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백운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제5편 관급기자재 특별시방서

[자외선살균기

]

5.2 자외선 살균기

5.2.1 UV 소독설비 (M-402)

가. 설치위치 : 소독설비실 내

나. 기 능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방류할 때에 처리수 내에 함유될 수 있는 인체에

다. 설계조건

󰠏󰠏󰠏󰠏󰠏󰠏󰠏󰠏󰠏󰠏󰠏󰠏󰠏󰠏󰠏󰠏󰠏󰠏󰠏󰠏󰠏󰠏󰠏󰠏󰠏󰠏󰠏󰠏󰠏󰠏󰠏󰠏󰠏󰠏󰠏󰠏󰠏󰠏󰠏󰠏󰠏󰠏󰠏󰠏󰠏󰠏󰠏󰠏󰠏󰠏󰠏󰠏󰠏󰠏󰠏󰠏󰠏󰠏󰠏󰠏󰠏󰠏󰠏󰠏󰠏󰠏󰠏󰠏󰠏󰠏󰠏󰠏󰠏󰠏󰠏󰠏󰠏󰠏󰠏󰠏󰠏

기기번호 : M-402

형 식 : 관로형 UV소독설비

수 량 : 1식

설계유량 : 150㎥/일

자외선투과율 : 90% 이상

유입대장균 : 총대장균 43,500개/㎖

유출대장균 : 총대장균 800개/㎖ 이하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총 전력 : 1.5kW(제작자 제시)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라. 설계 및 구조

1) 일반사항

자외선 소독설비는 자외선반응조, 자외선램프, 석영슬리브, 자동세척장치, 센서부, 제어반,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배치되는 관로형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양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구 조

(1) 소독기는 유입수의 흐름과 수평으로 자외선램프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석영관의 청소 시에도 계속적으로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2)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부문은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탄성 고무 또는 테프론 재질로 형성된 스프링내장 와이퍼링은 석영슬리브의 외주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자동으로 세척하여 자외선 투과율을 높여 살균램프의 소독효율을 높인다.

라) 자외선 반응조는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적용한 관로형 자외선 살균기로, 자외선램프가 자외선 반응조내에서 유체의 흐름과 평행으로 설치되어 살균효율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는 구조이다.

마) 석영슬리브는 순수 석영으로 된 원형관으로, 한쪽 끝은 밀폐되어야 하며, 석영슬리브를 통한 자외선 투과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자외선램프는 자외선출력량이 90% 이상이 출력되고 10,000시간 이상의 운전수명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 현장제어반 완성품은 램프 가동 및 상태, 세척 모터 정/역, 센서(강도, 온도, 동작) 작동 , 상태와 품질검사를 테스트를 거친 후 현장에 설치되어져야 한다.

아) 자동세척장치를 장착시켜 램프 슬리브에 축적된 이물질을 자동으로 세척하며 세척 주기는 PLC에 의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은 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제어반은 유지보수가 편리해야 한다.

(4) 제어반은 전원 차단 장치,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램프전력공급안정기, PLC, 자외선 강도 측정기,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제어반은 사용전압, 사용전류, 개별 램프 점등확인, 자외선 강도 및 램프 가동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6) 안정기1개는 1개 또는 2개의 램프를 제어하며 한 장소에서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할 경우 안정기와 안정기사이는 최소 50m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7) 2차 배선은 자외선 소독설비 공급자의 업무범위이고 자외선 소독설비의 특성상 동력 및 제어 케이블은 제작자의 설계 기준으로 시공한다.

(8) 전기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마 감(지지대)

나사류, 볼트/너트류, 그 밖의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마. 도 장

특별 시방의 특별사항에 준 한다.

바. 사용 재료

자외선 램프 슬리브

반응조

와이퍼링

현장제어반

앵커 볼트, 너트

사. 표준 부속품

자외선살균기 반응조 1식

현장제어반

세척설비

기타 필요 부속품

아. 예비부품(대당)

자외선 램프

석영 슬리브

와이퍼링 및 씰링 류

자. 시험 및 검사

1) UV소독설비는 현장에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검사와 소독능력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샘플링 위치: 소독설비 전단 및 소독설비 후단

(2) 시험요소: 샘플링 위치 당 총대장균 군수

2) 대장균 검사는 지역 공인 검사기관에 사전검사요청서 제출 후 유입, 유출수를 무균통에 냉장 보관하여 4시간 이내에 의뢰한다.

차.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 공정에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