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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방서

▣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전기공사 ▣

2026. 8.

시흥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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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 사 일 반

2

옥외공사

3

수·변전설비공사

4

예비전원설비공사

5

옥내배선공사

6

조명설비

7

동력설비

8

피뢰설비공사

9

접지설비공사

제1장 공사일반

※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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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 전기공사

사 업 량 :

급식실 개선 및 증축공사(리모델링: 396㎡ / 증축: 23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서해초 교사동 공간드림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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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공사

2-1.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1.1.1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자 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설건물

3.1.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3.1.2 불을 사용하거나 고온이 되는 장소에는 불연 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1.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3.1.4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부하설비에는 인체 및 재해에 대한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3.1.5 가설건물은 공사 준공 전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설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시행한다.

2-2. 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자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흙 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 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흙 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 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 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5 흙 파기를 한 부근이 붕괴하거나 배관, 기기 등 설비의 파손의 우려가 되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7 지중에 매설하는 케이블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 파기로 인하여 수목의 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문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5% 이하), 모래(30% 정도), 자갈(입도 2mm 이상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f/cm²(4.7MPa) 이상으로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3 되메우기

3.3.1 녹막이 처리 등이 끝난 배관 류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3.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3.3.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한다.

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2-3. 구내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케이블관리용 전선관시스템

KS C IEC 61537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케이블 가설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설비를 위한 구내케이블의 구성

1.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4)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5) 조가용선은 단면적 22mm² 이상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용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지중전선로공사

2.2.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공사

3.1.1 일반사항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는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3.1.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도는 경동선 2.2이상, 기타의 전선은 2.5이상으로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해야 한다. 다만, 각도 주, 분기 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가공케이블의 시설

①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조가용선에 접지공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안전율이 2.5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3.1.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곡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1.33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건설 년월과 길이를 표시한다.

3.1.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 타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뚫는다.

(6)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2 지중전선로공사

3.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60cm 이상으로 한다.

(4) 지중전선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8)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맨홀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하며, 만약에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로서 그 내부의 부피가 1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맨홀의 바닥 또는 맨홀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2.3 흙 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 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다음에 의한다.

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으로 인해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아야한다.

② 접속부에서 절연은 전선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케이블의 중간접속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기계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아래 20cm 이상으로 한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나사부분에는 녹막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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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수변전설비공사(170kV급 이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

KS C IEC 60145 무효전력량계

KS C IEC 6019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절연비닐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 kV 이하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01 진단용 X선 고전압 발생장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KS C IEC 61010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211 최대수요전력계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KS C 2301 전기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4311 건식변압기

KS C 4502 단로기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KS C 4511 고압교류부하개폐기

KS C 4601 고압지락계전장치

KS C 4610 고압피뢰기

KS C 4611 고압교류차단기

KS C 4612 고압전류제한 퓨즈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진상콘덴서

KS C 4805 전기기기용 콘덴서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KS C 8331 특초고압 교류차단기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KS C 8450 부스관로

KS C 8459 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5530 동부스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1.2.2 한국전력 표준 및 잠정 표준(ES, PS)

ES 143-310-385 권선형계기용변압기

ES 145 변류기

ES 150 교류차단기

ES 151-181-596 단로기

ES 153-261-282 전력용피뢰기

ES 158 배전반일반규격

ES 158-680 폐쇄배전반

PS 117-810-875 23 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PS 150-578 가스절연개폐장치

1.2.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

KEMC 1113 전력용몰드변압기

KEMC 1115 23 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 전력용피뢰기

KEMC 1120 디지털 보호계전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KEMC 2101 고압배전반

KEMC 2102 저압배전반

KEMC 2107 절체개폐장치

KEMC 2108 고저압일체형수배전반

1.2.4 국제표준

IEEE Std 48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IEC 60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 kV and Above.

IEC 62271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200 : AC metal -200 - enclosed switchgear and controlgear for rated voltages above 1 kV and up to and including 52 kV

NEC 445 Generators

NEC 450 Transformers and Transformer Vaults

1.2.5 기타 참조 표준

KECG 9701-2009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대한전기협회)

1.3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적정 용량, 규격, 구조,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4 품질보증

수변전설비는 설계도,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변압기는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조정을 한다. 다만, 건축물내 설치되는 154 ㎸급 수전설비는 시운전시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특급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재

2.1 품질수준

2.1.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이 시방과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2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1)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의 구내에 설정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로기를 옥내에 또는 금속제의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는 외에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 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2.2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2.2.1 기능

(1) 옥내에 설치하는 정격전압 170kV 및 25.8kV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가스절연모선(GIB)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GIS와 GIB는 ES 158, PS 150-578, IEC 60517(Gas 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 ㎸ and Above), IEC 62271-200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200 : AC metal-enclosed switchgear and controlgear for rated voltages above 1 kV and up to and including 52 kV)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154kV 및 22.9kV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전 부하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의 개폐뿐만 아니라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 있어서도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압력이 0기압(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 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 내력은 정격전압에 충분히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2,000V로 1분간 전압을 인가하여도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요 자재에 관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조

(1) 주 모선

주 모선은 3상 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 관과 외부 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외함으로 사용된다.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 SF6 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 수지 애자를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지지한다.

(2) 구획(Sectionalization)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 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부싱, 피뢰기 등의 조합으로 구획(Bay)을 구성하고, 이것을 적정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 개폐장치를 구성한다.

② 안전한 운전과 필요시 분해, 보수를 하기 위하여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외함은 모선,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 등으로 구획하는 등 적절한 수의가스 기밀 격실로 구획한다. 이중 하나의 격실을 전원으로부터 분리하고 접지한 후 가스를 뽑아내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 구획의 분할은 운전, 유지보수 및 경보 회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격실의 내부압력 상승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각 격실에 방압 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를 설치한다.

③ 가스 구획간 도체의 접속은 한 구획을 다른 구획의 외함과 볼트로 접속할 경우 도체간의 전기적 접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 접촉형의 꽂음형(Plug-in) 접속기를 사용한다. 도체 접속 부분은 단락 사고시를 포함한 모든 발열조건에서 낮은 접속저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압력으로 접촉되도록 하고, 도체와 접촉자의 접촉면에는 은도금을 한다.

