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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599호

울산광역시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건축설계공모 공고

「울산광역시 건립」과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및 시설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공모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 모 명 : 울산광역시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0-1 일원

다. 대지면적 : 36,872㎡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마. :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용도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 사업규모

가) 연 면 적 : 6,150.00㎡ 내외 (±10% 조정가능)

나) 시설용량 : 110톤/일

다) 층 수 : 처리시설동 1층, 관리동 2층 이하

라) : 31대 (화물주차 6대, 장애인, 포함) 주차대수 이상 친환경 주차장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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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아. 추정공사비 : 금 31,46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 1,72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금 손해배상보험료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경관자문, 계약심사, 각종심의, 각종 인허가, 건축협의 (건축물대장

생성 등),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인증건축물 등), 현황측량 및

우리 시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 포함

3. 설계공모의 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일 정비 고
공모공고2026. 8. 20.(목)
응모등록2026. 8. 28.(금) 09시~18시까지
질의접수2026. 8. 31.(월) 09시~17시까지
질의답변2026. 9. 4.(금)
작품접수2026. 11. 19.(목) 09시~17시까지
사전검토2026. 11. 24.(화)
심사위원회2026. 12. 1.(화) 14시~
당선작발표2026. 12. 3.(목)
도서반환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단,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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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

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 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

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공동 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가)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

1인을 한다. (단, 2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공동응모 시

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응모자가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

체할 수 없음 [응모 불가능])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 따라 구조

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 모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기술한 동일 분야(토

질·지질, 구조, 폐기물처리, 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마. 가),나)항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의 분담비율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개사를 대표사로 하고 라)항의 자격을 갖춘 1개사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비율은 참여업체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

자(이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로 하며, 국내건축사는 나)의 규정을 따른다.

사. 공모에 당선된 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

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선작 선정 후

계약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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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모신청서 접수 시 국토교통부의 경력 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

첨부, 한함) 한 증빙서류 단 발행일이 접수일 전일 또는 접수일에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

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기술심사위원회 명단

연 번성 명소 속비 고
1강인구㈜이엔이테크엔지니어링
2경대승울산대학교
3김희종울산연구원
4배종일국립부경대학교
5서태원한국환경공단
예비김형우(사)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예비이관호울산과학대학교

나. 건축심사위원회 명단

연 번성 명소 속비 고
1시진욱부강종합건축사사무소
2우세진울산과학대학교
3정웅식㈜온건축사사무소
4조기혁울산과학기술원
5허창열쿨트라건축사사무소
예비김미정부연건축사사무소
예비유용현울산대학교

다. 심사방법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기술심사위원과 건축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작품심사

라. 심사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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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상작품 및 보상

(단위 천원, VAT포함)

기타
입상작 수
1순위
(최우수)
2순위
(우수)
3순위
(장려)
4순위
(가작)
비 고
1개33,000
2개40,00030,000
3개40,00030,00020,000
4개40,00030,00020,00010,000

8. 심사결과 발표 : ‘설계공모지침서’참조

9. 입 상 작 선 정 : ‘설계공모지침서’참조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안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

다고 결정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입상작은 응모

1~4작품까지 작품 수에 따라 선정하며 작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따름.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다.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라. (☎052-229-3233)로 바람.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자원순환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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