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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규격서

3. 주문서

4. 산출내역서

5.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6.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7. 유의서

8.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매회별 납품요청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물품 실제 납품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일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일부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9조(수량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발주자의 요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고 제22조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발주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문서에서 분할납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내에 한한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3의 수송자에게 위탁하여 납품(택배 포함하며, 이하 “위탁수송납품”이라 한다)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위탁수송자로 하여금 수송물품 인계인수증 및 납품서를 지참케하여 납품장소에 도착시 지참서류를 납품사업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사업소에서는 위탁수송자로부터 물품과 납품서를 인수하여 외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위탁수송자의 인계인수증에 수령일자를 기록하고 회신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22조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을 지정장소로 납품하기 위하여 수송하거나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인도지시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수량·납품기한·납품장소·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도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제31조에 의거 징수한다.

③ 단가계약품목 중 저장품목은 정기주문방식, 비저장품목은 수시주문방식에 의해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차기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서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 다만, 실발주물량이 추정계약물량의 70%에 미달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월별발주물량을 고려하여 1~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산출내역서 등에 품목별로 단가를 기재하고 전체 품목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발주물량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70% 이상이라면 개별 품목 실발주물량금액이 해당 품목 계약금액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고 유지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발주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공급업체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9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공급업체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공급업체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20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

③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주문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인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괄 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이 가능하거나 혼입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품질검사소에 일괄하여 검사 또는 검사요청할 수 있다.

⑨ 물품의 검사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시험검사 항목이 인정시험과 검사시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품은 인정시험 유효기간 중에는 검사 시험항목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시험항목을 검사 시험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23조(소유권의 귀속 및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물품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도면, 각종 정보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기타 제반 자료와 관련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 반환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경영상·기술상 비밀 정보 및 보안사항을 본 계약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본 계약 이행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검사완료후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문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 후 성능보장 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만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6항에 따른 분납물품의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완료한 후 제22조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해당 분납물품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발주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자재 납기와 설치 납기가 별개인 경우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설치후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는 등 설치 후 대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완료 후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일괄하여 지급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7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7조 제4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22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22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채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납품이 지연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납품준비기간,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잔여업무 이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물품구매(제조)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계약이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본조를 적용한다.

제3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1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22.1.21.>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연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및 기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보상, 변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등의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는 그 손해 또는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발주자의 손해에는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다.

② 본건 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제3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20.11.3.>

제3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원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신청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상태가 되는 경우

9.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10. 3차 검사 불합격 또는 동일품목에 대해 2회 검사불합격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2회 검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11.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7.>

1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대체공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본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주자에게 발생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해야할 배상금 및 기타채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소유를 포함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지식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지식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제40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본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③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1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역무 및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수급자가 본건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비용과 책임으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모든 계약상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3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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