④ SF6 가스내의 습기와 분해가스를 흡착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흡착제를 외함내의 적정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 애자 및 구획 격벽

① 지지 애자 및 가스 구획 격벽용 스페이서는 진공 성형 에폭시 수지로 제작한다. 지지애자와 스페이서는 내부에 공동이 없어야 하며, 전기적 스트레스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들 부품은 단락 사고 시에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함 간의 이격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개폐장치 제작 시 적어도 정격전압의110% 전압에서 절연물에 부분 방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② 가스 구획 격벽은 가스가 새지 않아야 하며, 격벽 양측의 최대 압력차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즉, 격벽의 한쪽이 지속적인 내부고장 아크로 인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가스압력상태이거나, 또는 유지보수 및 정상 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스 압력상태이고, 다른 쪽은 가스가 완전히 빠진 진공 상태일 때 압력차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 기밀(Gas Seal)

모든 가스 기밀부분은 정상압력, 온도, 정상운전 및 사고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연간 최대가스 누기 율이 단위가스 구호기준 2%, 총량기준 1%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신축 이음(Expansion and Flexible Connection)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시의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 조치가 되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 구성기기, 지지물 및 기초의 비틀림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신축 응력(Expansion Stresses)도 받지 않도록 신축 이음 위치를 선정한다.

③ 시공자는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이 연결되는 관련 구성기기 제작 및 설치시의 허용공차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축 이음 및 조정장치 등을 공급한다. 또한, 가스절연 개폐설비의 각 구성기기 설치, 관련 기초 및 지지물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기의 설치 및 정렬 조정(Alignment)용으로 외함에 파상형관을 설치할 때는, 조정 완료후 움직임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팽창, 수축작용으로 인한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파상형관은 기기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굴곡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신축 이음(Expansion Joint) 부위의 도체는 가스 구획 벽간의 도체접속과 같은 다중 접촉접속기(Multiple Contact Connectors)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와 접촉자간의 접촉면에는 은도금을 한다.

⑥ 변형흡수 및 조정범위를 명시하고, 현장 설치시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6) 금속 외함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 전기적, 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 순환 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② 금속함내의 이상 상태의 가스 압력은 몰론 단시간 전류로 인한 내부 아크를 IEC 60517 및 IEC 62271-200의 규정시간까지 견디며, 다른 유닛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내부표면 도장과 청결

①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재료는 외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SF6 가스등에 의해 열화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중 봉입된 SF6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최상의 청결조건을 갖춘 시공자의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어야 하고, 공장 시험전 및 운송을 위한 포장 전에 내부표면, 지지애자, 스페이서 등을 완전하게 청소한다.

(8) 개폐표시장치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주 접점과 연결된 구동기구는 주 접점의 상태 변경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9) 가스 계통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 여과, 주입, 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10) 가스감시장치

① 가스 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에 가스 감시 장치를 달아야 한다. 각 가스 구획 간에는 바이패스(By-pass)밸브가 있어야 한다. 밸브는 정상 운전 시 열려 있어야 하고, 밸브 양쪽의 최대 가스 압력차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가스감시장치에는 운전중 유지보수를 위한 잠금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가스감시장치는 SF6 가스로 절연된 기기의 가스 압력 감시에 사용된다. 가스 압력계는 표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가스밀도 스위치는 2개의 경보 레벨이 공급되어야 한다. 가스감시계통은 최소한 가스압력계, 온도 보상부 가스밀도 스위치, 방습가열기를 갖추어야 한다.

(11)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2.3 고압 스위치기어

2.3.1 기능

(1) 스위치기어는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접속, 부속기기 류, 폐쇄함 및 지시구조물을 구비한 기기ㆍ장치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컨트롤기어는 위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2) 정격전압 3.6kV 이상 36kV 이하의 공장 조립식 금속 폐쇄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에 적용한다.

2.3.2 구조

(1) 인출형의 교류차단기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 및 스토퍼 등을 구비한다.

(2)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 적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를 이용한 구조체에 고정한다.

(4)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구조는 정전하(靜電荷)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고장 개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

(8) 외함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9)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접속이 용이하여야 한다

(10) 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1)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12)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13) 변압기, 교류차단기는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14) 배전반 내에 고압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부대 등을 설치 한다.

(15)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3.3 캐비닛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이 때에는 쥐, 뱀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2.3.4 도전부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류하는 것은 그 한류값)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고압의 주회로 배선에는 PFㆍS형인 경우는 16mm²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CB형인 경우는 35mm²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한다. 다만, 계기용변압기, 피뢰기, 고압 진상커패시터 등의 배선은 16mm²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하여도 된다.

(3)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률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mm² 이상, 계기용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mm²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 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5) 주회로 도체는 다음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 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①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따른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의 경우 좌측부터, 상하의 경우 상부에서, 원근인 경우 근거리부터 구분한다.

④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 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⑤ 도체 및 전선의 색상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 합으로 한다. 단,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④ 차단기, 모선등의 도전부 차단용량 및 과전류 내량은 해당 설비 설치 점의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8)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따른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9)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10)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3.5 반내 기구류

(1) 전자접촉기는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2)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주파수계, 위상계, 역률계, 무효전력계는 제외한다.)

②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 이하로 한다.

③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5.0급 이하로 한다.

④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 항목을 표시하여도 된다.

2.3.6 접지

(1)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타부분과 단로될 수 있는 주 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 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 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해야 한다.

(4)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 처리하여 본체 덮개, 문짝,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고압 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 프레임에 접속한다.

(5)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2.3.7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 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옥내, 옥외 구별

(4) 수전형식(상, 선식, kV)

(5) 정격주파수

(6) 수전설비용량(kVA)

(7) 정격차단전류(kA)

(8) 총 중량(kg)

(9) 제조자 및 제조년월

2.4 저압 스위치기어

2.4.1 기능

(1)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2 구조

(1) 금속함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철판의 경우 옥내형 1.6mm, 옥외형 2.3mm로 하며, 다른 금속인 경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실외에서 사용되는 것은 밑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mm이상, 기타는 1.0mm 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착탈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스위치기어는 외함에 방청 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도장한다.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한다.

(2) 배선 이격거리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은 1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에서 20mm 이상으로 한다.

