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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 2026년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3. 목 적 : 본 사업은 2026년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태양광에너지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전력 요금을 절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1식

나. 배관,배선공사 1식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1. 총 칙

2. 공사현장 관리

3. 기기 및 재료

4. 시공관리

5. 안전보건 관리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Ⅱ. 특기 시방서

1. 공통사항

2. 배선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5. 간선 및 접지설비공사

6. 현장조작반

7. 전열공사

8. 전등공사

9. 기타사항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본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공사에 필요한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본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감리원도 동일하다)

(8)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①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 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 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

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 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①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b.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c.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d.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②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 할 책임이 있다.

④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리원의 의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b.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c.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d.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e.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g.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h.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⑤ 감리원은 공사착공 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 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착공 전 설계 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②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③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⑤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 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5 관공서의 수속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수속 (신고, 검사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필요시 전기수용신청 및 사용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정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적용순위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특별)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일반시방서

(2) 설계도서 적용 시 고려사항

① 설계도면 및 설계서(내역서,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③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시공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 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한다.

1-9 공사의 착공 및 준공

(2) 착공계 제출

공사 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전력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다음 서류를 포함한 공사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현장대리인)

③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본제시)

④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⑤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⑥ 기술책임자계

⑦ 기술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⑧ 기술책임자 재직증명서

⑨ 수급자 현장사무소 조직표

⑩ 공사예정공정표

⑪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준공계 제출

준공시에는 최소 다음 서류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2부

② 준공 사진첩 2부

③ 준공도 (A3 5부, CAD 디스켓 2세트)

④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2부

⑤ 준공내역서 2부

⑥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1-10 산업자원부(전기), 안전행정부(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2. 공사현장 관리

2-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시공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4)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5)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6)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금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4. 시공관리

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 등)

③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시공관리책임자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4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9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와의 공기 조정 및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시공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제반 지시에 순응치 않거나, 결정사항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3) 기후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 시

(5) 상기와 같은 경우 시공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10 공사기한의 연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선행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11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4)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12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수구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 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안전보건 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5 공사업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5-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5-12 공사현장내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3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5-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5-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설비와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5-22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5-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5-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6-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서류 및 CD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1. 공통사항

1-1 기기 및 배선

본 공사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별 배치 등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1-2 보안설비

본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모든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소마다 과전류차단기 등의 적정 보안설비를 시 설하고 전로에 접지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1-3 전선의 종류 및 기타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을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그 규격을 사용하여 접속 및 단말처리 등 기타 모든 사 항에 대해 전기설비 기준과 내선공사 요령 및 K.S에 의거 시공한다.

1-4 전선의 색 구분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비닐 절연 전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한다.

氠瑢

전압종별

전 기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또는 3상 3선식

흑, 적 또는 청

고 압

3상 4선식

흑, 적, 청

3상 3선식

1-5 전선 및 Cable

모든 전선 및 Cable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는 전선 및 Cable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전 압

종 류

최소단면적

비 고

주요간선

600V 이하

F-CV

4㎟ 이상

전압강하고려 적용

동 력

600V 이하

F-CV

4㎟ 이상

전압강하고려 적용

단, Cable Tray내에 포설되는 경우에만 난연성 케이블을 적용.

2. 배선공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저압의 옥내배선 및 구내 외선공사에 적용하며, 배선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최적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2-2 적용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 내선규정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2-3 기 타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 재

(1)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콘넥타는 KS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시 공

(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氠瑢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15mm

(4)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 연처리 하여야 한다.

(7)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하 지 않아야 한다.

(10)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13)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16)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 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내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 MEGA OHM 이상으로 한다.

(18)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9)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어야 한다.

(21)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거나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22)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어야 한다.

(23)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24)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 배 이상

②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 배 이상

③ 금속 외장이 되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 배 이상

(2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6)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①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등을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②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27)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하여야 한다.

①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②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③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3-1 금속관

전선관은 아연도전선관 (KSC-840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KSC-8460)은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박스 및 부속류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IV 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 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4) 아웃트레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②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깊은형)

(5)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하여야 한다.

①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④ 관의 절단면은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⑤ 풀박스 지지는 인서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6)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항에 준하는 것외에 아래에 의하여야 한다.

①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②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르며,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선기구 및 등 기구등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여야 한다.

단, 스위치, 콘센트 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다.

(8)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11)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아니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 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 외면에 로그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워야 한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나사식 커플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하여야 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에나멜 도장 2회 하여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트레트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 등을 제작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

(1) 전선관류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 (KSC-8433, 8434, 8436, 8441)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공사

② 사용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③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합성 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라야 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1) 전선관

가요성 전선관 (KSC-842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류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 (KSC-8459)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라야 한다.

(6) 기계실, 공조실 및 기타 MOTOR의 인입의 가요 전선관 배관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3-4 CABLE TRAY 공사

(1) Tray 상호, Tray와 Junction Box, Box와 금속관 등의 접속은 완전하게 시공한다.

(2) Box 및 인서트는 설치면으로부터 돌출되거나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 Tray 또는 동일 접속함 내에 수용할 수 없다.

단, 양자간을 완전한 격리구조로 격리된 것은 예외로 한다.

4. 접지공사

4-1 적용범위

본 공사의 모든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4-2 접지공사의 종별

본 공사의 접지공사는 제1종, 2종, 3종 및 특별3종으로 구분하며, 항목별 시공은 내선 규정이나 전기기술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3 접지극 및 접지선

(1) 접지극은 지하 75㎝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며, 접지선이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격리시킨다. 이 때 사용되는 접지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접지용 전선접지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적 용

사용전선

비 고

22.9KV, 6.6KV 기기접지

접지 모선

F-GV 50㎟ 이상

600V 기기접지

접지 모선

분 기 선

F-GV 35㎟ 이상

F-GV 2.5㎟ 이상

5. 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력간선, 각종 약전선로의 간선 및 펌프장 내의 관련된 고, 저압 동력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배 선공사 및 접지공사는 특별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5-2 배선

전력간선은 Cable Tray 및 전선관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3 동력용 전원

일반적으로 저압에서는 교류 단선 220V, 3상 380V로 한다.

