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8050005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내입찰, 소액수의견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등): 전기안전연구원 신기술연구센터 ☎ 063-716-2385
- 1 -
1. 입찰개요
------------------------------------------------------------------
------------------------------------------------------------------
○ 입찰공고번호: R26BK0168996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저압 고장모의 학습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용 GPU 구매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 지역제한: 해당없음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그래픽용어댑터(4320140101)
○ 수량: 2
○ 단위: 개
○ 사업금액: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 추정가격: 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전기안전연구원 신기술연구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문서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전기안전연구원 신기술연구센터 ICT시스템연구실)
○ 하 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8/2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7 10:00
○ 개찰일시: 2026/08/27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견적제출 참가자격)
------------------------------------------------------------------
------------------------------------------------------------------
○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8/26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그래픽용어댑터(432014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이 입찰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소기업·소상공인 간주확인서) 1부.
-제출 기한: 별도 안내
-제출 방법: 계약담당자 이메일: jem129@kesco.or.kr
-기타 사항: 제출 후 반드시 계약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4) [붙임4]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5) [붙임5]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5]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 5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6. 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1)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
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
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
8. 낙찰자 결정방법
------------------------------------------------------------------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9 -
9. 입찰무효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0. 불공정행위 금지
------------------------------------------------------------------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 11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하는 경우)
------------------------------------------------------------------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2 -
12. 기타사항
------------------------------------------------------------------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
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
(063-716-2261~4)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
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3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14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5 -
<붙임 2>
청렴계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 ||
|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
|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 |
|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 ||
|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
|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
|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
|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
|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 |
|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 |
|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6 -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 | |
|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 |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 |
| 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 |
|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
|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
|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 |
|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
| 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 |
|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 |
|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
|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 | |
|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
|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 |
|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
|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
|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7 -
<붙임 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신기술연구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2026. 00. 00.
재정관리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저압 고장모의 학습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용 GPU 구매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8 -
<붙임 5>
|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
| 계약명 | 저압 고장모의 학습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용 GPU 구매 |
| 계약기간 | 계약 후 30일 |
| 계약금액 | |
| 당사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 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체결 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
| ※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 | |
|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 |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 |
| 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 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
| 경우 | |
|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체결 | |
| 하려는 경우 | |
|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