2.4.3 접지

(1) 접지모선

열반이 되는 저압 스위치기어에는 전체에 대하여 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3)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의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4) 인출형 기기의 접지

인출형 차단기, 변압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고정형 차단기, 변압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를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2.4.4 도전부

(1) 저압의 주 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2) 저압의 주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의 최소 허용전류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3)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 mm2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m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4) 주회로 도체는 2.3.4의 (6)에 의한 배치와 색별을 실시한다.

(5) 전류용량은 다음에 따른다.

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단,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④ 차단기, 모선등의 도전부 차단용량 및 과전류 내량은 해당 설비 설치 점의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6)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따른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 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 차단기가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 한다.

(8)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 부(기구 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다음에 따른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한다.

②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5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2.5.1 기능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는 특고압 배전선로에서 수전하고 공칭전압 22.9kV 또는 33kV, 정격차단전류 25kA 이하의 것으로 한다.

2.5.2 구조

(1) 구조, 캐비닛, 도전부, 반내기구류, 접지, 표시는 2.3(고압 스위치기어)에 따른다.

(2) 주 회로도체의 배치 색별은 2.3.4의 (6)에 따른다.

2.6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2.6.1 기능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발전설비 등의 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의 국한화 등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6.2 구조

구조, 캐비닛, 반내 기구류는 2.3(고압 스위치기어)에 따른다.

2.7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2.7.1 기능

(1) 감시 제어반, 보호계전기반, 인터페이스반 등으로 구성하고, 특고압기기의 감시ㆍ보호ㆍ제어를 행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시 제어반은 특고압의 계측, 고장표시, 차단기ㆍ단로기ㆍ접지장치의 투입/차단 표시, 차단기ㆍ단로기의 제어 및 고장 발생시 벨이나 부저로 경보를 발한다.

(3) 보호계전기반은 특고압회로의 보호 계전기를 취부하고 수전에서 변압기까지의 계통 및 기기의 보호를 실시한다.

(4) 인터페이스반은 설비와 인터페이스용 보조계전기 및 특고압회로의 변환기를 취부하고 외부배선의 접속용 단자 또는 커넥터를 시설한다.

2.7.2 구조

(1) 외부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각함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한다.

(3) 각함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한다.

(4) 도어는 잠글 수 있고 열린 도어는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한다. 통기구는 쥐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2.7.3 제어전원

제어용 전원은 별도로 설치된 변압기 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2.7.4 예비품

예비품, 부속품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1조 씩 준비하되, 퓨즈류는 현 사용수의 20%로 각 종별로 1개 이상 구비한다.

2.8 교류차단기

2.8.1 기능

공칭전압 3.3kV 이상인 주파수 60Hz의 삼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대한 것이다.

2.8.2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정격전압

(2) 절연강도

(3) 정격주파수

(4) 정격전류

(5) 정격차단전류

(6) 정격과도회복전압

(7) 정격투입전류

(8) 정격단시간전류

(9) 정격차단시간

(10) 표준동작책무

(11) 회로조건

(12) 정격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13) 정격차단충전전류

(14) 부속변류기

2.8.3 구조

(1)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특히 볼트 체결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 단락시의 전자력에 최대 풍속 40m/sec의 풍압하중(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품은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8.4 접지

(1) 개폐기 몸체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2.9 변압기

2.9.1 기능

건축물 전기실에 시설하는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것이다.

2.9.2 정격

변압기에는 유입형, 건식, 몰드형 변압기 등으로 하고, 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변압기의 단상, 3상별 정격용량

(2) 변압기 권선의 전압

(3) 정격 주파수

(4) 각 변위, 극성, 단자기호

(5) 절연종류

(6) 백분율 % 임피던스

(7) 변압기 각 권선단자의 부싱 정격

2.9.3 특별고압용 변압기

(1) 탭은 외부에서 절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3) 냉각방식은 자냉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냉각팬 또는 브로워에 의한 강제 순환식으로 할 수 있다.

(4) 제조자의 표준부속품, 다이얼 온도계, 가스입의 경우는 연성계(각각 경보접점 붙임)

(5) 22 kV 또는 33 kV 스폿 네트워크 수전용의 것은 8시간으로 130%의 과부하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10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

2.10.1 기능

(1) 역률개선을 목적으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에 대한 것이다.

(2) 상수는 3 상으로 한다.

2.10.2 정격

고압 및 특고압 진상콘덴서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정격 전압

(2) 절연기준

(3) 상수

(4) 정격 주파수

(5) 정격 용량

2.10.3 구조

(1) 콘덴서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2) 소자는 적합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기절연유는 무공해성 절연유로 함침한다.

(3) 케이스는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기름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 방부처리를 하고, 설치용 붙임 잔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방전장치로 방전저항을 내장한 커패시터에 대한 방전저항은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분 이후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고압 진상커패시터용 직렬 리액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종별은 유입 또는 몰드 식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상수는 3상으로 하고 정격 회로전압은 6.6kV로 한다.

③ 온도상승 검출용 경보접점을 가진 보호 스위치를 부속시킨다.

④ 직렬리액터를 삽입하면 커패시터 단자전압 및 진상용량이 증가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7) 고조파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조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과 협의를 한다.

2.11 단로기

2.11.1 기능

수용가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로 교류 3kV(실효값) 이상, 주파수 60㎐의 전로에 사용하는 단로기에 대한 것이다.

2.11.2 정격

단로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정격전압

(2) 정격주파수

(3) 정격전류

(4) 정격전류별 정격 단시간전류

2.11.3 구조

(1) 특별고압 기기는 기중 또는 가스입 단로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3극 단투 단로기는 전동력 또는 공기조작방식으로 한다.

(3) 3극 접지개폐기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취할 수 는 구조로 한다.

2.12 피뢰기

2.12.1 기능

교류 전력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로서 비직선형 소자와 직렬 간극으로 구성된다.

2.12.2 정격

피뢰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정격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2) 정격주파수

(3) 피뢰기의 종류

2.12.3 구조

(1)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래킷,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cm² 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 부식성 도금을 한다.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 변화와 풍우 하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13 전력퓨즈(PF)

2.13.1 정격전압

(1)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2) 퓨즈의 정격전압은 선로 계통의 접지, 비접지에 무관하고 계통 최대선간 전압으로 선정 한다.

2.13.2 정격전류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한다.

