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潴景 慤桥 氠瑢
1 - 湯慴
전투식량 ( 발열 - 22형 ) 국방규격 변경사항
氠瑢
구분
자료 위치
~ 을
~ 으로
1
3.7.5
(42p)
3.7.5 부속품 구성 및 사양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은 표 50과 같아야 한다.
氠瑢
종이도시락4)
(그림1 참조)
115 mm × 165 mm × 38 mm
17 g
불투명
원지(320 g/㎡, 코팅 / PE 18 ㎛)
사각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생략>
4) √ 소비기한(3년 이상) 중 종이도시락의 접착부위가 유지되도록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漠杳
그림1. 종이도시락 형상
3.7.5 부속품 구성 및 사양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은 표 50과 같아야 한다.
氠瑢
종이도시락4)
(그림1 참조)
115 mm × 165 mm × 38 mm
17 g
불투명
두께 320㎛이상/ 코팅 / PE 18㎛ 또는 PP 10㎛ 이상
사각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생략>
4) 취식 간에 기름, 수분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며, 소비기한(3년 이상) 중 종이도시락의 접착부위가 유지되도록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5)∼7) <생략>
8) 부속품의 사이즈와 무게는 3.8.1중량과 부피 기준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漠杳
그림1. 종이도시락 형상
2
3.4.2
(11p)
3.4.2 종이도시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재질별 규격, 합성수지제 중 폴리에틸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종이도시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재질별 규격, 합성수지제 중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 (PP)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