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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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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실
湯湷
湯湷 氠瑢
Ⅰ. 추진배경
관련 법령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추진 목적
ㅇ「ESG 경영」중요성 대두로, 발주기관으로서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 과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급 등을 받는 자 선정 필요
ㅇ 이에 따라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당해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한 도급 등을 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평가 방법
ㅇ 각 계약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수립하여 입찰공고 시 안내
ㅇ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신청서 포함)」제출 요청
ㅇ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ㅇ 본 문서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본 문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평가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관리과)
ㅇ 평가결과 적격한(B등급 이상) 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 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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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항목 및 배점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학교)명:
□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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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점
득점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氠瑢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 등 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 등을 받는 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참고) 고용노동부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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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 등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 기준 점수 :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업체 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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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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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우수: 우리병원‧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방침 상호 적정성/도급 등을 받는 자의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여부
②보통: 방침이 상호 어긋나지 않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방침이 없거나,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성과지표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②보통: 도급 등을 받는 자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이행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10
10
5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및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
②보통: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
5
3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①우수: 도급 등 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절차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②보통: 도급 등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평가계획 수립)
③미흡: 도급 등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평가계획 미수립)
10
10
5
1
氠瑢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우수: 작업의 내용과 위험성에 부합하는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②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부적합한 경우
③미흡: 작업 중・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6. 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우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수립・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보통: 재발방지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
③미흡: 재발방지조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
10
5
1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 도급 등 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5
3
1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①우수: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②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미흡
③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氠瑢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C.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우수: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 도급 등을 받는 자의 근로자 및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또는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위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0
10
5
1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①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 누락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
20
2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