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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31호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재공고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공고 결과 1개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재공고

나. 약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사업내용: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라. 주거래은행(금고)의 수: 1개 단일 주거래은행(금고)

마. 선정방법: 경쟁방법(제안서 평가)

1) 주거래은행(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2)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3)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과업내용 등을 협상하여 약정 체결

4)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약정체결을 진행

2. 참가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포함

※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공고[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498호]에 따라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재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요건의 변동 없이

다시 참가하는 경우, 기제출 서류를 본 재공고의 제출 서류로 갈음한 것으로 봄

3.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1) 기 간: 2026. 8. 20.(목) ~ 2026. 8. 31.(월) ※ 단,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2) 장 소: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본사 8층) 소회의실

3) 열람비치서류: 2024~2026년 예산서, 2023~2025년 결산서

4) 전자열람(회계결산 및 예산현황)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재정정보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주거래은행(금고) 지정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나. 신청제안서 접수

1) 기 간: 2026. 8. 31.(월) 09:00 ~ 17:00

2) 장 소: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본사 8층) 소회의실

3) 제출부수 : 8부(원본1부, 사본7부)

4)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9. 3.(목) 14:00 ~

※ 일자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부산교통공사 7층 소회의실

다. 방 법: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라.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제안요청서참조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8점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2. 공사에 대한 예금 및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대출금리 다. 공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가. 부산시내 지점 수, 부산시내 무인점포 수 및

11점

3. 공사의 금고 이용 편의성 ATM 설치대수

나. 공사 수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 10점

가. 금고업무 수행능력 8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나. 공사 수입금 수납처리 및 자금관리 능력 9점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능력 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공사와의 협력사업 나. 공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5.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음

나. 주거래은행(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선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다. 공사 주거래은행(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

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공사 주거

래은행(금고)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주거래은행(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고, 향후 주거래은행(금고)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신·구 주거래은행(금고)간 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주거래은행(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6. 기타사항

가.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프로그램개발 등)은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나. 신청은행별 제안서 8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다.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평가 결과 공개범위는 심의 당일 부산교통공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 요함

마. 공사 수입 및 지출업무 등을 위한 주거래은행(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7.1.1.부터 정상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바.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2026년 8월 20일

부 산 교 통 공 사 사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