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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 일반사항
가. 과 업 명: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생활관 등 시설개선 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17,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다. 공사범위 : 생활관 화장실 정비 및 옥상 간판 설치 등 외부시설 개선
라. 주요 공사내용
| 구분 | 공종 | 내용 | 비고 |
| 생활관 화장실 정비 | 샤워부스·샤워기·거울장 설치, 양변기 교체 및 중문 설치 | ||
| 외부 시설개선 | 청사 외벽 간판 설치, 2층 옥상 스테인리스 파티션 설치, 기계실 방화문 시트작업 |
2 공통 과업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청사 생활관 화장실 시설개선 및 청사 외벽·옥상
부대시설 개선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실측, 기존 시설 철거, 자
재구매, 제작, 운반, 설치, 연결, 조정, 시험, 마감복구, 폐기물 처리
및 준공청소 등 일체의 작업에 적용한다.
2)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각 시설물의 정상적인
설치·사용 및 마감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자재,
연결재, 고정철물, 앵커, 실리콘, 실링재 등의 설치는 본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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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규격·설치방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확인 및 실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시설물의 상태, 1)
설치공간, 급·배수시설, 벽체 및 바닥 상태, 전기시설, 외벽 및 옥상
구조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간판, 유리 파티션, 거울장, 옥상 스테인리스 파티션 및 이동식 2)
자바라 등 제작품은 반드시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실측 오류로 인한 재제작 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3)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자재 및 제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인증제품 또는 동등 1) KS
이상의 품질·성능을 갖춘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의 제작·구매 전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2)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명 및 제조사 -
규격·재질·색상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
필요 시 KS·품질인증 등 관련 자료 -
제작품의 경우 제작도 또는 시안 -
설치제품의 규격·색상·형태 등은 기존 청사 시설 및 주변 마감과 3)
조화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당초 협의한 제품보다 성능 또는 품질이 낮은 4)
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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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 및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설 이용 및 청사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1)
발주처와 공사일정 및 작업순서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소음·분진·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청사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2)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과 집기 등은 공사 전에 충분히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3)
중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시공부위 주변의 잔재물, 이물질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4)
청소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과업내용
생활관 화장실 시설개선
가. 공사 및 시공관리
1) 교체 대상 양변기, 샤워기 및 기타 시설물을 주변 마감재가 손상
되지 않도록 철거한다.
2)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장에 방치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 기존 타일, 방수층, 배관 또는 벽체 등이 불가피하게 훼손된 경우
기존 마감과 최대한 유사하게 복구한다.
4) 철거 및 시공 전 바닥·벽체·출입문·집기 등에 대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나. 샤워부스(유리파티션) 설치
1) 샤워공간과 화장실 공간을 구분하여 물 튀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유리 파티션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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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욕실용 강화안전유리를 사용하며, 유리 두께·높이·폭 등 2)
세부규격은 현장실측 및 발주처 승인 후 확정한다.
유리 모서리 및 절단부는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3)
가공하여야 한다.
프레임, 브라켓, 경첩, 고정철물 등은 습기에 의한 부식에 강한 4)
재질을 사용한다.
벽체 및 바닥과 접하는 부분은 견고하게 고정하여 흔들림 또는 5)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유리 및 프레임 접합부는 욕실용 방수·방균 실란트 등을 사용하여 6)
마감하고 누수 또는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 후 유리의 수직·수평상태, 흔들림, 고정부 상태 및 마감상태를 7)
점검한다.
다. 샤워기 설치
기존 샤워기를 철거하고 설치 위치 및 기존 급수·급탕 배관에 1)
적합한 샤워기를 설치한다.
샤워기 및 수전류는 내식성·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2)
제품을 사용한다.
급수 및 급탕 배관 연결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3)
연결한다.
설치 후 냉·온수 작동상태, 수압, 누수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4)
철거로 인해 발생한 벽체 구멍, 틈새 등은 미관 및 방수에 문제가 5)
없도록 마감한다.
라. 거울장 설치
거울과 수납기능이 일체화된 욕실용 거울장을 설치한다. 1)
습기와 부식에 강하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설치위치는 기존 세면대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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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한다.
벽체의 재질 및 거울장의 하중을 고려하여 적정 앵커 및 고정철물을 4)
사용하고 흔들림이나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거울의 모서리 및 단부는 안전하게 마감하고 수납문 등의 개폐 5)
상태를 확인한다.
마. 양변기 교체
기존 양변기를 주변 바닥 및 배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거한다. 1)
신규 양변기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서 기존 2)
오·배수 배관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양변기는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상부가 수평이 되도록 3)
견고하게 고정한다.
오·배수 배관 및 급수관 연결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양변기 하부는 흔들림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고정철물 5)
및 실링재로 마감한다.
설치 후 급수, 배수, 세척기능 및 누수 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6)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바. 방수 및 마감
철거 또는 천공 과정에서 기존 방수층이 훼손된 경우 해당 부위의 1)
방수성능을 복구하여야 한다.
배관 관통부, 유리 파티션 고정부 및 위생기구 접합부는 누수가 2)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실링 처리한다.
타일 등 기존 마감재가 훼손된 경우 기존 재질 및 색상과 최대한 3)
유사한 자재로 마감한다.
