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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湯慴

전투식량 ( 발열 - 22형 ) 국방규격 변경사항

氠瑢

구분

자료 위치

~ 을

~ 으로

1

3.7.5

(42p)

3.7.5 부속품 구성 및 사양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은 표 50과 같아야 한다.

氠瑢

종이도시락4)

(그림1 참조)

115 mm × 165 mm × 38 mm

17 g

불투명

원지(320 g/㎡, 코팅 / PE 18 ㎛)

사각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생략>

4) √ 소비기한(3년 이상) 중 종이도시락의 접착부위가 유지되도록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漠杳

그림1. 종이도시락 형상

3.7.5 부속품 구성 및 사양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은 표 50과 같아야 한다.

氠瑢

종이도시락4)

(그림1 참조)

115 mm × 165 mm × 38 mm

17 g

불투명

두께 320㎛이상/ 코팅 / PE 18㎛ 또는 PP 10㎛ 이상

사각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생략>

4) 취식 간에 기름, 수분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며, 소비기한(3년 이상) 중 종이도시락의 접착부위가 유지되도록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5)∼7) <생략>

8) 부속품의 사이즈와 무게는 3.8.1중량과 부피 기준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漠杳

그림1. 종이도시락 형상

2

3.4.2

(11p)

3.4.2 종이도시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재질별 규격, 합성수지제 중 폴리에틸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종이도시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재질별 규격, 합성수지제 중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 (PP)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