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성광여자고등학교 제2026-23호
2027학년도 성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20.
성광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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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 용 역 명 | 수학여행기간 | 여행지 | 예정인원 | 기초금액 | 비고 |
| 2027학년도 성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 2027. 3. 16.(화) ∼ 2027. 3. 19.(금) (3박 4일) | 일본 오사카, 교토일원 | ▫ 학생: 134명 ▫ 교사: 8명 ▫ 총 142명 | 215,840,000원 (인당 1,520,000원) 사업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 예정인원 증감가능 |
나. 경비내역
- 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는 출발일 기준 정산),숙박비(오사
카 도톤보리 근교 3성급이상 호텔 2인 1실), 식비(호텔3식, 현지식4식, 간편식
1식) 차량비(버스 4대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집결지⇔공항 간 버스, 고속도
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수행안내
원 1명, 야간경비 2명, 인솔가이드 4명(각 차량에 1명, 안전요원자격포함), 일
본비자비용,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포함
다. 김해↔오사카 왕복은 항공으로 하여야 항공권은 본교에서 사전예약한 좌석을
낙찰(계약) 업체가 승계하여 발권 및 제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항공사 | 출발일(2027. 3. 16.) | 도착일(2027. 3. 19.) |
| ㈜진에어 | 김해(08:35)→ 간사이공항(10:00) | 간사이공항(16:25)→ 김해(18:05)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비예가, 총액입찰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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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률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
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국내에 주된 영업
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특수조건등)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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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8. 20.(목) 15:00 ~ 2026. 9. 10.(목) 15:00
(단, 평일 09:00∼16:00,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다.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행업 면허 증빙 서류 사본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5)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6) 각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9)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제안서(규격 A4크기 제본,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증빙 서류포함) 9부.
(1)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2) 수행조직원 자격증 사본
(3) 최근년도 재무재표 사본
(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5) 전세버스 관련 서류(차량보유현황 등).
(6) 숙박시설 및 현지식당 관련 서류
(7)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20.(목) 15:00 ~ 2026. 9. 10.(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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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
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
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6:50~, 본관1층 학부모회의실
나. 제안설명회 순서는 당일 제비뽑기, 업체설명시간 10분, 질의응답시간 10분
다. 제안설명회 불참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8 가격 개찰 일시
가. 개찰일시: 2026. 9. 14.(월) 15:00~
나. 개찰장소: 성광여자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서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증서를 제출하
여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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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유의서를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 적격자 선정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
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협상절차 및 낙찰자결정 : 총 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수학여
행 일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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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
지의『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공고내용은 성광여자고등학교홈페이지(http://school.use.go.kr/ufl-h)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
찰에 관한 사항은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2-277-2896)로, G2B시스
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수학여행 일정표 1부.
3.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수학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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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2027학년도
성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성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7. 3. 16.(화) ~ 2027. 3. 19.(금), 3박 4일
3. 여행지 및 예정인원
| 여행지 | 예정인원 | 비고 |
| 일본(교토, 오사카) | 142명 (학생 134명+교직원 8명) |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함. (변동시 참가인원에 따라 정산)
4. 세부일정 : [붙임2] 일정표 참조
5 여행경비
◦ 여행경비는 해외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하며 유류할
증료는 출발일 기준으로 정산), 국내/국외차량운임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호텔3식, 현지식4식, 간편식 1식), 입장료 및 체험료, 레
크리에이션 비용, 기타경비(수행가이드 1명, 야간경비 2명, 안전요원(현지가이드)
4명, 여행자보험료 등), 입출국에 따른 제반 서류 준비비(비자발급수수료 등) 및
부가가치세, 약품비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6. 국외수학여행활동 특기사항
◦ 국외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와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고
협의된 사항에 따라 경비도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외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기타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체험
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에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및 출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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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한
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성광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7.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오사카 토톤보리 근교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객
실 수를 충분히 확보 하고 영업ㆍ생산ㆍ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단일 숙소로 하며, 침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숙소를 배정하
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 학생들
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냉ㆍ난방시설을 완비 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 학생 인원수에 해당하는 개인별 수건을 매일 교체하여 비치해 둔다.
◦ 학교측 현장실사결과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협의 후 재조정해야 한다.
◦ 숙박시설에서의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코로나-19 무증상, 경증환자 대비 자체 격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8. 식사(호텔식3식, 현지식4식, 간편식1식)
◦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조, 중, 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체험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
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
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상급이어야 한다.
