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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7.

일반 시방서

【경북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공사】

2026. 07.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경 량 공 사 ··················································································· 7

제 4 장 도 장 공 사 ··················································································· 9

제 5 장 창 호 공 사 ················································································· 15

제 6 장 유 리 공 사 ················································································· 20

제 7 장 천 장 공 사 ················································································· 22

제 8 장 철 거 공 사 ················································································· 33

건축공사시방서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공사 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3) 자재선정협의회 결정 또는 구조안전상 특별한사유가 없는 경우 설계서에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

지정을 금하며, 동등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반영가능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공사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

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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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

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

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

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주말 및 평일 공사 공종 구분

기본적으로 본 공사는 주말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 및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수당은 없다. 착공

전 주말 수행 작업과 평일에 가능한 작업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뒤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 구역은 수술실을 포함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운영 구역이기에, 시공사는 긴급 수술 등 병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즉시 중단되거나

작업 시간이 야간·주말 등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음을 완벽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로 인

한 공기 연장, 노무비 증가 등 일체의 추가 비용(간접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는 발주청의 중단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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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기간

전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총 220일로 하며, 이는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및 순차적 공사에

따른 수술실 이사 등 예외사항을 감안한 여유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공사는 공사 3구역과 2구역을

동시착공하며, 그 후 1구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각 구간에 대한 통합 일

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순차 시공에 따른 인력·자재·장비 운영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순차

착공으로 인한 계획 미비 또는 공정 간 충돌 등으로 인해 공사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공정별 준공 시점은 3구역과 2구역, 4구역은 합쳐서 1.5

개월 이내로 하며, 공사 1구간은 5개월로 한다. 또한, 공사 4구역 구조보강시 석면철거에 따른 공

사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워야하며, 주말에 공사하여 평일에 외래진료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제1구역(수술실)은 병원 진료 및 수술 일정에 따라 공사 착수 시기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시공

사는 발주청의 착공 일정 통보에 맞춰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수술실 운영 일정 변경 등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착공 일정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 방지를 위한 감염·소음 방지 및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방식 및 통행 대책

공사는 주말 집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공사는 4개 구간으로 분할 시공하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계획하고 통행 유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3구역 2구역, 1구역

순서대로 계획하고 공사 중에는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가설통로 설치, 안내표지

부착,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4구역 공사

총 2차수로 나누어 주말에 시설공사를 진행하며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다.

1) 1차: 1주 주말을 이용하여 전체 석면철거 후 보강구역을 제외하고 천장설치

이때 보강필요구간은 가설벽체로 구분하여 평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2차: 보강구역 보강 후 천장설치

마. 폐기물 처리

작업 구간 내 별도의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으므로, 발생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법령

에 따라 적정 처리 및 증빙자료(인계서, 운반증, 처리확인서 등) 제출이 필수이다.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을 할 수 없거나 설계물량보다 적게 폐기물이 발생했

을시 그 물량만큼 원 도급금액에서 감한다. 분리·배출·보관 기준 미준수, 또는 설계물량 초과발생

시 발생하는 민원, 행정처분, 추가 비용 등 모든 책임은 원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본 공사는 감염 관리가 최우선인 수술실 구역에서 진행되므로, 시공사는 고성능 집진기와 배풍기를 항시

가동하여 공사 비산먼지를 최소화해야 하며, 출입구 바닥에는 오염 시 수시로 교체하는 점착매트를 필히

설치·운영하여 미세먼지 및 분진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전액 시공사가 부담한다.

사. 수술실 내부 및 청정 구역 작업 진행 시, 시공사는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소모품(일회용 마스크, 위생

복, 헤어캡, 일회용 장갑, 덧신 등)을 시공사 비용으로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 구역

입실 전 반드시 이를 완벽히 착용하여야 하며, 단 1명이라도 미착용 적발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현장

퇴출 조치하고, 당일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공기 지연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아.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과 시각적 차단을 위해 공사구간에 가설벽체를 견

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 및 안전 표지판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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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치 규격 및 디자인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물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자. 안전사고 예방의무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총괄적인 안전보건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지정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미착용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사의 관계 법령 미준수, 안전관리 의무 소홀, 또는 작업자의 안전 지침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한 제

반 안전사고 및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또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청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손실을 입은 경우, 발주청은 시공사에게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 본 공사 기간은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2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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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

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

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

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

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

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

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

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5.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

다.

6.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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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8. 현장 청소

매주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로 즉시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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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 량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

용한다.

3)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

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

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

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

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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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

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

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

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

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

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

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

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

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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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

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

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

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

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

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

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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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

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

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

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

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

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

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

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

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건축공사시방서 12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오염, 부착물의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1

제거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2 송진의 처리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3 연마지 닦기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간회1시간

4 옹이땜 셀락니스

붓도장 하기 이상

구멍땜용 갈림, 구멍, 틈서리, 24시간

5 구멍땜

퍼티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이상

<표 2>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표3>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면의 들뜸이나

1 바탕처리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시간 0.15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4 퍼티 24시간 1

또는 짚섬퍼티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면의 들뜸이나 28일

1 바탕처리

부풀음이 없나 조사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3 프라이머 2시간 0.15

: 물4

아크릴 에멀션

4 이음새퍼티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6 줄퍼티(테이프면)

짚섬퍼티

#240 연마 혹은

7 갈기작업

물샌딩(#320)

<표 4>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건축공사시방서 13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5> 철부면 바탕만들기

6.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6.1 적용범위

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

6.2 시 공

2.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함.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4)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할것.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함.

2)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2.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 시는 부착불량방지 및 소지

조정을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할 것.

2.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무광, 백색 및 담색.

상도 친환경 페인트 40㎛ B.R.S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건축공사시방서 14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 도장한다.

2.5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

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여야 한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하여 균일한 색상을 얻을 것.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

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여야한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한다.

10) 석고보드에 도장 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

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1) 천장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

으 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과량 사용 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있음.)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6 취급 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 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3)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시방서 15

7.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7.1 시 공

1.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1.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유광반광,

상도 40μ B.R.S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무광

우수한 걸레받이용 마감 도료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스프레이

1.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세라민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재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세라민 페인트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세라민 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 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7.2 도장 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때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을피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시방서 16

제 5 장 창 호 공 사

5-1. 창호공사 일반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 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설계도면 이외의 사항은 전문제작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세부 시공계획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1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앵커

고정방법,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3.2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창호제작 일반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4 창호설치 일반사항

4.1 문틀 및 창틀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먹메김 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 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4.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4.3 유리끼우기의 협조

건축공사시방서 17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4.4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가. 틀주위 몰탈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

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4.5 창호 보양 및 청소

가. 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

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5-2.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

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건축공사시방서 18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

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

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

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

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

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

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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