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慤桥
氠瑢
IBS 공용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桤灧
漠杳
氠瑢
Ⅰ
개 요
1. 과 업 명: IBS 공용차량 임차 용역
2. 임차차량 기본사양
氠瑢
구 분
내 용
차 종
The New STARIA Lounge 11p Prestige
연료형식
전기차
수 량
1대
연 식
신차(26년도 신규 등록 차량)
색 상
내·외관(블랙)
옵션
스마트, 컴포트 2, 테크 1, 테크 2, 후방 충전 도어(완속)
기타사양
썬팅(전·후·측면), 스노우타이어(4개)
3. 임차차량 보험 가입조건
氠瑢
구 분
내 용
운전연령
만 26세 이상(임직원 특약)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사고당 10억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자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2억원, 부상 5천만원
무보험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사고
차량손해 면책제도가입(자기부담금 10만원)
비상출동서비스
연 5회 이상 무료제공
법률서비스 특약
형사합의지원금: 사망 3천만원, 상해 2천만원
벌금: 2천만원(스쿨존은 3천만원)
변호사 비용: 500만원 한도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합의하여 결정 湯湷
氠瑢
Ⅱ
과업 세부내용
1. 임차 계약기간
가. 임차 계약기간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한다.
나.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아래의 조건으로 계약상대자(이하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 단위로 약정 연장 시 계약임차요금의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연 단위 외 연장 시 임차요금 15% 차감 및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일 수에 요금을 산정한다.
2. 임차료 지급
가. 차량임차료는 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약정 지급일에 지급한다.
나. 임차의 개시 및 종료, 중도 해지 및 임차 계약기간 연장 등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3. 납품 조건
가. 업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 단, 신차의 경우 연구원과 차량 인도일을 협의할 수 있다.
나. 인도된 차량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품질 불량 등 교체 사유가 명백하여 연구원이 차량 교체를 요구하면, 업체는 24시간 내에 차량을 교체하여 납품해야 한다.
다. 차량을 납품할 때 업체는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 차량 제조사 사정(생산지연)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할 경우, 연구원의 승인하에 지정 차량 인도 전까지 동등 수준*의 차량을 임시 납품한다(지정 차량 정상 납품 계획 및 일정 제출 必).
* 차량 제조사 차량출고가격 기준 임차지정 차량의 출고가격과 동등한 수준의 차량
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에 따라 임차차량에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차량의 이용지역 등
연구원 업무 특성상 차량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운행 및 차량 정비 등의 관리가 가능하며, 주행거리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5. 차량 정비, 수리, 사고처리 등
가. 업체는 차량정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순회정비차량 활용한 정기차량점검 실시 및 점검 보고서 제출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은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업체가 지정하는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다. 단, 긴급을 요하는 고장 또는 간단한 고장 조치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구원이 우선 처리한 후 증빙서류를 업체에게 제출하고 업체는 연구원에게 조치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라.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24시간 이상 수리 및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업체는 연구원에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체는 연구원이 서비스를 요구한지 2시간 내에 동급이상의 차량을 제공한다.
※ 대차 서비스는 야간・주말・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항시 가능해야 함
마. 업체는 사고발생시 1시간 이내 보험사 안내, 긴급출동 등 사후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의 업무로 임차차량 주행이 잦아 타이어 교체가 빈번하여도 업체는 이를 정상 운행에 따른 타이어 마모로 보고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동절기 대비 스노우타이어(4개) 및 타이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임대차 차량과 관련된 각종 제세 공과금은 업체가 부담한다.
자.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및 교통법규 범칙금은 연구원이 부담한다.
차. 업체는 연구원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적의 운행상태를 위해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순정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연구원은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차량을 납품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업체는 운전 중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연구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수습지원업무에 태만할 경우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참고) 사고수습업무가 태만한다고 인정되는 사례
- 사고(고장)와 관련한 사후 지원 및 안내의 과도한 지연
(접수부터 1시간 이상 지연)
- 사고(고장)와 관련한 긴급대차 지원 지연 및 불가 통보
(접수부터 2시간 이상 지연)
-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연구원은 업체가 차량 납품 후 계약사항(과업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부득이하게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원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차량 임차료의 10%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임차 계약기간이 90%이상 경과했을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
氠瑢
Ⅲ
과업 일반지침
1. 신의 성실의 의무
연구원과 업체는 임대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2.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3. 분쟁해결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업체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