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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리노베이션스쿨, 로컬브랜딩스쿨 운영 통합용역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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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리노베이션스쿨, 로컬브랜딩스쿨 운영 통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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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과 업 명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리노베이션스쿨, 로컬브랜딩스쿨 운영 통합용역

○ 과업목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내 유휴공간 및 임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창업연계 및 공간활성화 모델 개발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유휴공간의 창업·사용자가 직접공간을 브랜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협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유휴공간의 창업 희망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의 예비·초기·성장단계별 발굴·지원·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업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금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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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내용적 범위

- 유휴 및 임대공간 소유주와 창업·사용 희망자를 연결하는 상생 및 매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건물주·소유주가 입점 및 창업 희망자들의 아이템을 선택적으로 투자 및 입접 결정할 수 있는 상생 매칭 프로그램 기획

- 기존 및 신규 공간 사용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브랜딩 및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 연계 및 지원

- 창업희망 로컬크리에이터 공모진행

- 로컬브랜딩스쿨 프로그램 운영 : (기초예비창업대상, 성장 고도화 기존상인 대상)

- 로컬브랜딩스쿨 아카이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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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입찰에 의한 계약)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입찰공고) 준용 및 적용

○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유사 용역(창업지원, 공간 리노베이션, 로컬 브랜딩 등)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입찰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 후 마감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시 및 장소)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 심사) 및 가격평가를 통한 종합낙찰제 적용 (기술평가 일정 점수 이상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 : 입찰개찰 후 낙찰자 즉시 결정 및 통보 (부적격 등 사유 발생 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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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창업·사업성장 고도화 희망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로컬브랜딩스쿨의 개발·운영 및 빈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와 건물주의 상생 도모를 위한 리노베이션스쿨을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 각종 현황 조사 분석은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개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존 및 신규공간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브랜딩 및 개선 역량강화교육 및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가 직접 공간을 브랜딩·개선할 수 있는 리노베이션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및 신규 창업자의 정착 및 성장고도화를 할 수 있는 교육 및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가 직접 창업 및 고도화할 수 있는 로컬브랜딩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리노베이션스쿨 개발 빛 전략 수립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유휴·임대공간 현황 조사 및 DB 구축 (공간 규모, 위치, 임대조건, 소유주 의향 등)

- 유휴 및 임대공간 소유주와 창업·사용 희망자 발굴 및 리노베이션스쿨 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 진행

- 리노베이션스쿨 프로그램(상생·매칭, 공간브랜딩·개선, 역량강화교육 등)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

○ 상생·매칭프로그램 운영

- 창업 희망자 발굴 및 역량 평가 (사업 아이템, 역량, 비전 등)

- 건물주-창업자 간 매칭 이벤트 운영 (프레젠테이션, 심사·선정)

- 입점 계약 및 초기 정착 지원 (계약 협의, 입점 지원)

- 공간 브랜딩 워크숍 운영 (인테리어 방향, VMD 등)

○ 공간·브랜딩/개선, 역량강화교육 운영

- 공간 브랜딩 기초교육 : BI/MI 개념, 컬러·패턴·캐릭터 등 브랜딩 요소 이해

- VMD(Visual Merchandising Display) 실습 교육 운영

- 공간 개선 멘토링 : 전문가 1:1 컨설팅 및 현장 방문 지도

- 공간 개선 실행 지원 : 소규모 리노베이션 실행 지원 (예산 범위 내)

○ 로컬브랜딩스쿨 개발 및 전략 수립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현황 조사 및 DB 구축 (유휴공간 규모, 위치, 임대조건, 업종현황 등)

- 창업·사용 희망자 발굴 및 로컬브랜딩스쿨 개발 및 전략 수립

- 로컬브랜딩스쿨 프로그램(예비창업, 성장고도화, 기존상인 역량강화교육 등)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

○ 로컬크리에이터 공모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희망자 발굴 및 역량 평가 (사업 아이템, 역량, 비전 등)

- 성장고도화 희망자 발굴 및 평가 (프레젠테이션, 심사·선정)

○ 로컬브랜딩스쿨 프로그램 운영

- 베이직 로컬브랜딩 스쿨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기초브랜딩교육 및 창업실행지원

- 로컬브랜딩 성장고도화 스쿨 : 성장고도화 희망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존상인 역량강화 스쿨 : 상권 내 기존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 우수사례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3. 과업의 착수

○ 과업 수행팀 구성

- 과업기간 내 강릉지역 내 현장 PM을 상주시켜 지속적인 관리 및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하고, 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인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 “책임연구원(투입률80%)”은 본 과업과 유사한 과업의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연구원, 보조연구원(투입률100%)”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4대보험가입자명부 증빙)을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수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7.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 과업성과품

- 사업수행계획서

- 중간보고회 및 중간보고서

- 전체 사업 최종보고서

○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전체 사업 최종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사업아카이브 자료(사진, 영상, 문서 일체) 디지털 납품

- 보고서 한글 파일 저장 장치(USB) : 1식

9.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및 계약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변경계약시 제출서류:본계약서,(법인,개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등)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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