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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국지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 모델 개발”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 인공지능센터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 인공지능센터장은 국군중앙

② 육군 인공지능센터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입찰 공고문

4. 입찰 유의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7. 사업수행계획서

8. 산출내역서

9.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착수 및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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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내에

장비 배치(구성)도, 추진일정,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납품ㆍ설치계획 후 변경사항 등

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본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수정·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③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공급자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 연대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상주인원)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며 과업을 수행할 인력(이하 “상주인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투입·운용해야 한다.

② 상주인원은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유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경험 보유)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이하, “이력서등”이라 한다)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근무일까지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제출된 이력서등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③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상주인원의 운용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상주인원을 운용해야 한다. 공급자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상주인원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미운용 인원의 수 및 미운용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이를 대금에서 공제한다.

④ 상주인원의 근무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중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일과 시간의 기본으로 하되 수요자 측 표준일과표를 적용 할 수있으며, 상주인원은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무일에도 수요자 측 사업부서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상주인원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한다. 개인사정으로 결근 시 공급자는 해당 상주인원을 대체할 인력을 투입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는 상주인원에 대한 출근부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출근부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 매주 목요일(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공급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달리 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요자의 협조의무)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① 수요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소,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의 편의 사항 등을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수요자가 부지(토지),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1. 부지(토지)에 대하여는 점유면적(m²) X 개별공시지가(원) 또는 표준공시지가(원) X 행정재산 사용료율인 1천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공급자가 사용한 전력, 전화, 용수 비용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린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등은 계약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종료 14근무일 전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만,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당시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사절차에 협력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

⑦ 본 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정계약의 체결)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금액의 조정)

수요자는 본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15조(선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정산 및 환수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본 조와 관련하여 선금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제16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다만, 대금청구를 받을 당시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하도급)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하자보수 등)

① 공급자는

②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급자는 신고를 받은 때(공급자 측 연락두절로 인하여 신고가 불가한 때에는 수요자가 최초로 연락을 시도한 시각을 신고 접수시로 본다)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 보수 완료시로부터 2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하자의 원인과 조치 내역을 포함한 하자보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중 30일 이내에 동일 품목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품목을 지체없이 동등 이상 품질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체해야 한다.

④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검사(정기점검)를 실시해야 한다.

1. 공급자는 하자검사(정기점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하자검사(정기점검) 결과를 반기별 목요일까지(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공급자의 하자검사(정기점검) 시 포함할 작업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계관리 : 정상가동 상태 및 패치소요 반영, 오류 로그 확인 및 조치

나. 체계 내·외부 청소 : 먼지, 이물질, 기름 등 오물제거

다. 부품별 정상가동 상태 검사

라. 그 밖의 사용부대 정비 및 검사 요구사항, 하자검사 착안사항 등

⑤ 본 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지보수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정비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이 경우 수요자는 추후 체결될 유지보수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정비료를 지급한다.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시에는 통상의 정비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⑦ 제3자가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공급자는 성실히 정비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지원계획서에는 하자검사(정기점검),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 확보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시험운용, 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20조(권리ㆍ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3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4조(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수요자의 교체요구에 불응한 경우

3.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경우

4. 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정·보완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공급자가 보안유지의무,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무 또는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26조(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7조(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

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⑨ 공급자 측 관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 및 관계자가 부대에 출입하는 경우, 공급자는 출입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및 관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공급자측 관계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⑫ 공급자 및 관계자는 안내요원의 인솔에 따라 부대에 출입해야 하고,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관계자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급자 및 관계자는 부대 내에서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 여부 등 주기적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⑭ 공급자는 자료 반환 및 삭제 조치 후 3

근무일 이내

에 수요자에게 본 계약에 관한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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