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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2차 사후심사 대비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 과업목적

❍ 국제표준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지속 운영을 통한 청렴·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향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사후심사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구사항(부패방지 경영방침, 매뉴얼, 지침서 등) 충족을 통하여 부패방지 프로세스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사후심사 대비 컨설팅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 용역 완료 후 용역과 관련된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수행

다. 과업대상: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라. 과업의 범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수행할 제반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ISO 37001 적용 표준문서 검토·보완 및 지도․자문업무와 성과물 제출·사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를 과업 범위로 한다.

- 교육훈련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매뉴얼, 지침서 검토 및 보완

- 부패 리스크 평가 지도 및 자문

- 내부심사 실시 및 경영검토 실시

- 내부심사 결과보고 제출

- 사후심사 지원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대응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교육훈련

1) 과업수행자는 발주자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사후심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교육실시는 과업수행 담당 컨설턴트가 직접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목적에 맞는 장소는 과업대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 대비를 위한 자문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문서의 지도 및 검증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대해 지도한다.

‧ 부패방지경영매뉴얼 및 지침서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실행 지도

- 과업수행자는 수립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실행결과에 대해 지도한다.

‧ 부패 리스크 평가서

‧ 부패방지목표

‧ 실사기록

‧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기록

다. 내부심사 실시

- 과업수행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 심사를 실시한다.

- 내부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경영검토 지원

- 과업수행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경영자 검토를 토대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보완 및 구축 등 경영 검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후심사 지원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대응

1) 과업수행자는 구축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각 실무 부서에서 실행 적용하고 사후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사후심사 준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심사 후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지적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하여야 한다.

바. 내부심사 결과보고

1) 내부심사 완료는 과업수행자가 발행하는 심사보고서로 한다.

2) 성과물: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4. 과업 수행 지침

가. 착수보고

1)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중간 및 수시보고

1)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종 산출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초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토결과 보완·시정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적용하는 각종 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최신자료를 가능한 활용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예정공정계획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수행으로 얻은 정보 등을 본 과업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의 완료

1) 본 용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사후심사 및 각종 성과물 제출과 심사기관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완료된다.

바. 지적 재산권

1)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사.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용역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용역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상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지되는 경우

아.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모든 용역 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과업 성과품이 부실하여 본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지고 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대외 브리핑용 발표자료, 회의자료 등의 자료제출과 각종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과업 성과품 제출

1)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4일 이내)

2) 과업 진도보고: 필요에 따라 단계별 결과물 도출 및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 부패방지경영 매뉴얼, 지침서(개정본)

- 실행결과물(부패 리스크 평가서, 교육훈련기록, 내부심사 결과 등)

3) 최종 성과품

-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경영검토 결과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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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체결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2차 사후심사 대비 컨설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귀중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