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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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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충청남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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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顬 ȃ 1

2. 과업의 개요 顬 ȃ 1

3. 과업의 범위 顬 ȃ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独 ȃ 3

2. 업무보고 및 회의 貴 ȃ 5

3. 관급자재의 선정 輌 ȃ 6

4. 보안성 검토 顬 ȃ 6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蠄 ȃ 7

2. 설계 일반 지침 酤 ȃ 8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胀 ȃ 10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旬 ȃ 12

5. 설계도서의 작성 豸 ȃ 12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鳠 ȃ 13

2. 계획설계 鳠 ȃ 13

3. 중간설계 鳠 ȃ 17

4. 실시설계 鳠 ȃ 17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虸 ȃ 18

【부록】

[붙임 1] 수요기관 시설규모 산출내역 攨 ȃ 20

[붙임 2] 보안각서 轘 ȃ 21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穀 ȃ 22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穀 ȃ 23

[붙임 5] 실시설계 검사원 绰 ȃ 25

[붙임 6] 주간업무보고 藸 ȃ 26

[붙임 7] 월간업무보고 藸 ȃ 27

[붙임 8] 표준설계 관리일정표 疐 ȃ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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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충청남도경찰청 주차동 증축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9, ‘충청남도경찰청’ 청사 내 별동 증축

※상세위치는 지침서 참조

나. 대지면적 : 37,952.5㎡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연면적 2,730㎡ 증축 (기존청사 21,071.73㎡)

※전체 연면적은 제시된 사업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2) 층 수 : 지상 3층 4단(지붕층 포함)

3) 용 도 : 주차장

라. 공사비 예산액 : 3,322,000천원(VAT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우·오수 등) 인입비 및 시설분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요청 자료 검토 및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1)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湯湷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증,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를 포함한다. (필요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

※ 설계용역 최종성과물은 인허가(실시계획인가 시 포함)완료,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너지 관련 인증 등)에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인증을 위한 업무 (법률상 필요시 적용-발주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다.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 실시(현 청사부지 내에서 실시하는 작업으로 지하매설물 등 필히 확인,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없음)

마.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조사 및 반영은 설계자가, 대가는 별도 협의)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안전보건 대장 등)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아. 필요 시 각종 지장물 처리 계획 등

자.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중에 공사를 진행하므로 공사 차량 진출입, 가림막 설치 등 민원 또는 안전 문제 예상되는 부분에 관한 시공 계획 내용 포함.

차. 주차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여부 확인 후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반영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3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공문포함)

2) 설계용역 수행조직도(비상연락망 포함)

3) 전체 참여기술자현황(분야, 성명, 업무, 등급, 자격종목, 참여기간, 생년월일 등)

4)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선임계(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5) 각 공종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참여기술자 서류(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변경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경력신고 시 명단포함 기술자만 신고

6) 과업업무수행계획서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붙임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 참고, 모든 관련 용역의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현황(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1) 보안각서(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 참여 할 수 있음)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12) 기타서류(설계용역 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계약금액 및 비율 표기),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협의 된 날짜에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에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계획설계(안) 3개 조감도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유사 시설 견학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보고서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중간설계 검사원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 제시 및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7) 설계검사원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업무보고 [붙임 6]

나) 월간업무보고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보고 : 매주 금요일에 붙임 양식에 따라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 포함

2)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 hwp파일로 작성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고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한 발표회 7일전까지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표회를 수요기관 등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상기 운영기준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검토서를 해당 시기에 작성, 제출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보안각서 제출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위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임(추후 참여기술자 변경예정 시 즉시 승인 요청)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설계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특/Ⅰ)과 중요도계수(1.5/1.2)를 적용한다.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선택사항)

마. 설계자는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바) 최근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사)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 하여야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설계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예산을 고려한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성장과 변화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 조성 및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조도계획을 한다.

4) 기타 필요한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 조성

1)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 소음·진동 관리법에 맞게 설계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등 기타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구조설계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관급자재심의 전 철저한 검토(예산 및 기능) 후 심의회개최 결과에 따라 관급자재를 적용한다.

2)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3)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주요자재(외부마감 등)는 비교검토서 및 견본을 준비하여 협의 후 결정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 공수는 NX 3공이며,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다.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감리자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마.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보고서 작성하여 설계한다.

바.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T.B.M(가 수준점)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자. 설계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설계자는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카. 설계자는 상수도의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1) 주차장법 등 주차시설 관련법규를 고려한 설계

2)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및 내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효율성, 진출입의 용이성, 주차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중점 반영하여 설계

3) 본관동과 주차동 간의 보행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승강기 설계

4) 각종 설비는 기존 청사 건물과의 기능상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

5) 기존 건물과의 조화, 경찰청사의 독창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입면 설계

6) 기존 본관동의 저층 사용자를 배려하여 개방감과 더불어 미적 요소를 고려한 입면 디자인 반영

7) 총공사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8) 기타 좋은 방안 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설계자는 조달청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지연 또는 변경 시 수정예정공정표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 및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일 등 주요일정을 표기한다.

