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6-2375호 ※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새마을중앙시장 입구 경관 디자인 제작 설치 용역』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가. 용 역 명 :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입구 경관 디자인 제작 설치 용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를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소지한 업체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계약 체결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4991)로 등록된 업체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나. 선정절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 및 협상적격자 협상 및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입찰공고 ‣ ‣ 제안서 평가 ‣ ‣
제안서 제출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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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산업디자인 전문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6. 추진일정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3.가.1)]에 따른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입찰공고 | 2026. 08. 20.(목) ~ 09. 10.(목) |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 질의 및 답변 | ㆍ질의 : 26. 8. 20.(목) ~ 8. 21.(금) ㆍ답변 : 26. 8. 25.(화)예정 |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ㆍzdhxoz@korea.kr / 054-480-2635 ※ 질의서 접수마감 : 8.21.(금) 18:00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질의 횟수는 1회로 제한함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 26. 9. 10.(목)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별관5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 제안서평가 | ‘26. 9. 14.(월) 14:00 예정 | ㆍ장소 : 구미시청 대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추후 통보 |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후 통보 |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보유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중참여 시 해당 입찰 무효처리)
아.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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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제출일시 10.(목)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 9.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제외
나. 제출장소 구미시청 별관5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054-480-2635)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
확약(제안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를 직접방문 제출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추첨 실시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
10.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작성하여 제출할 것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가. 일시/장소 : 2026. 9. 14.(월) 14:00 예정 / 구미시청 대회의실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나. 발표순서‧방법‧시간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
1)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2)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 자료로 발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내외 (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4)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11. 기타 사항
다.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
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1) 발표 시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도 할 수 없음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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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차. 계약 관련 사항은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4)로, 기타 제안서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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