◦ 식사량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하며, 주요 식사류는 학생
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 식당은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은 1시
간 이내여야 하고 조·중·석식 시 같은 식단의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업
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하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끓여서 제
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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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편(항공, 차량)
가.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우리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을 인수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
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성광여자고등
학교와 협조하여 수학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예약 내역
| 여행지 | 일정 | 항공권 | 비고 |
| 일본 | 2027. 3. 16.(화) | 김해(08:35)→ 간사이공항(10:00) | ㈜진에어 |
| 2027. 3. 19.(금) | 간사이공항(16:25)→ 김해(18:05) |
나. 교통편(차량)
◦ 해외의 현지 차량은 현지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
며, 최근 10년 이내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지수송 4대)
◦ 여행기간 중 사용하는 국내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 (김해공항 수송 4대)로 정비상
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
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위반시 위약금 및 계약해지 조치),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
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배차된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
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변경하고, 변경된 즉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서류(차량등
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서 등)를 제출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여부 등)를 출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
한 후, 학교측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
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
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회사측이 진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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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
다.
◦ 음주운전금지, 차량 안전거리 유지, 절대 대열운전금지(출발시 2-3분 차이를 두고
출발)지정차로 준수,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MB 시
청금지
◦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과 운행기록증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수학여행 (제 0호차) 수학여행 (제 0호차)
양식 ○학교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10. 방문 및 견학
◦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
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본교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
하여 본교지정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
건에 의한다.
12. 착수 및 보고
◦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
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
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
라. 관람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본교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3.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여행집행 수행원 및 현지안내원
가. 울산 출발부터 일본 현지 여행 일정 및 울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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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행지별 수행원(Escort) 1명 이상과 현지안내원(차량별 안전요원자격이
있는 가이드 1명)을 동행하되 해당 지역으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지
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한다.(특히, 검사
및 격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계획
◦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안전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숙소에서 야간에 응급상황 발생할시 즉각 대응가능하
여야 하며 야간 중에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숙소, 전세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
한 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 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숙소 주변과 각 단별 코스 이동 동선에 따른 병원, 119(현지 응급구조)센터, 경
찰서 등 유사시 지원 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위치(거리)등 사전 파악 후 계획서
에 포함시켜야 한다.
◦ 매 숙소 도착시 안전교육 필수 실시, 각 코스 이동전 안전교육 필수 실시 계획 수
립 매일 시행 하여야 한다.
◦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원 등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
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시 에만 배치 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시 대상자를 즉시교체 하여야 한다.
◦ 수행원, 안전요원, 가이드 등 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추가경비
를 요구할 수 없다.
15. 낙오자의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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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구급대(현지 응급구조센
터)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
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울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
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
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처리
◦ 여행기간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격리할 수 있는 숙박 시설에 객실을 마련해야 한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가 가능할 때까지 숙박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해제시
여행안내원과 함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확진자에 대한
수학여행비에 대해 환불의 의무가 없으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는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격리시설 준비: 여행사는 숙소에 3개 호실 이상을 전염병 관련 상황을 위해 준비
해 놓아야 한다. 전염병관련 대기 학생 발생시 : 숙소에 내부의 격리시설(사전에
1개 호실 이상 준비해 놓을 것) 이용
18.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관련 증빙서 미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증빙서 철저히
징구, 정산 시 첨부 하여야 함)
◦ 일정상 시행하지 않은 체험, 식비 등은 청구금액에서 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버스차량 운행 대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변경)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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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급약품 휴대 구비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차량당 한
세트씩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0. 책 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
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
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
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
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
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21. 기 타
◦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 현지답사 결과 또는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
계 교사와 협의 후 학교장에 변경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에는 세부일정별로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
(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의 계약 관련 증빙자료(업소
와의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제시한 이 과업내역서는 최소한의 사항이며 본 과업내역서 이상의 사항
이 이행되도록 여행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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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학여행 일정표(계획)
| 일정 | 도시명 | 교통편 | 주 요 일 정 | 식사 |
| 1일 차 3/16 (화) | 울 산 부 산 간 사 이 오 사 카 | 전세버스 (4대) 항공기 전세버스 (4대) | ▶ 성광여자고등학교 집결 및 인원확인 ▶ 김해 국제공항으로 출발(버스별 안전요원 1명 필수) ▶ 김해 국제공항 도착 및 가이드 미팅, 출국수속 ▶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08:35) ▶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10:00) 후 입국 수속 ▶ 중식(현지식) ▶ 오사카 시내 이동: 오사카성or공중정원 ▶ 덴덴타운, 쿠로몬시장,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자유견학 ▶ 석식(자유식) ▶ 집결 후 호텔로 이동 ▶ 오사카 도톤보리 근교의 3성급 이상 호텔 [ 체크인 후 화재 및 지진 대피 훈련 ] (※ 선택일정 편의점 체험 가능) | 조식: 불포함 중식: 현지식 석식: 불포함 |
| 2일 차 3/17 (수) | 교 토 오 사 카 | 전세버스 (4대) | ▶ 호텔 조식 후 여행지 이동 ▶ 교토로 이동 ▶ 후시미이나리신사(여우신사) or 아라시야마 방문 ▶ 도시사 대학 윤동주 시비 헌화 및 자유견학 -도착전 시비/도시사대학의 기념/의미 설명 -헌화시 헌화/묵념진행요청, 산개하지 않도록 대기시 대학 소개/설명 ▶ 청수사 산넨자카&니넨자카 자유탐방(중식 자유식 시간포함) ▶ 오사카 이동 후 석식(현지식) ▶ 오사카 도톤보리 근교의 3성급 이상 호텔 (※선택일정 도톤보리 견학가능, 안전요원 동행) |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
| 3일 차 3/18 (목) | 오 사 카 | 전세버스 (4대) | ▶ 호텔 조식 ▶ 유니버셜 스튜디오 전일 자유일정(1일 프리패스 지급) ▶ 중식(자유식,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 석식(현지식) ▶ 오사카 도톤보리 근교의 3성급 이상 호텔 (※선택일정 도톤보리 견학가능, 안전요원 동행) |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