모든 공사 완료 후 누수 및 배수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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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설개선(옥외 간판)
가. 일반사항
1) 간판 제작 전 설치 위치 및 외벽 상태를 현장실측하고 발주처와
간판의 문구, 규격, 디자인, 색상 및 설치위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시안 또는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외부에 노출되는 자재는 내후성·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제작 및 설치
1) 간판 프레임 및 고정철물은 간판의 크기·중량, 설치위치 및 외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제작한다.
2) 간판은 풍압·진동 등에 의해 흔들리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적정
앵커 및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앵커 천공 및 설치부위는 우수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실링
처리한다.
4) 설치과정에서 외벽 마감재가 오염 또는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5) 간판이 조명형으로 제작되는 경우 전선 및 전기설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접속부 등에 대한 방수 및 전기안전
조치를 실시한다.
6) 설치 완료 후 수평·수직, 고정상태, 외관 및 조명형의 경우 점등
상태 등을 점검한다.
7)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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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설개선(옥상 파티션)
가. 제작 및 설치
1) 옥상 지정위치에 공간 차폐 및 구획을 위한 스테인리스 파티션을
제작·설치한다.
2) 파티션의 길이·높이·형상은 현장실측 및 발주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3) 주요 프레임 및 외부 노출 금속재는 STS304급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자재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사용 재질·규격·두께는
제작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부식, 변형 및 휨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5) 용접부는 표면을 평활하게 연마하고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한다.
6) 파티션은 바닥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적정 앵커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7) 옥상 바닥에 천공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수층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천공 및 앵커 설치부는 별도 방수·실링 처리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파티션은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고 흔들림·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한다.
9) 외부 풍압 등에 따른 전도 또는 탈락 위험이 없도록 고정방법
및 보강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한다.
10) 기존 옥상 배수로 및 우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1) 설치 완료 후 고정상태, 용접부, 마감상태 및 흔들림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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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설개선(방화문 시트지)
가. 일반사항
1) 1층 기계실 기존 방화문의 미관 개선을 위하여 문짝 및 지정 부위에
인테리어용 시트지를 시공한다.
2) 시공 전 방화문의 재질, 표면상태 및 실제 규격을 현장 확인하고, 시트지의
색상·무늬 및 시공범위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사용하는 시트지는 내구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며, 방화문의 성능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
및 시공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바탕면 처리
1) 기존 방화문 표면의 먼지, 오염물, 유분 및 이물질 등을 충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2) 기존 도장면의 들뜸, 박리, 녹 발생 등 시트지 부착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적절히 제거·보수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정리한다.
3) 바탕면의 요철, 흠집 등이 시공 후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퍼티 등으로 면을 정리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 시공한다.
다. 시트지 시공
1) 시트지는 기포, 주름, 들뜸 및 접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
하게 밀착하여 시공한다.
2) 이음부가 필요한 경우 이음매가 눈에 띄지 않도록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고, 단부 및 모서리는 들뜨지 않도록 견고하게 마감한다.
3) 문틀, 도어클로저, 경첩, 손잡이, 잠금장치 등 기존 철물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4) 방화문의 개폐부,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새 등 방화문의 정상적인
개폐 및 폐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시트지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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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방화문의 품질인정 표시, 제품표시 또는 성능확인을 위한 표지가 5)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과정에서 기존 방화문 및 부속철물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6)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라. 검사 및 마감
시공 완료 후 기포, 주름, 들뜸, 오염, 이음부 및 단부 마감상태 1)
등을 확인한다.
방화문의 개폐, 도어클로저 작동 및 자동폐쇄 상태를 확인하여 2)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시공 완료 후 보호필름, 접착제 잔여물 및 작업 잔재물을 제거하고 3)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작업내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옥상 및 외벽 간판 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은 추락방지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설 이용자가 공사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표지 및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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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실내건축공사 안전작업절차서」의 숙지 □
및 근로자 교육의 책임이 있으며, 공사 시 안전조치 사항 및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를 위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작업자의 부상, 추락 등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등의 사고 -
-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물품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고 -
□ 계약자는 과업전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과업중 안전일지 작성 등 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검사 및 준공
가.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발주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생활관 화장실
- 양변기 급·배수 및 누수 여부
- 양변기 및 거울장 고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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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냉·온수 및 누수 여부 -
샤워부스 유리 고정 및 마감상태 -
실리콘 및 방수 마감상태 -
배수 및 물고임 여부 -
2) 외벽 간판
- 간판 위치·규격·문구 및 디자인
- 수평·수직 및 고정상태
- 프레임 및 앵커 시공상태
- 외벽 훼손 및 복구상태
- 조명형의 경우 점등 및 전기안전 상태
3) 옥상 파티션 및 자바라
- 수평·수직 및 고정상태
- 용접 및 금속 마감상태
- 앵커 고정부 방수상태
- 흔들림·전도 및 이탈 여부
- 자바라 개폐·이동·고정·잠금장치 작동상태
가. 시정조치 : 준공검사 결과 시공불량, 기능 이상 또는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
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보수·교체하여야 한다.
6 준공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및 관련 계약서류
나. 공종별 공사 전·중·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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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자재 및 설치제품 내역서
라. 주요 제품의 품질·인증자료 및 제품보증서
마. 제작품 최종 규격 및 설치현황
바.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사. 기타 발주처가 준공검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또는 시공방법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지 않고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생활관 등
시설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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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3)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설계·규격·자재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과실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오염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본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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