2.13.3 전력퓨즈의 정격 차단용량

(1)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값으로 표시한다.

(2) 퓨즈는 고속도 차단을 하여 차단전류에는 과도현상에서 발행하는 직류 분이 포함되는데,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직류 분을 포함시킨 비대칭 실효값으로 나타내지 않고 교류분만의 대칭 실효값만을 나타낸다.

(3) 대칭 값과 비대칭 값의 비율은 선로역률이 나쁠수록 크지만 퓨즈는 일반적으로 비대칭값/대칭값=1.6 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2.13.4 최소차단전류

한류 형 퓨즈는 소호 원리상 큰 고장전류의 한류차단을 잘 되지만 용단시간이 긴 소 전류는 차단하기 힘들고 최소 용단전류 근방에서 용단이 바로 차단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전류 값이 커지지 않으면 차단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차단 할 수 있는 최소의 전류에 한도가 있고 이것을 최소차단전류라고 한다.

2.14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2.14.1 정격

자동고장구분개폐기는 개폐기 본체와 제어함으로 구분한다.

2.14.2 개폐기의 본체

(1) 주 회로 접속단자

주 회로 단자는 유니버설 클램프형(Universal Clamp Type)으로 동 또는 알루미늄 25~150 mm²의 전선 접속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조류, 곤충,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내후성 고무 캡(Cap)으로 보호되며, 이 보호 캡(Cap)은 흑, 적, 청 등으로 상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접지단자

개폐기에는 25~70 mm²의 동선을 볼트 조임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접지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부싱

양질의 자기재로 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방습형이며, 모든 접합부는 절연유가 새거나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후, 내유성의 고무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4) 수동투입고리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6~7 회 당기면 스프링이 축세되어 투입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당기는 기구로는 로프(COS-Hook봉)을 사용 하도록 한다.

(5) 수동개방고리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1회 당기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6) 동작표시기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흰색의 표시기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7) 동작계수기

개폐 횟수를 나타내는 계수기가 동작표시기 옆에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8) 호흡기 및 유량계

개폐기에는 유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과 내부압력이 상승했을 때나 소호성 가스의 방출에 필요한 호흡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9) 조상고리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운반에 필요한 조상 고리를 취부한다.

(10) 드레인 밸브

절연유의 교체 및 시험용 채취 시 사용되도록 탱크 하단부에 부착한다.

(11) 본체와 제어함에 연결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2.14.3 제어함

(1) 전원 선택 스위치

제어전원 선택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탭

탭을 바이패스(By-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3) 지락(Ground)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바이패스(By-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4) 투입 버튼 및 램프

전동으로 ASS를 투입시킬 때 사용하며 온(On) 작동 후 5~6 초가 경과하면 투입 되도록한다. 이때 램프가 함께 점등되도록 한다.

(5) 개방 버튼 및 램프

투입된 상태에서 개방 버튼을 누르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한다.

(6) 디지털 모니터

모니터에는 동작준비상태 및 과전류나 지락전류의 크기에 상응하는 동작시간의 경과 율(퍼센트)을 나타내도록 한다.

(7) 돌입전류 시간 정정 탭

재폐로시 돌입전류에 대한 지연시간 정정 탭이 사이클로 구분되도록 한다.

(8) 상(Phase) 동작표시램프

단락 또는 과부하 차단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며, 각 상별로 분리 표시가 가능해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이 용이하도록 한다.

(9) 지락(Ground) 동작표시램프

지락고장 발생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10) 록(Lock) 전류 동작표시램프

록 전류 이상의 전류가 통전되어 축세 트립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11) 비상정지버튼

전동 투입 중 비상의 상황에 대한 투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내장되도록 한다.

(12) 축전지

무보수 밀폐용으로 제어함 동작용으로 사용한다.

(13) 히터

자동온도 센서가 부착된 히터가 내장되어 5℃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5℃를 초과 상승되면 동작되어 온도 보상을 함으로써 각종 릴레이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제어함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14) 케이블 커넥터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와 연결되어 원방조작용 케이블과 히터 전원용 케이블로 되어있으며, 히터용 AC전원으로 축전지를 충전하는 전원으로도 사용되도록 한다.

(15) 조작 케이블

본체와 조작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본체인 개폐기와 제어함 간의 회로연결을 위한 조작 케이블이 공급되며 케이블 말단에는 플러그가 달려 있어 개폐기에 부착된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한다.

발주 시에는 정확한 케이블 길이를 제작자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제어함과 개폐기는 케이블의 표준길이 이하가 적정하나 설치 상 거리가 멀어질 경우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본체와 조작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일괄 조립하고 연결하여 별개의 조작케이블이 필요없도록 한다.

(16) 제어전원과 제어함

개폐기 본체에 내장된 CT로부터 제어전원이 공급되는 자체전원방식으로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하고, 제어함 내에는 운전중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 돌입전류 정정 탭, 순시동작과 축세 동작의 선택스위치가 설치 되도록 한다.

(17) 절체 스위치

제어함 내부에는 상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절체 스위치, 지락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 절체스위치 등 절체 스위치를 설치한다.

2.15 서지보호기(SPD)

2.15.1 기능

배전계통에서 전파되는 대기현상에 의한 과전압 및 설비의 기기 개폐로 인한 개폐과전압에 대한 전기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15.2 정격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 전류, 공칭방전 전류, 개(開)회로 전압, 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수준의 규격 값을 선정한다.

2.15.3 시방

서지보호기의 시방은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 공칭방전전류, 개회로전압, 최대연속동작전압 및 전압보호 수준의 규정 값을 선정하여야 하며, 서지보호기의 상세한 시방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3.1.2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트렌치의 크기 및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배수 구배를 설치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주의한다.

3.1.3 배선용 트렌치

(1) 트렌치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트렌치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3.1.4 내진시설

(1) 건축물에 저압 및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내진시설을 한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 넘어짐, 낙하로부터 수배전반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인한 정전 및 화재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진시설을 한다.

(3) 내진시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의 시설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한다. 계약자의 모든 조립,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 및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3 전기실의 시설

3.3.1 시설장소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3.3.2 시설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4) 침수방지를 위하여 예상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3.4 배전반의 시설

3.4.1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 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3.4.2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취부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에서 설치하되, 수량이 많은 경우 설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2)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 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다.

