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1389호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도로과(☎031-8045-5698)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양시 재무관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6.(수) 10:00 ∼ 2026. 8. 28.(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8.(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찰결과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통보없이2026. 8. 28.(금) 16:00까지
다시입찰을실시하고,같은날17:00 이후에개찰합니다.
가. 공 사 명: 비산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다.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나. 위 치: 안양시 경수대로 932일원(비산지하차도)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공사개요: 구조물공(방음터널 설치 L=16m)
※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도로과 ☎031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8045-5698)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개월(90일)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바. 공사금액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단위: 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 |||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 381,760,000 | 347,054,546 | 34,705,454 | 35,660,000 |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417,420,000 9,580,000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입찰서제출이곤란할경우에는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서제출마감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문제를해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하시기바라며,사전에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9,584,528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5. 입찰보증금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아. 순공사원가: 332,033,792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불허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사용대상, 노무비구분관리 적용대상)
6. 입찰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 1 - - 2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자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정산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단위: 원)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2,218,939 | 2,931,839 | 291,568 | 1,419,627 | 8,051,467 | 14,671,088 |
품질
A값
관리비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29,584,528 0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3 - - 4 -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순공사원가: 332,033,792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적용합니다.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47,054,546 100%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니다.
사.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따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 - 6 -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
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 하여야 합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입찰의 무효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 7 - - 8 -
타. 문 의 처 < 붙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도로과(☎031-8045-569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 안양시 도로과(☎031-8045-56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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