5-4 전동기 기동방식

저압 전동기 기동방식은 11KW 미만은 직입기동방식, 11KW 이상은 Y-△ 기동방식을 사용한다.

5-5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부설

저압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폐쇄형 큐비클에 내장하여야 하며 개별 역률개선 콘덴서방식으로 한다.

5-6 동력설비 공사

(1) 전동기와 금속관 배관과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프리카 튜브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은 노출배관으로서 Hanger를 이용하거나 U-Channel을 사용하여 Clamp로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MCC와 배관자재와의 접속은 터미널 단자에서 압착터미날을 사용하여 시행하며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 튜브로 충전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6. 현장조작반

6-1 사용상태

(1) 표 고 : 1,000m 이하

(2) 주위온도 : 옥내용(-5℃ ~ +40℃), 옥외용(-20℃ ~ +40℃)

6-2 외함사양

(1) 강판 두께 : Box (1.6t), 문(평면형 2.3t, 절곡형 2.0t), Cover(1.6t)

(2) 외함 재질 : 스테인레스(27종)

6-3 정격전압

AC 380/220V

6-4 형식 및 크기

형식은 옥내용 및 옥외용으로 구분되며, 각 타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氠瑢

옥 내 용

옥 외 용

Wall Mount Type (IW)

Pole Stand Type (IP)

Self Standing Type (IS)

Wall Mount Type (OW)

Pole Stand Type (OP)

Self Standing Type (OS)

(1) 각 현장조작반의 상세한 치수는 도면을 참조 할 것

(2) Pole Stand Type 현장반의 Pole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야 한다.

6-5 스위치류의 상세

(1) COS(Change Over Switch) 및 CS(Control Switch)

① 손잡이(Handle) 회전에 의하여 접점을 개폐하는 회전형(Rotary Type)일 것.

② 고정 및 가동 접점은 스프링을 사용하여 접촉 시 완전히 일치하여 밀착토록 하며 기계적 강도가 충분 하여야 한다.

③ 개폐기의 손잡이는 주형 플라스틱으로 하여 견고하고 유연성이 없는 가열경화성으로서 절연성이 충분 하여야 한다.

(2) 신호등(Signal Lamp)

① 운전, 조작, 정지 등을 표시하는 신호등 회로를 구성시킬 것

② 전 원 : AC 220V

③ 전구 및 렌즈 : 운전(적색), 정지(녹색), 고장(황색), KSC-7506에 적합할 것

(3) 조작Cable 및 배관

현관 조작반과 MCC간의 조작 Cable은 F-CVV-S Cable 2.0㎟이상의 다심 Cable로 하며 배관의 규격은 해당 평면을 참조로 한다.

(4) 제출도면

① 승인도면(Approval Drawing) :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자는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은 다음 시험항목에 준하여 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외형도 및 기도초(Layout Drawing & Foundation Drawing)

b. 종합 결선도(Power Connection Drawing)

c. 기기내부 접속도(Internal Connection Diagram)

d. 전개 접속도(Sequence Diagram)

7. 전열공사

7-1 일반사항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콘센트, 스위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① 콘센트 : 바닥에서 500mm

② 스위치 : 바닥에서 1,200mm

③ 그리고 기기류 측의 접속단자 등의 조건에 따라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 Cable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처리 할 수 있다.

(2)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플레이트 면에 꼭 맞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3)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상단까지 1,800mm로 하고 수평, 수직이 맞아야 하며,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옥내 배선기구의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설치 상관관계 등을 사전 조사하여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2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표시품으로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 표시품으로서 정격 6A 이상의 것,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 K.S 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트 분리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에 있어서 단자 결선은 헐거움이 없이 꼭 조여야 하며, 수평, 수직이 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5)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를 두께가 10mm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모든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는 수직,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3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1) 배선용차단기는 K.S 규격에 준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표시품(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특성은 K.S 규격에 준한다.

(4)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b. 정격감도 전류 : 물기가 없는 장소 30mA이하, 물기가 있는 장소 15mA이하

c. 동작 시간 : 0.03초 이내

8. 전등공사

8-1 조명기구

(1) 공사에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LED조명기구를 사용하고 고효율인증기자재 및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이중 천장재 스라브 매입 박스에서 후렉시블 Conduit에 넣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천장직부, 벽부 또는 매입 등을 제외하고는 K.S표시품이나 이에 준하는 직경 10mm이상의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조명기구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또는 천장틀 목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이중천정이 있을 경우 조명기구 수구용 박스 부분은 천장을 박스 크기로 도려낸 후 전선을 인출하여 기구를 보강목에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6) 300V급 소형 전기기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표시품이어야 한다.

(7) 기구내의 배선

① 수 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져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 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정연하게 배선한다. (단자대 사용)

②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 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튜브로 연결한다.

(8) 방습 및 옥외등

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9. 기타사항

9-1 시공 전 필히 도면을 숙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9-2 도면 및 시방서상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 필요한 부분일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9-3 모든 배선은 회로구성에 맞춰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결선 실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9-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경우,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하고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9-5 공사 중 발생되는 고재 등은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관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고재처리 시 고재처리비용 및 영수증을 발주처에 불입하여야 한다.

9-6 금차공사로 인하여 기존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7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사전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하며 임의 시공시 공사업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