| 4일 차 3/19 (금) | 오 사 카 간 사 이 부 산 | 전세버스 (4대) 항공기 전세버스 (4대) |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신세카이 시장 또는 메가 돈키호테 자유탐방 선택일정 ▶ 중식(현지식) ▶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이동 및 도착 ▶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16:25) ▶ 김해 국제공항 도착(18:05) 후 울산으로 이동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간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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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 성광여자고등학교 도착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3]
수학여행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성광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
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
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
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
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
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오사카 도토본리 근교
에 위치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험활동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
하지 않도록 한다.(관인허가 숙박정원 준수) 침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숙소를 배정한다.
③ 숙박시설 주변은 치안이 잘 유지되고, 유흥업소 등 유해업소와 직선거리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 방에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숙박
시설 내에는 수행안내원을 배치하여 안전 및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을”은 혹시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
학 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냉ㆍ난방시설을 완비 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⑦ 숙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⑧ 숙소에서 야간에 응급상황 발생할시 즉각 대응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중에도 학생들의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⑨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 시 탈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
당 내부 등)
- 16 -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일정표상 현지식은 상급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상급이
상으로 구성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 밖의 식사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
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도시락으로 할 경우는
“갑”과 상의하여 반드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안전하
고 편안한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 할 경
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⑤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
으로 변경해야 한다.
⑥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4. 식단표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제6조(차량) ① “을”은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여행기간 중 사용하는 제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로 정비상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배차된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변경하고,
변경된 즉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서 등)를 제출한
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③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학생인솔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 전
면에 부착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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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면] 부착 표지 | [후면] 부착 표지 |
| 규격 | 257mm × 364mm(B4 이상) | 257mm × 364mm(B4 이상) |
| 양식 | 수학여행 (제 0호차) 학교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00명 |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④ “을”은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⑤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와,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를
출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을”은 차량운전자의 음주측정 및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1. 운전기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부(사진부착)을 작성하여 출발당일 음주감지시 제공
한다.
2. 운전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사전실시에 협조한
다.
3. 운전기사에 대해 명찰 등을 패용하도록 한다.
4.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우선 배차할수 있도록 한다.
⑨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을”은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없이 수송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차량 운행 도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보험가입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⑪ “을”은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교사 및 수학여행단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하며, 차
량내 형광용 비상탈출망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⑫ “을”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이동에 따른 아래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순차적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 금지
⑬ “을”은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금지 등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
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⑭ “을”은 차량 지연으로 인해 항공탑승 불가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항공편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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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차량지연으로 인해 여행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질이 발생한 여행 항목
의 경비에 대하여 감액정산하며, 해당 학생들에게 여행경비의 범위내에서 “갑”이 요구하
는 상당금액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⑮ “을”은 차량업체 직영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7. 차량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기
록 자료제출 회사 해당)
9.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
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10.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결과, 안전수칙에 대한 확약서 등 포함 내용 1
부.
11. 운행기록증 1부.
12.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을”은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인수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② 항공기 탑승시 후진으로 출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발 시차에 대체할 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등 세부사항을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④ “을”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활동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
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현지여행사 선정과 여행수행원 등) ①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수학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 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행수행원
1.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을 각 팀당 1명씩(책임자
포함가능)동행하되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지역의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여행인솔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
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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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지안내원
1. 방문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체험지역의 지리 및
연수국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차량 1대
당 1인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자격 가이드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은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안내원의 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을”이 전액 부
담한다.
④ 여행수행원 관련 명단 제출
1. 다음 서식에 따라 “을”은 착수 보고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격여부 비고
여행인솔자
야간경비원
계
제9조 (여행자보험)
①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인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수학여행 출발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본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
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 변경조건
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계약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
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수속,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
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
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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