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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경수중 외 2교(서울사근초, 용답초)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현장 및 내용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5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6.(수) 10:00부터
2026. 8. 28(금) 10:00까지
개찰일시2026. 8. 28(금) 11:00
개찰장소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74,900,000원74,900,000원68,090,909원6,809,091원
문의- 공고: 재정지원과(☎ 02-2286-3701)
-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02-2286-3713)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경수중 외 2교(서울사근초, 용답초) 정밀안전점검용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됩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다.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바. 본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용역입니다.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드립니다.

아.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1 - - 2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

6 예정가격결정

기술자{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

7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정에서 제외됩니다.

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

구분책임기술자의 자격(시행령[별표5]
기술자격 요건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
점검
(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
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 수 있습니다.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

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견적제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에 따릅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 3 - - 4 -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의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

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

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9 입찰보증금 납부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14 그 밖의 사항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

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 5 - - 6 -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기타 사항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계약명(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업체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 8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2.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이상인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이상인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026.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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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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