나. 설계자는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EXCEL로 작성하고 사전에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 제출하며, 세부검토 내용에 해당도서의 쪽수, 관계법령 및 조치계획을 기입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물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고 동 기준의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의 기준이상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납품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계획설계

가. 현장조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사용자의 의도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개략 공사비 내역을 제출한다.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1)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2)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1)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2)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3)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라. 측량조사(과업범위에 해당할 경우)

1) 현황측량

가) 본 사업의 건축 및 부대토목 설계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경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황측량 범위는 주차시설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약 4,000㎡를 기준으로 하며, 주차시설의 배치, 진·출입 동선, 차량 회차공간,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 배수 및 부대 토목시설 등의 설계에 필요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지형 및 지반고 등 지형현황

(2)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모 및 높이

(3) 기존 도로, 보도, 주차장 및 포장시설의 위치 및 현황

(4) 옹벽, 담장, 계단, 경계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현황

(5) 우수받이, 맨홀, 측구, 배수로 등 기존 배수시설의 위치 및 표고

(6)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존 지중·지상 시설물 중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7) 수목, 가로수 등 설계 및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장물

(8)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동선 등 주차시설 계획에 필요한 현황

(9) 기타 본 사업의 설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황 자료

라) 측량성과는 설계도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필요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표고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은 관련 법령 및 측량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에 사용한 기준점 및 기준고는 설계 및 향후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현황측량 과정에서 당초 조사범위 외에 설계에 필수적인 시설물 또는 현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를 추가 조사하여야 한다.

사) 현황측량의 구체적인 위치 및 범위는 주차시설 증축 위치로부터 그 주변부로 하며, 산출내역서의 현황측량 수량은 4,000㎡를 기준으로 한다.

마. 지반조사

1) 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등 표기)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한다.

2)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관련분야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 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지반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4)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한다.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5)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좌표 및 표고를 보고서에 명기한다.

6) 토질조사 보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7)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폐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8) 설계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사비 및 기초구조, 흙막이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한다. (굴착행위 신고 사전 확인)

9)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10) 지반조사시험항목 : 자연시료채취, 지하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KSF 2307), 토질시험, 암석시험, 하향식 탄상파 시험(다운홀 테스트), 기타시험, 시료상자 정리 등 (시험수량은 감독관 사전협의 후 시행)

11) 시추주상도에 기입되는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12)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어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 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13) 본 조사 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14)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가) 조사명, 조사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요약 보고문(사업책임기술자 및 관련분야기술자 날인조사) 세부내용(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지하수위 분포, 표준관심시험결과,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지반정수 산청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위치 평면도, 현황사진, 보링코어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3. 중간설계

가. 계획설계 결정 안에 따른 연관분야의 시스템검토(검토서 작성) 후 협의,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체화된 설계도를 작성한다.

나. 개략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 및 전체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각 공종 공사비 분석표를 작성하고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후 제출한다.

4. 실시설계

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2)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를 포함한다.

3)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한다.

4) 최종 납품 전 검토용 도서(합동토론회 결과 반영 포함)를 제출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다.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시설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시설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지정폐기물 각각)는 수량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마. 최종 USB제작 :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및 검토/발표 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1개로 제작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氠瑢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3개

(도면은 A3 반 책)

A4

3

대안별 배치계획

개략공사비 검토서(공종별)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4

측량보고서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A4

3

경계측량(지적공사 발행) 성과도 포함

5

지반조사보고서

토질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협의된 검토의견 및 시료상자 포함

2. 기본(중간)설계 납품도서

氠瑢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 보고서

A4

3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A3

3

3

내역서(관급포함), 시방서, 계산서

A4

3

각 공종별 예산 배분

(공종별책임기술자 날인)

4

기타

A4

3

통합본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汤捯 捤獥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氠瑢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통합본

2

설계 설명서

A4

5

통합본

색채계획 포함

3

설계도면

A1

2

반접이

A3

5

4

각종 계산서

A4

5

5

내역서(도급/관급)

A4

5

책임기술자 날인

6

수량산출서

A4

5

7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5

견적서 포함

8

일반/특기/관급시방서

A4

5

9

조감도(파일포함)

-

3

A1 이상, 추후협의

10

공정표

A3

1

전 공종 포함, A1

11

USB

-

5

계획·중간·실시, 각종 심의, 인허가, 문서, 회의록, 각종 발표자료 등 포함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 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3

자재 견본서

A4

2

색상, 모델명 등 포함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USB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개로 제작

나. 종결보고서 :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제출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자 현황 (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수요기관 시설규모 산출내역

※ 계획안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진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氠瑢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주차시설

1. 1층

910

일반3면+확장20면

계단실

2. 2층

910

일반3면+확장22면

계단실

3. 3층

910

일반3면+확장22면

계단실

4. 지붕층

-

일반14면+확장15면

소 계

浵╦ 2,730 浵ࡦ

* 총 주차면수 : 102면(일반 23면, 확장 79면)

[붙임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

3. 착수 일자 : 2026 . . .

4. 완수예정일 : 2026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 민 등 록 번 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氠瑢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하 도 급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汤捯 捤獥 [붙임 5]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수 예정일 : 2026.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6] 주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및 규모 :

· 용역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구분표기)

氠瑢

구 분

지난 주 진행사항(~2026. . .)

이번 주 예정사항(~2026.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적으로 작성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 예정일정 기록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7]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당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汤捯 捤獥 [붙임 8] 표준설계관리일정표 (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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