이싱 내면과 유입파이프 외면 접촉부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씰링구조로 적용하여야 한다.
6) CASTER
CASTER는 DRUM 하부에서 DRUM을 지지하며 원활한 회전을 돕는 장치로서 총 수량은 4개로 구성되고 유입부 및 배출부의 DRUM 외측에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의 베어링은 DRUM의 진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7) 구동장치
구동장치는 본 기기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운전 중 진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구동감속기가 드럼스크린 유입부 중앙 하부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기기의 외부 돌출부를 최소화하고 링기어 내부의 공간 활용도가 높은 구조여야 한다. 구동력의 전달수단은 내면에 구동부의 피니언 기어와 맞물리는 치차가 구비된 링기어를 포함하되, 링기어는 드럼스크린의 일측 외면을 감싸도록 일체로 고정 설치한 링형 프레임의 내측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8) WASHING 장치
스크린 세정장치는 TIMER 장치를 내장한 AUTO CONTROL PANEL에 의하여 세정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세정수의 LOSS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샤워 NOZZLE 분사각을 SCREEN의 측면부를 세정이 되는 구조로 한다.
9) 제어반
DRUM 구동 모타, WASHING 장치 등 각부의 구동을 위하여 개별작동용 ON-OFF 스위치와 TWIN TIMER UNIT가 장치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1) 공장검사 및 시험
(1) 설비의 각 주요장비는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한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공정이 50% 진척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2) 어떠한 장비도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반입 될 수 없다. 공장시험의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기관의 검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 입회하에 재 검인을 할 수 있다.
2) 개별검사 및 시험
(1) 주요 부품검사
(2) 주요 칫수검사 및 외관검사
(3) 안전 장치 작동확인
(4) 무부하 운전
(5) 재질검사
3) 모 타
모타의 시험은 KSC 4201(3상 유도전동기 특성 산정방법), KS 4203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미국 전기전자협회 규정, ANSI, NEMA, JEM 및 VDE 등에 준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치수검사
(2) 권선 절연저항(R.S.T), 지면 절연저항
(3) 기동전력
(4) 역률 및 효율
4) 현장성능시험
(1)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후 수급인은 감독관 입회하에 본 기계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시험 하여야 하고,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기관의 검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기술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기기의 운전상태는 전 사양범위에서, 진동, 소음 및 공동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만약 시험 요구사항에 적합 치 못할 경우, 수정하고 재시험하여 이 시방사항에 맞게 하여야한다.
- 주요 부품검사
- 주요 칫수검사 및 외관검사
- 안전 장치 작동확인
- 무부하 가동검사
바. 사용재료
SCREEN DRUM Ā ࿀ Ā ࿀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HEADER Ā ࿀ Ā ࿀ Ā ࿀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HEAD BOX ټ Ā ࿀ Ā ࿀ Ā ࿀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GEAR Ȕ Ā ࿀ Ā ࿀ Ā ࿀ Ā ࿀ Ā M.C NYLON 또는 동등이상
WASHING ࣠ Ā ࿀ Ā ࿀ Ā ࿀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안내깃 Ƽ Ā ࿀ Ā ࿀ Ā ࿀ Ā ࿀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사. 표준 부속품(대당)
DRIVE MOTOR ఴ Ā ࿀ Ā ࿀ Ā 1SET
제어반 ུ Ā ࿀ Ā ࿀ Ā ࿀ Ā 1SET
CASTER ੀ Ā ࿀ Ā ࿀ Ā ࿀ Ā 1식
GEAR Ā ࿀ Ā ࿀ Ā ࿀ Ā ࿀ Ā 1식
WASHING PIPE &NOZZLE Ո Ā ࿀ Ā 1식
아. 예비품 및 공구(대당)
그리스(18리터) Ȭ Ā ࿀ Ā ࿀ Ā ࿀ Ā 1식
O-Ring, Oil Seal ौ Ā ࿀ Ā ࿀ Ā ࿀ Ā 1식
휴즈류 ൬ Ā ࿀ Ā ࿀ Ā ࿀ Ā ࿀ Ā 공급량의 50%
자.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 공정에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