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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계약단가는 백 단위(미만은 절사)로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물품의 규격서(시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 후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 시
투찰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입찰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지
메디컴”에 귀속한다.
5.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실 사용기관(이하 계약서상의 “병”을 지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MDvan에 각 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9. 물품 납품 시에는 실사용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사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0. 납품장소는 실사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11.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물품대금 지급기준(납품 및 검수 완료 후 100일 이내 현금지급)에 따른다.
12.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본사 구매위탁물품에 관한 계약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실시기관과 실사용기관의 뜻에 따른다.
14.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회원사 가입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시스템(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 사용에 따른 소정의 서비스이용료(계약금액의 1.71%)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 하한율(82.49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참조)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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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