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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2026학년도 G.T.C.(Glocal Tech Crew)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桤灧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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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2026학년도 G.T.C.(Glocal Tech Crew)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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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목적
□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실험실(Lab)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팀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창업 실행역량을 갖춘 기술창업팀을 육성하고자 함
□ 기술진단, 시장검증,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MVP 제작 자문, 투자유치(IR) 준비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가 준비에 이르는 사업화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연구기반 기술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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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개요
□ 과 업 명: 국립창원대학교 2026학년도 G.T.C.(Glocal Tech Crew)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31.(일)까지
□ 과업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대상: 2026학년도 G.T.C. 프로젝트 선정팀(3개 팀)
□ 수행내용: 프로젝트 선정팀을 대상으로 실험실(Lab) 연구성과 기반 기술사업화 전 과정 및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수행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방법: 고정가격 총액입찰 및 제안서 발표평가
□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 완료일로부터 1년
□ 지체상금: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름 湯湷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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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내용
수행기관은 G.T.C.(Glocal Tech Crew) 프로젝트 선정팀(3개 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기반 기술사업화 전 과정과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성과 진단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 현황 분석
• 기술 수준 및 기술성·시장성 진단
•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위험요인 분석
• 사업화 목표 및 단계별 사업화 로드맵 수립
• 기술 및 사업화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추진전략 수립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시장검증 컨설팅
• 목표시장 및 고객군 설정을 위한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동향 및 경쟁사·경쟁기술 분석
• 참여팀별 비즈니스모델(BM) 진단 및 고도화
• 잠재고객 발굴 및 고객 인터뷰 지원
• 고객문제 및 시장수요 검증 등 고객검증(Customer Discovery) 지원
• 시장검증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및 사업화 전략 고도화
□ 기술사업화 및 창업 실행 지원 컨설팅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분석 및 지식재산(IP) 확보·활용 전략 수립
• 기술 및 제품 관련 인증·인허가·규제사항 검토
• MVP 제작 범위, 핵심기능 및 제작 방향에 대한 전문 자문
• MVP 제작 결과에 대한 시장적합성 및 개선방안 자문
•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및 초기 창업절차 등에 관한 자문
※ 프로젝트 종료 전 참여팀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글로벌 역량 강화 및 IR 고도화 컨설팅
• 글로벌 진출 가능성 분석
•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및 해외 투자환경 이해 교육
• 영문 IR Deck 작성 및 고도화 지원
□ 후속 성장 지원
• 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및 IR·PR 전략 수립
• 2027년 창업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및 R&BD지원사업 공고 분석, 적합 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고도화 컨설팅 지원
• 후속 성장전략 및 사업화 추진계획 수립
• 최종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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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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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026
2027
8
9
10
11
12
1
수행기관 선정 / 계약체결
연구성과 진단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시장검증
기술사업화 및 창업 실행 지원
참여팀 사업자등록 완료 기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IR 고도화
후속 성장 지원
보고
착수 보고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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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착수 및 결과 보고
□ 수행기관은 세부 과업 수행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 추진일정표
- 투입인력 현황
- 분야별 컨설팅 운영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수행기관은 과업 종료 시 최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개요
• 사업화 컨설팅 추진 실적
• 참여팀별 사업화 성과
• 창업 실행 성과
• 글로벌 역량 강화 실적
• 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 참석자 명부, 사진, 교육자료,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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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업 수행지침
□ 과업수행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수행자는 부문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 수행인력은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 지식재산(IP), 글로벌 창업 및 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성과물 작성
•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고서 등 모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작성기준 및 세부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착수보고 및 최종완료보고 제출 기준에 따른다.
•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책임
• 수행기관은 계약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체 책임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참여팀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지원, 지역혁신주체 연계 및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 교육 등 본 과업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 계약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내용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 사업 추진 여건의 변경
- 발주기관의 사업 운영상 필요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수행기관은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 변경에 따른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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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