3.5 변압기의 시설

3.5.1 시공조건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3.5.2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발전기 출력단자 중 중앙 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5.3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외부 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설치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3.6 고압 및 특고압 진상콘덴서의 시설

3.6.1 역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하에 고압 진상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액터를 동시에 설치한다.

3.6.2 주위온도는 -20~40 ℃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덴서 자체의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설치한다.

3.7 서지보호기

서지보호기의 설치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배선

3.8.1 시설조건

(1)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충전부 노출부분에는 보호 판, 보호 통, 절연 캡 등을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에는 가요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고, 가요성을 갖도록 접속한다.

(4) 케이블을 트렌치 내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계통별로 질서있게 배열한다.

(5) 제어회로의 기기단자의 접속은 제조자의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3.8.2 배선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등은 옥내배선공사의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후에 검사가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 기초의 위치, 배근, 전기실내 매입 배관 설치 등

② 볼트 설치 작업 : 기초볼트 위치, 설치 형태 등

③ 설치 작업 : 배전반 류 등

④ 포설 작업 : 전선 류 포설 등

⑤ 처리 과정 : 방화구획 관통 부 내화처리, 외벽관통부 방수처리 등

⑥ 접속 작업 : 전선과 기기의 접속 등

⑦ 접지극 매설 전 : 매설 상태 등

⑧ 내진시설 적합 확인 : 앵커볼트, 스토퍼, 지지대 등 내진시설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이 내진설계 상세 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 등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구조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며, 변압기의 경우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3) 내전압시험

특고압 주 회로와 대지 간, 고압충전부 상호 간 및 대지 간은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4) 계전기 특성시험

계전기는 특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다.

氠瑢

氠瑢

4

예비전원설비공사

4. 태양광발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부속품은 다음의 표준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1.3.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478 직류안정화 전원장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86 교류안정화전원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0904 표준 태양광모듈 요구사항

KS C IEC 6117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과전압방지

KS C IEC 61277 지상용 태양광발전시스템

KS C IEC 61646 지상용 박막태양광모듈의 설계요건과 형태인증

KS C 8525 결정계 태양전지 셀 분광감도 특성 측정방법

KS C 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출력 측정방법

KS C 8527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 측정용 솔라 시뮬레이터

KS C 8528 결정계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방법

KS C 8529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의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온도계수 측정방법

KS C 8530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의 환경 시험방법 및 내구성 시험방법

KS C 8531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KS C 8533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셔너 효율 측정방법

KS C 8534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방법

KS C 8535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전특성의 측정방법

KS C 8536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통칙

KS C 8540 소출력 태양광 발전용 파워조절기의 시험방법

2. 구조·자재 및 일반사항

2.1 구조

2.1.1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태양광발전설비는 건물옥상, 벽면 등에 설치한 태양전지에 의해 발전하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하며, 태양전지 어레이, 파워컨디셔너, 계통연계 보호장치, 접속함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태양광발전설비는 계통연계형, 독립형, 하이브리드형으로써 상세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계통연계형에 있어서는 최대전력 추종제어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4) 공칭출력은 표준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으로 한다.

2.2 자재

2.2.1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

(1)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 그림자에 의한 효율의 감소를 보상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성능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태양전지 어레이는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선정하고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온도를 낮추도록 설계한다.

2.2.2 접속함

(1) 직류입력회로 모두 역전류방지 다이오드를 설치한다.

(2) 태양전지 직렬 어레이 군별로 스위치형 퓨즈를 분리 설치한다.

(3) 입력부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한다.

(4) 태양전지 각 어레이군의 전압과 전류를 선택 표시한다.

(5) 접속함은 내부 과열을 피할 수 있게 제작하고, 다이오드용 방열판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열이 접속부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6) 유도뢰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2.2.3 파워컨디셔너

(1) 파워컨디셔너는 태양전지에 의해 발전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고, 부하로 급전하는 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필터, 인버터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한다.

(2)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 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 시에도 인버터가 정지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태양전지출력의 감시 등에 의해 전자동운전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운전, 계측, 이상상태, 시스템 설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2.4 계통연계제어반

계통연계제어반은 태양광발전설비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시에 사고의 제거, 사고범위의 최소화 등을 행하기 위한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갖는다.

2.3 일반사항

(1) 태양전지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①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② 방위각은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의 일사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방위각을 조절한다.

③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4 표시

2.4.1 상태고장표시 항목

(1) 상태표시항목은 다음에 의하며, 이외는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또한, 제어용 스위치의 절체에 따른 지시계기를 병용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① 태양전지 출력전압

② 태양전지 출력전류

③ 인버터 출력전압

④ 인버터 출력전류

⑤ 인버터 출력전력

⑥ 인버터 출력전력량

(2) 고장표시항목은 다음의 경계표시를 개별 또는 일괄해서 행하며 이외는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트립

② 연계보호장치동작

③ 인버터 고장

④ 인버터내 보호장치동작

2.4.2 모듈 및 어레이 표시

(1) 태양전지 모듈 표면 표시

① 공칭최대출력

② 공칭개방전압

③ 공칭단락전류

④ 공칭최대출력 동작전압

⑤ 공칭최대출력 동작전류

⑥ 제조자명

⑦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⑧ 형식, 모듈 중량 등

(2) 태양전지 어레이 명판 표시

① 태양전지 어레이의 종류

② 표준태양전지 어레이 출력

③ 표준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전압

④ 표준태양전지 어레이 개방전압

⑤ 태양전지 모듈의 매수

⑥ 주회로 구성(직병렬수 등을 기입)

⑦ 제조자명 및 하도급자

⑧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파워컨디셔너 본체 표시

① 최대허용입력전압

② 정격출력

③ 정격출력전압

④ 정격출력전류

⑤ 정격주파수

⑥ 제조자명 및 하도급자

⑦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2.5 예비품

예비 부속품, 공구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또한, 퓨즈 류는 설치된 수량의 20 %로 하고, 종별마다 1개 이상을 구비한다.

3. 시공

3.1 직류전원장치의 시설

3.1.1 시설조건

(1)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벽 등에 지지한다.

(2)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한다.

(3)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한다.

(4) 장치로부터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한다.

