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31호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재공고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공고 결과 1개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재공고
나. 약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사업내용: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라. 주거래은행(금고)의 수: 1개 단일 주거래은행(금고)
마. 선정방법: 경쟁방법(제안서 평가)
1) 주거래은행(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2)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3)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과업내용 등을 협상하여 약정 체결
4)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약정체결을 진행
2. 참가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포함
※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공고[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498호]에 따라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재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요건의 변동 없이
다시 참가하는 경우, 기제출 서류를 본 재공고의 제출 서류로 갈음한 것으로 봄
3.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1) 기 간: 2026. 8. 20.(목) ~ 2026. 8. 31.(월) ※ 단,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2) 장 소: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본사 8층) 소회의실
3) 열람비치서류: 2024~2026년 예산서, 2023~2025년 결산서
4) 전자열람(회계결산 및 예산현황)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재정정보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주거래은행(금고) 지정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나. 신청제안서 접수
1) 기 간: 2026. 8. 31.(월) 09:00 ~ 17:00
2) 장 소: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본사 8층) 소회의실
3) 제출부수 : 8부(원본1부, 사본7부)
4)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9. 3.(목) 14:00 ~
※ 일자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부산교통공사 7층 소회의실
다. 방 법: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라.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제안요청서참조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8점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2. 공사에 대한 예금 및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대출금리 다. 공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가. 부산시내 지점 수, 부산시내 무인점포 수 및
11점
3. 공사의 금고 이용 편의성 ATM 설치대수
나. 공사 수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 10점
가. 금고업무 수행능력 8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나. 공사 수입금 수납처리 및 자금관리 능력 9점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능력 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공사와의 협력사업 나. 공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5.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음
나. 주거래은행(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선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다. 공사 주거래은행(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
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공사 주거
래은행(금고)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주거래은행(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고, 향후 주거래은행(금고)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신·구 주거래은행(금고)간 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주거래은행(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6. 기타사항
가.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프로그램개발 등)은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나. 신청은행별 제안서 8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다.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평가 결과 공개범위는 심의 당일 부산교통공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 요함
마. 공사 수입 및 지출업무 등을 위한 주거래은행(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7.1.1.부터 정상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바.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2026년 8월 20일
부 산 교 통 공 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