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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72호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 대상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사업,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3. 입찰참가자격 요건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규정에 따라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집행계획 및 건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2026년 8월 20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또는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가. 용역명: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크리스탈로 59 (청라호수공원내)

2) 과업내용: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3) 과업규모(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 보행교량 연장 L=160m, 폭원 B=3m 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추정금액: 금799,81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공동수급 업체의 PQ 평가 비율을

※ 2026년도 예산액 : 175백만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기재하여 제출

5)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건설전기
비율87.3%12.7%100%

7) 입찰예정시기: 2026년 9월 중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규모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가. 일반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2)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 건설기술용역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등록수첩 사본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 등)이 제출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 1매 별도 제출)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4) 자기평가서 1부(별도제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5)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제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합산참여비율에 따른 6) 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0부(별도제출)

점수를 적용합니다. - 회사명 표기 원본 1부, 회사명 미표기 9부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 및 결과 이의신청: 추후 업체별 개별 통보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7.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경제청 홈페이지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http://www.ifez.go.kr) 게재로 갈음하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선정합니다. 다만,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가. 제출일시: 2026. 9. 1.(화) 13: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7층 ☎032-453-7604)

8. 기타 유의사항

다.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라. 제출서류: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나. 입찰참가자는 설계서(과업내용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카.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 등 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시에 즉시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체 승인요구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타.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

작성하여야 하며,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계약해지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파.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를 반드시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평가서류 제출마감 4일전까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에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대하여는 총괄하여 평가서류 제출 전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시기

바.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바랍니다.

사용합니다. 하. 문의사항 안내

사.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관련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5)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의 “참여기술인 면접 - 용역 관련

(발표)”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4)

아.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참여업체 및 건설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업회사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

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

기술 용역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낙찰 사실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