(5) 비상용 및 컴퓨터용과 같은 중요한 설비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6) 지진시의 수평이동, 넘어질 경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표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2 파워컨디셔너의 시설

3.2.1 시설조건

(1) 파워컨디셔너는 보수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한다.

(3) 장치로부터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한다.

(4) 배전반 등은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태에 따라 천정, 벽에 지지한다.

(5) 비상용 및 컴퓨터용과 같은 중요한 설비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6) 지진시의 수평이동, 넘어질 경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처리를 실시한다.

3.2.2 시운전 성능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후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운전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3 태양전지 어레이의 시설

3.3.1 반(panel) 류

(1) 수평이동, 넘어질 경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한다.

(2) 베이스용 ㄷ형강은 기초볼트로부터 바닥면으로 고정한다.

(3) 반류에는 고정된 베이스용 구형강의 위에 반을 취부하고, 볼트에 의해 고정한다.

3.3.2 지지대

(1)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지지대 조립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볼트, 너트, 와셔로 느슨함이 없도록 단단하게 조립하고 시공한다.

(3) 지지대 조립 시 파손, 긁힘, 흠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3 태양전지 어레이 및 접속함

(1) 태양전지 어레이 및 접속함은 자중, 적설, 풍압과 더불어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태양전지 어레이 및 접속함은 사용 상태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태양전지 모듈은 용이하게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모듈설치는 도면에 의거 설치하며 스테인리스 볼트,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헐거움 없이 완전히 조립한다.

(5) 접속함은 태양전지 어레이 가대 일부에 취부 또는 콘트리트 기초 위에 설치한다.

3.4 배선

3.4.1 케이블 배선

(1) 케이블을 피트 내에 배선할 경우는 계통별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2) 제어회로 등의 기기단자 등으로의 접속은 제조자 표준 커넥터를 이용해도 된다.

(3) 모듈은 극성에 유의하여 결선한다.

(4)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 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5) 모듈 및 개폐기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4.2 콘크리트 관통장소

콘크리트 관통장소는 전기실 바닥의 개구부, 바닥 관통부 관의 끝단은 바닥 아래에서 습기, 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입회검사

공정중 다음의 단계에서는 시공에 대한 입회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전 : 전기실내 매입배관 부설 등

(2) 볼트 취부 작업 : 기초볼트의 위치 및 취부 형태 등

(3) 부설 작업 : 전선의 부설 등

(4) 처리 과정 : 방화구획 관통 시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부 방수처리 등

(5) 접속 작업 : 전선과 기기의 접속 등

(6) 설치 작업 : 기기 류의 설치 등

(7) 조정 작업 : 종합 조정 등

3.5.3 시공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에 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구조시험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2) 성능시험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① 절연저항

② 계전기 특성 : 수변전설비공사의 해당항목 특성시험에 따른다.

③ 내전압시험

④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

⑤ 시스템의 출력ㆍ기능

⑥ 시스템 운전특성

⑦ 접지시험 : 접지설비공사에 준하여 시험한다.

(3) 기능시험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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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2053 전력량계,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접속구 통칙

KS C 3328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KS C 3340 PVC 옥내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시내 쌍케이블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국내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기구 시험 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KS C 8323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0 부스관로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동부스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은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전선을 사용한다.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버스덕트공사의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6 mm2(알루미늄전선은 10mm2)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mm2(알루미늄전선은 10mm2)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mm2(알루미늄전선은 10mm2)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4.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5 금속덕트공사

2.5.1 전선

금속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5.2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6 케이블공사

2.6.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6.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7 케이블트레이공사

2.7.1 케이블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채널형, 바닥밀폐형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7.2 전선

(1)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7.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8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8.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8.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모두 1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상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2.8.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8.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8.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8.6 표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 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3.4.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덕트공사

3.5.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5.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5.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 하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3.5.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3.5.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5.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5.7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6 케이블 공사

3.6.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6.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6.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3.6.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6.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7 케이블트레이공사

3.7.1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 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12.5항을 준용한다.

3.7.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량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00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00mm2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mm2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mm2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2) 내부깊이 150mm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mm2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mm2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00mm2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mm2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mm2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mm2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4) 내부깊이는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로 한다.

(5) 동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이 75mm는 850mm2이하, 100mm는 1,600mm2이하, 150mm는 2,450mm2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mm는 1,500mm2이하, 100mm는 2,900mm2이하, 150mm는 4,500mm2이하로 할 수 있다.

3.7.3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mm2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mm2초과 500mm2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500mm2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mm2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mm2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④ 단면적이 50mm2이상에서 100mm2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75mm, 100mm 또는 150mm 쪽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3.7.4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룰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찰을 설치한다.

3.8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3.8.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8.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8.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8.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 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mm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3.8.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8.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몰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9.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9.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 하기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ㆍ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9.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 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이상 15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Hz, 1,000V

(2) 150V초과 30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Hz, 1,500V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Hz, 3,000V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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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조명

KS C IEC 60081 이중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KS C IEC 60188 고압수은램프 - 성능

KS C IEC 60192 저압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KS C IEC 60332-1 전기케이블의 난연성시험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KS C IEC 60432-1 백열전구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1kV 및 3kV)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662 고압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1195 이중캡 형광램프 - 안전

KS C IEC 61199 단일캡 형광램프 - 안전

KS C IEC 61234-1,2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1347-1 램프구동장치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 안전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0704 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내전압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3401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602 600V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전구

KS C 7515 반사형 투광전구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2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2 컨버터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3 매입형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KS C 7705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2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 C 8314 목대(배선용)

KS C 8315 로제트류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D 9521 용용 아연도금 작업표준

1.2.2 국제표준

NEC 410 Luminaries and Lampholders(조명기구와 램프홀더)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Volts of Less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백열전구(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조명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성 재료나 용융재료,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4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5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2.1.7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8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1.9 조명기구 최종 선정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2 도장

2.2.1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2.3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2.3.1 구조일반

(1)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LED 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4)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구조로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3.2 기구의 배선

(1)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2)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이하로 한다.

2.3.3 구성부품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3.4 옥외용 기구

(1)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 옥외등주공사

2.4.1 일반사항

(1)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크기, 외형, 사용조건, 조명기구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4)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6)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4.2 자재

(1)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2)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5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

조명기구 사용은 관련 규정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1) 조명가구는 일반적으로 매 등마다(한 개의 조명기구에 3개 이상의 램프가 설치된 경우는 솎음제어가 가능토록)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1.2 조명기구의 배치

(1) 시공자는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 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 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4) 옥외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경용조명기구와 전선을 설치한다.

