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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0)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결격 조치(3개월)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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