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교정공무원 여름기동복 원단 규격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정공무원 기동복 폴리에스테르/레이온/폴리우레탄 (P/R/PU) 원단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교정공무원 여름기동복 원단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규격
3. 필요조건
3.1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3.1.1 폴리에스테르 섬유,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폴리우레탄 섬유를 사용하되, 3.2항 조성 및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실의 겉보기 번수(영국식)는 경사 2합 38수, 위사 2합 38수를 사용한다.
3.2 조성 및 성능(폴리/레이온/폴리 우레탄 혼방)
3.2.1 여름기동복 원단(완제품)의 조성 및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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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조 직
질 량
(g/㎡)
밀도(본/5㎝)
인장강도(N)
수축률(%)
경 사
위 사
경 사
위 사
경 사
위사
교정공무원 여름기동복
평직
18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430
이상
320
이상
±3
±3
KS K 0514
KS K 0511
KS K 0520
(그래브법)
KS K ISO 5077/6330
氠瑢
혼용률(%)
염 색 견 뢰 도 (급)
일광
(5급
표준조광)
세 탁
물
땀
마 찰
변퇴
오염
변퇴
오염
변퇴
오염
건
습
P 60±5, R 35±3, PU 5±2
5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2-3
이상
KS K 0210
KS K ISO 105-B02
KS K ISO 105-C06
KS K ISO 105-EO1
KS K ISO 105-EO4
KS K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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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
(급)
PH
신장율
(%)
항균도(%)
세탁 10회 후
흡수속도
(초)
비섬유질
4
이상
4-9
경사 9% 이상
위사 16% 이상
99% 이상
5 이하
3% 이하
KS K
0501
KS K ISO 3071
KS K 0352
정하중법
KS K 0693
KS K 0815
6.27.1(A)
KS K 0251
3.3.2 원단의 폭은 양변폭을 제외하고 140㎝ 이상으로 하며 한변 폭은 1.0㎝ 이상으로 하고, 원단의 필 구성과 납품비율은 아래와 같다.
(정단의 필장은 50m 이상으로 하되, 20m 미만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염색 및 가공
4.1 색상
색상은 수요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시견본과 동등하여야 한다.
4.2 염색가공
염색은 원료염색(Dope Dyeing)을 하여 원단의 색상이 균일하면서, 염색 견뢰도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직된 원단은 항균성, 흡습성 등 필요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4.3 정리가공
염색 가공 시에 언제나 섬유에 손상을 일체 금하며, 충분한 세척을 하여 염료가 탈염되지 않도록 후 처리가공을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4.4 직물의 품위
아래와 같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항이 정단 2필 기준 결점 10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4.1. 원사반 및 잡물
4.4.2. 연수, 합사수의 차이
4.4.3. 경사 및 위사 빠짐
4.4.4. 이음매듭
4.4.5. 오염
4.4.6. 경사 늘어짐
4.4.7. 직단, 기계단, 색단
4.4.8. 변사 및 변직 불량
4.4.9. 구멍 및 기타 흠
4.4.10. 기타 품위상 결점
5. 검 사
5.1 로트의 구성과 시료의 샘플링은 아래와 같이 한다.
5.1.1 구성은 4필을 1속으로 하고 50속을 1로트로 한다.
5.1.2 관능 검사를 위한 시료의 샘플링은 로트당 5% 이내로 랜덤하게 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5.1.3 이화학 분석을 위한 샘플링은 전항에 따르되 시료의 크기는 로트 당 1점(시료의 크기는 전폭으로 2m 이상) 이내로 한다.
5.1.4 로트의 크기가 (1)항 이하인 경우에도 시료의 크기는 (2), (3)항과 같다.
5.1.5 시료의 크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5.2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상기항에 따라 샘플링하여 평평한 검사대 위에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펼쳐 놓은 후 북창광선이나 인조 태양광선 아래 육안으로 4.4항에 규정한 직물의 품위를 검사하여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5.3 이화학 시험검사는 5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분석한 결과 3.2)항에 규정한 조성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시험방법
6.1. 시험의 준비
시료를 표준상태(KS K ISO 139 섬유 - 컨디셔닝과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의 시험실 내에 방치하여 수분평형에 달한 후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시험 방법
6.2.1 폭 : KS K 0505 천의 나비 측정 방법
6.2.2 길이 : KS K 0507 천의 길이 측정 방법
6.2.3 조직검사 : 분해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6.2.4 질량 :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6.2.5 조 직 육안판정법에 따른다.
6.2.6 혼용률 KS K 0210에 따른다.
6.2.7 PH : KS K ISO 3071 텍스타일-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6.2.8 신 장 율 KS K 0352 정하중법에 따른다
6.2.9 번 수 KS K 0415에 따른다.
6.2.10 밀 도 KS K 0511에 따른다.
6.2.11 인장 강도 KS K 0520, 그래브법에 따른다.
6.2.12 마찰 견뢰도 KS K 0650에 따른다.
6.2.13 세탁 견뢰도 KS K ISO 105-CO6에 따른다.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제C06부: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방법, A2S 조건
6.2.14 물 견뢰도 KS K ISO 105-E01에 따른다.
6.2.15 땀 견뢰도 KS K ISO 105-E04에 따른다.
6.2.16 일광견뢰도 KS K ISO 105-B02(5급 표준조광)
6.2.17 수축율 KS K ISO 5077(30°c±3)/6330(빨래줄 건조)에 따른다.
6.2.18 필 링 KS K 0501(브러시 스펀지법)에 따른다
6.2.19 흡수속도 KS K 0815 : 2008, 6.27.1 A법에 따른다.
6.2.20 항균도 : KS K ISO 6330 (직물의 항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세탁방법 : KS K ISO 6330:2006, 8A, 세탁온도 30±3℃, 텀블건조(약)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7.1.1 속포장
매 필마다 두께 0.05㎜ 이상 되는 비닐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7.2 표시
7.2.1 매필의 단말에는 제품을 구별할 Style No.와 필장을 m(미터)로 표시하고 폭과 길이를 표시한 꼬리표 1매를 부착하여야 한다.
7.2.2 제품 출고는 의뢰한 장소에 Roll Packing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주기
8.1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물원단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8.2 계약자는 사전에 시제품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색상 및 품위 등에 대한 확인
및 교정을 득한 후 대량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8.2 시제품은 제시견본과의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색차측정값(ΔE*ab)이 0.8 이내
로 나오면서, AATCC 변퇴색용 표준색표로 4급 이상 나와야 한다.
氠瑢
기동팬츠 (하계, 동계용)
남자 사이즈 : 32호 기준
汤捯 漠杳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