3.1.3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3.2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3.2.1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LED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광원용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2.2 배선

(1)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박스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3.2.3 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2.4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LED조명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3.2.5 접지

접지는 형광등기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3 옥외등주공사

3.3.1 설치공사

(1) 옥외 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2)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3.2 접지

접지는 형광등기구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규격 제품이나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규격,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른 시험전압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4.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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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력설비공사

1.1 관련시방

일반동력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 ~ 30kV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시스템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010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4504 교류 전자개폐기

KS C 4505 교류 전자개폐기 조작용스위치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KS C 4511 고압 교류부하개폐기

KS C 4512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1 고압교류차단기

KS C 4612 고압전류제한 퓨즈

KS C 4801 저압진상콘덴서

KS C 4805 전기기기용콘덴서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동버스바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1108 전동기제어반(Motor Control Center)

KEMC 1109 고압전동기기동반

KEMC 1146 저압 동력반

KEMC 1147 현장 조작반

1.2.3 국제표준

NEC 430 Motors, Motor Circuits, and Controllers

2. 자재

2.1 동력제어반

2.1.1 일반 구조

(1)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표준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 시공,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2) 저압 충전부 및 비 충전 금속체 사이와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은 1mm이상으로 하고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인 경우는 20mm 이상으로 한다.

(3) 반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4)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처리를 하여야 하고,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5)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는 것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하고,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성 도체로 접지시설을 한다. 또한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7) 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반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 등으로 한다.

(9)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고 배선은 충분히 절연되어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에 접촉하여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1.2 외함(캐비닛)

(1) 외함을 구성하는 전후면 강판 두께는 1.6mm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만, 외함의 문에 조작용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한다.

(2) 반내 주요기구는 강판으로 된 취부판이나 경량형강 또는 평형강으로 된 취부대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3) 문의 끝부분은 ㄴ 또는 ㄷ자의 굴곡된 형태로 가공하고 굴곡 부는 용접가공을 한다.

(4) 문의 손잡이는 비철금속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문은 폭이 800mm를 초과하는 경우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6)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문의 경우 오른쪽 문을 먼저 열 수 있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7) 문의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한다.

(8) 문의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도면 보관대를 두어야 한다.

(9) 부하명칭 및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 부하 명칭판을 전류계 부근에 설치한다.

(10) 외함은 반내 기기의 방열을 고려한다.

(11)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2) 외함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교대운전용 자동절체스위치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가지런하게 배열한다.

(13) 외함의 자체 배선은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쉽도록 한다. 배선통로는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한다.

(14) 외함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다.

(15) 반이 여러 개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반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위장치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16) 외함 내부에 커패시터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잔재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않도록 하며, 함체내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2.1.3 도전부

(1) 주 회로의 도체(모선)

① 모선은 도전율 96%이상의 주석 또는 은도금처리 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재료, 동일 길이,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때에는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③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각 도체는 모선의 전류용량의 60% 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2) 전선 피복의 색상

전선의 색상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나도체는 피복, 도장, 도금 등의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4) 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 접촉기 등의 Y-△절체회로, 도체 굵기가 6mm² 이하의 커패시터회로, 제어회로 등은 하나의 압착단자에 2가닥의 전선을 접속하여도 된다.

① 동대 상호간 및 동대 압착단자 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접속으로 하여 사용 중 불안전이 없어야 한다.

②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한다.

③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가닥씩 접속한다.

④ 절연 피복이 없는 압착단자는 절연 캡 또는 절연용 덮개를 둔다.

(5) 각종 접속은 늘어짐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2중 너트로 완전히 체결한다.

(6) 외부 배선과 접속하는 단자 또는 단자 근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단자부호를 표시한다.

(7) 동력부하용 접지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를 두어야하다.

(8) 반 후면 상부 또는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배선을 접속하기 위한 단자 대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 플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2.1.4 제어회로 배선

(1) 제어회로 배선의 굵기는 0.5mm²이상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전자회로 및 통신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 표준으로 하여도 된다.

(2)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5 mm²이상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제어회로의 양극에는 퓨즈를 설치한다. 전자회로용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다음의 극에는 퓨즈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회로의 배선용 차단기 등이 정격전류가 15A 이하로, 그 단위장치의 제어회로 등의 배선용 차단기 등이 2차측에 접속하는 경우 한 극 또는 양 극.

② 제어회로 등이 1선 접지된 경우 접지측 극.

③ 직류 제어회로 등의 부극.

④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측의 한 극.

⑤ 제어회로 등에 접속하는 표시등 및 신호등의 한 극 또는 양 극.

(4) 전원표시등은 간선 한 계통에 하나이상 설치하고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로 한다.

(6) 배선은 덕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7)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2.1.5 기구류

(1) 단위장치(유닛)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부하의 종류, 전동기 기동시간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 배선용 차단기는 제어단위장치(유닛)에 사용하는 정격 차단전류는 2.5kA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과전류 보호기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정격 차단전류는 2.5kA이상으로 한다.

② 정격전류가 50A이하의 것은 고감도 고속형(정격 감도전류 30mA이하, 누전차단동작시간 0.1초 이내), 뇌 임펄스 부 동작형으로 한다.

③ 정격전류가 50 A를 초과하는 것은 중감도 고속형(정격 감도전류 500mA이하, 누전 차단 동작시간 0.1초 이내), 뇌 임펄스 부 동작형으로 한다.

(4) 계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전압계 및 전류계의 오차계급은 2.5급 이하로 한다.

② 계기용변성기의 오차계급은 1.0급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③ 전류계의 최대 값이 20A를 초과하는 것은 변류기를 설치한다.

④ 400V 회로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변류기를 설치한다.

(5)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방식으로 한다.

②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광원은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LED)로 한다.

② 광원은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저압 진상 커패시터는 전동기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Y-△기동방식의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것은 방전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8) 배선용 차단기의 가까운 곳에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한다.

(9) 예비품으로 광원, 퓨즈 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되어 있어야한다.

2.1.6 표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 면에 설치한다.

