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실증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과업기간
4. 계약금액
5. 과업범위
6. 과업수행 기본방향
7. 기타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서류제출
12. 기타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교육부분
2. 마을발전 컨설팅
3. 기타
Ⅳ.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실증용역
2. 과업 목적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농촌공간계획 수립 프로세스 구축
❍
지역 현안 발굴 → 계획화 → 실행 → 제도 반영까지 전 과정 실증
❍
시범사업 결과를 향후 농촌공간계획 수립 모델로 확산
❍
기존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주민이 계획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
전환”로 전환하여 실행형 주민참여 모델 구축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용역비
❍ 금50,041,000원(금오천사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일대
- 옥천군 이원면 장화리 일대
- 필요시 생활권 단위(인접마을 포함)로 확장 가능
❍ 내용적 범위
- (교육) 마을발전워크숍(강의 2회, 워크숍 4회)
- (컨설팅) 계획서 작성 및 활동 지원
- (보고·협의) 해당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보고 및 협의 지원
6. 과업 수행 기본방향
❍ 상향식 계획수립 원칙
-
주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행정·전문가는 지원 및 구조화 역할 수행
❍ 생활권 기반 참여 확대
- 마을 단위 → 면 단위 → 생활권 단위 확장
❍ 거버넌스 기반 구축
- 주민,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협력 구조
7. 기타 사항
❍ 「
충북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연구」의 주민참여 프로
세스를 적용하여 실행하고, 문제점 및 방안 제시
❍ 필요시 주민참여 실행사업 지원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구의 시∙군 및 해당 마을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마을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지구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현장대리인은 주 1일 이상 상주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단, 과업시행 1주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과업시행전 까지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
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현안사항 등)하여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하고 주요현안사항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시 대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권역활성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역
1. 교육부문
1.1. 기본목표
❍
지역 지도자 및 잠재적 지도자가 상향식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질 및 능력 배양
❍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인의식 고취
❍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지역개발기획, 사업조직, 지역자원의 활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개발능력을 갖춘 지역리더의 양성
1.2. 기본방향
❍ 이론에서 벗어나 지역개발 리더의 리더십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강의식 교육보다 현장에 맞는 워크숍 및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함
1.3 세부사업계획
❍
맞춤형교육
-
마을주민의 주인의식 함양을 통하여 본 사업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와
동시에 본 사업 및 타 지역개발을 자립적으로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는 주
민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며 이론 위주의 교육을 지양함
-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
사업의 테마에 맞추어 지속 가능하며 자생적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
육 내용 반영
- 지역주민들에게 마을의 문제점을 인식토록 하여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학 생각할 수 있는 방안제시
-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마인드 제고
2. 마을발전 컨설팅
2.1 기본목표
❍ 문제 인식 및 과제 발굴
- 현장포럼 및 워크숍 : 지역 문제 진단 및 특화 이슈 도출
- 직접 조사 활동 : 특화자원 조사 및 이해, 이슈 지도화
❍ 핵심 아젠다 도출
- 전략 과제 선정
❍ 주민제안 도출
-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농촌재생사업 제안
❍ (필요시) 계획 반영 지원
- 시군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반영
- 관련 사업 연계
❍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구축
-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협정 기반 마련
3. 기타
❍
착공 후 10일 이내 해당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착수 보고회 개최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과업의 수행에 대하여는 계약 후 착수보고회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수행방법등에 대하여 결정
Ⅳ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컨설팅 보고서 5부
- 주민활동 사진첩 2부
- 전산저장장치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