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6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 입찰공고
합니다.
2026. 8. 20.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공 기
기초금액
비 고
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6-2번지 일원
폐합성수지류 1,600톤
처리
착수일부터
28일
189,200,000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172,000,000
원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제천시 자원순환과 김덕기 ☎ 043-641-6443)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g2b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 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함】에 본점을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으로 등록을
필한 자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1.(금) 10:00 ~ 2026. 8. 31.(월) 10:00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8. 31.(월) 11:00
◦ 개찰장소 :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86.245%)
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에 문 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자원순환과(김덕기 043-641-6443)
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박해준
043-641-569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
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않으며 차후에 이
러한 사실
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
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
사
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
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
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