(1) 명칭

(2) 광원의 정격전압

(3)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4) 제작자명

(5) 제작년월일

2.2 전동기

2.2.1 일반사항

(1) 전동기의 기동전류와 관계없이 직입 기동 및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진상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등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한다.

2.2.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1) 정격출력이 수전용 변압기용량의 1/10을 초과하거나 기동시 타부하에 지장을 초래하는 3상 유도전동기(2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해야 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분기회로 배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2.3 인버터

2.3.1 일반사항

(1) 인버터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원공급이 가능한 전력변환기이며 유도 전동기의 가변속 구동에 이용한다.

(2) 공기조화용 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에는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2 기본 기능

(1) 제어방식은 정현파 펄스진폭 변조방식으로 하고,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 % 이하로 한다.

(2) 입력의 역률은 표준 적용 전동기에 의한 정격 출력 시 0.8이상으로 한다. 역률개선용 리액터를 설치하는 경우 교류 입력측에 설치한다.

(3) 입력회로에는 고조파 저감용 영상 리액터 및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순시 정전에 대하여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부하의 특성에 알맞게 가감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과전류, 과전압 등 이상 발생 시 전동기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3.1.1 배선과 접지

(1) 전동기 접속은 가요 전선관 배선을 한다.

(2) 수중 전동기에 부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부분에 절연 테이프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 재료를 사용한다.

(4)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2 기기 류의 시설

3.2.1 동력제어반의 시설

(1) 동력제어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한다.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3)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사용한다.

3.2.2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슬립링의 점검, 브러시 교체 등의 보수점검이 쉽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중전동기 그 밖에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진상용 커패시터는 교류 전동기 각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한 경우는 커패시터를 생략할 수 있다.

(4)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 및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노출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5)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어야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천장 설치팬은 천장에 앵커볼트 등으로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며, 조작스위치는 벽면에 설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3.3.2 시운전

(1) 제작도면 사전 승인 후 제작하고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성능시험(동작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 시험이 필요한 단위 기기들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 이상여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입회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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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공사

8. 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내배선공사, 접지는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배리스터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리스크관리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2 국제표준

NFPA 78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2. 자재

2.1 일반사항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된다.

2.2 수뢰부

뇌격이 피보호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2.2.1 수뢰부 시스템 구성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개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한다.

2.2.2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설계도서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가 인증하는 신기술 공법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한다.

2.2.3 건축물의 다음 자연적 구성 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을 사용한다.

①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0.2Ω이하)과 내구성이 있는 것.

② 천공에 대한 예방조치나 고온 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속관의두께는 아래 표에 나타낸 두께 값 이상인 것.

③ 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가연성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는 0.5mm 이상인 것.

④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⑤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

(3)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표준 수뢰부 부재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4) 두께가 2.5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금속제의 배관과 탱크로 천공이 생긴다 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두께가 철제 4mm, 동(구리)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 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인하도선

2.3.1 일반사항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 점과 대지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2)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3)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인하도선은 지표면과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2.3.2 독립된 피뢰설비의 설치

(1)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상의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주마다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2)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수평도선(또는 1 조 의 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체의 각 말단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3)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지물에 1 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2.3.3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

(1) 인하도선은 보호범위의 주위에 상호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며, 어떤 경우도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2)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이에 수직거리 20m 간격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3.4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에 적합한 금속제설비

①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0.2Ω이하)이 있는 것.

② 크기가 표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2) 건축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

(3)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

(4)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①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인 것

②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cm 이상인 것

2.4 접지

2.4.1 일반사항

(1) 위험한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뇌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접지의 형상, 크기 및 접지저항 값이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낮은 접지저항을 권장한다.

(2) 피뢰설비의 관점에서 구조체를 사용한 통합 단일의 접지가 바람직하며, 모든 접지목적 (즉, 피뢰설비, 저압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에도 적합하다.

(3) 다른 이유로 해야 하는 접지는 등전위 본딩을 이용해 통합한 한 점에 접속해야 한다.

2.4.2 접지극

(1) 접지극들은 1 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2) 접지극의 재료나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2.4.3 일반조건에서의 접지설비

접지시스템에서 접지극은 기본적으로 A, B형의 두 종류를 시공에 사용한다.

(1) A형 접지극

① 이 형은 방사상 또는 수직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각 인하도선은 방사상 또는 수직(또는경사) 접지극으로 구성된 한 개 이상의 독립된 접지극에 접속한다.

② 접지극의 수는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 형태의 접지극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B형 접지극

환상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과 같이 영구적인 접지설비를 말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고층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한다. 다만, 보호각 법은 건축물 높이 60m 이하인 경우 적용한다. 초고층 빌딩인 경우 회전구체법에 의하고, 측뢰 보호설비를 시행한다.

3.1.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서지보호기(SPD)를 시설하고, 이를 보호하는 차단장치를 전단에 설치한다.

3.2 돌침부

3.2.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회전구체법 또는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3.2.2 돌침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시킨다.

3.3 접지극

3.3.1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깊이 50 cm 로서 벽과 1 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3.3.2 접지극은 피 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 c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 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3.3.3 매설접지극은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3.4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접지극의 부식, 대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만, 대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전극이 1 m 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3.3.5 접지극 설치장소가 견고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하고, 보조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영구접지극(B형 접지극)의 보조접지자재는 대지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4 자연적 접지극

3.4.1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철제 80mm , 동제 50mm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3.4.2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및 파괴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3.5 조임 및 접속부

3.5.1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5.2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①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을 확인한다.(가능한 한 건물 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②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③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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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공사

9.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1.2.2 국제표준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2. 자재

2.1 품질수준

2.1.1 접지공사의 재료는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1.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1.4 접지공사에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2.2 접지선

2.2.1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또는 나동선으로 50mm 굵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 개 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3 접지극

2.3.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 동피복 강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이상, 길이 90cm이상의 것

(2)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이상, 길이 90cm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이상, 길이 90cm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동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90cm이상, 면적 250cm(한쪽 면)이상의 것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피뢰설비공사의 자연적 접지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접지공사 시공 시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과 자연적 접지극에 관한사항을 준용한다.

3.1.2 접지공사 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 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1.3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4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하며,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서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3.2.1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 시는 본딩한다.

(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 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Ω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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