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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안산시 공고 제2026–1850호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1. 입찰사항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 사 명 :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 공사현장 : 단원구 원시동 782-21번지 일원(원시역~공단삼거리~시우역)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개요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국민건강보험료(10,207,696원) 국민연금보험료(13,487,22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41,291원)

(철거및토공) 구조물 헐기 138.65㎥, 보도용 블록 철거 6448.5㎡ 등

퇴직공제부금비(6,530,6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079,721원) 품질관리비(2,197,042원)

(포 장 공) 아스콘포장(T7㎝, 흑색), 3,042.5㎡, 아스콘포장(T7㎝, 암적색) 571.5㎡ 등

안전관리비(13,843,706원)

(시설물공) 버스승강장 8개, 버스승강장(스마트형) 4조, 자전거보관대 2개, 볼라드 55개 정비 등

(식 재 공) 삼색조팝 300본, 화살나무 2,390본, 이팝나무 12주

3. 입찰 참가자격

(부 대 공) 보차도블록 하차 7,548㎡, 도로경계석(150×150×1000) 하차 1,093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추정금액 : 금1,264,337,000원(추정가격 693,140,000원, 부가가치세 69,314,000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도급자관급자재 501,883,000원) ※관급자관급자재 322,014,000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 기초금액 : 금762,454,000원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2. 입찰 및 계약방식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만 진행합니다.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사유형은 신설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 입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등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4. 적격심사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100%로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평가합니다.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61,687,331원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11. 낙찰자 결정 방법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설계열람 장소 / 문의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 031-481-2849)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7. 입찰보증금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

○ 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12. 입찰 설명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24.(월) 10: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31.(월) 10:00

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8. 31.(월)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3. 하도급 관련사항

10.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단 법제29조 제2항제2호 및 제5항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서, 영 제31조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는 예외) 위반 시 계약의 해제‧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받아야 합니다.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직접 구매합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구 분내 용
원도급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

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

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 예 ( )

제출해야 합니다.

: 아니오 ( )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당해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및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

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031-481-2849)

년 월 일

계약 분야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6)

전자입찰 분야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주 소:

업체명: 2026년 8월 21일

대표자: (인)

안산시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