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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고제2026-2152호 ※해당공고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가목에따른용역으로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을예외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에따라

2026년가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용역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할수

없습니다.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 제안서제출안내 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동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 1.입찰에부치는사항

다.

가.용역명:2026년가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용역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나.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5개월

조달청입찰참가자격규정에따라입찰집행일전일까지조달청에입찰참가등록을하여야합니다.

*기관사정및사업추진여건에따라변동될수있음.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

다.용역내용: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참조

로무효의입찰을한자에해당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라.추정금액: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가치세포함

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모든입찰참가업체는이윤,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입찰(가격제안서제출)하여야하며,

라.낙찰자는과업이행완료시까지당해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하며,참가신청일현재부정당업자

면세사업자가낙찰될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계약체결

로제재기간중이거나영업(업무)정지등행정처분기간중인업체는참가를제한함.기타명시되

※제안요청서및과업이행요청서를반드시숙지하여입찰에참가하여주시고,미확인으로인해

지아니한사항은고나련규정에따름. 발생되는불이익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마.제안요청서와공고서및관련법령기준으로판별하여입찰업체의제출서류에서당입찰업체

의결격사항이발견되면입찰등록및우선협상대상업체선정이취소될수있음

2.계약방식

바.입찰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지정및자격정지등관련규정에위반조

가.입찰방식:일반경쟁,총액입찰,단독이행

치된자는제안에참가할수없으며,자격심사이후라도상기사유발생시에는참가자격

나.낙찰자결정방식:협상에의한계약

및권리일체를박탈아.기타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지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정기준」기준에따름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사.기타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다.공동계약및하도급을허용하지않음.

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

정기준」기준에따름.

3.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4.제안서제출

에의한자격과당해사업수행을위한요건을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가.입찰공고기간:2026.08.20.(목)~2026.09.04.(금)

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같은법시행령제92조와제93조에해당되지않으며,입찰공

나.제안서접수

고일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

1)일시:2026.09.04.(금)10:00~17:00(시간내접수)

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자격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업체

※입찰등록및제안서제출시제안업체의추첨으로다빈도순평가위원선정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전자입찰서제출마감

※추첨결과다빈도수가동일할경우고령자순으로함

일전일(18:00)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또는

※점심시간제외(12:00~13:00)

기타자유업[종목:경영컨설팅,업종코드:9999]으로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업체

2)제출장소: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2층

※경기도가평군가평읍석봉로181,☎031-580-2073 다.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등에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3)제출방법:직접방문제출(※우편,이메일,FAX등기타방법접수불가) 령」제38조의규정에의합니다.

※제안서제출시가격제안서별도밀봉제출 라.기타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대리인이접수할경우입찰참가업체대표자의위임장및위임받은자의재직증명서,신 지방자치단체의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등을따릅니다.

분증을지참하여접수하여야함

4)제출서류:붙임“제안요청서”참조 7.입찰(제안서제출)의무효

※제안요청설명회는제안요청서및과업지시서로갈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다.제안서평가:제안요청서의제안서설명방법에따라진행 등을따릅니다.

1)일시:2026.09.10.(목)14:00*일정변경시유선통보예정

2)장소:가평군청2층소회의실 8.청렴계약이행준수

3)제안설명:발표25분이내(제안설명15분,질의응답10분)표*당일일정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을준수하겠

4)제안서평가위원회는평가위원의과반수출석으로개회함 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이를제출하지않거나거부하는자는입찰참가

라.협상적격자및협상순위발표:제안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종합평가완료후 불가합니다.

5.협상절차및낙찰자결정방법 9.안전및보건확보의무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

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제7장‘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의함 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

나.협상은제안서평가(기술능력90점,입찰가격10점)결과70점이상인업체를협상적격자로 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선정,고득점자순(점수가동일할경우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선순위자로하고,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추첨으로정함.)으로협상하여낙찰자결정함.(선순위자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협상결렬시에후순위자협상)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

다.결정된협상순위에따라협상대상자와협상을하며,협상이성립된때에는다른협상적격자와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

협상을실시하지아니함.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라.선순위협상대상자와협상이성립되지않으면동일한기준과절차에따라순차적으로차순위

나.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채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숙

협상적격자와협상을실시함.

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붙임】「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

마.모든협상적격자와의협상이결렬될경우에는재공고입찰이나새로운입찰에부칠수있음. 출하여야합니다.

바.협상기준가격은당해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로서협상대상자가

제안한가격으로한다. 10.입찰(제안서제출)시유의사항

사.기술능력과입찰가격의평가방법,평가기준등구체적인사항에관해서는별첨의“제안요청 가.입찰참가(제안서제출)시에는반드시아래의내용을숙지후에제안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

서”를참조 서)를제출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제안서제출자에게있습니다.

1)입찰공고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6.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 2)「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입찰관련법령

3)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관련계약예규등

가.입찰금액의1000분의5이상에상당하는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명시된입찰참가신청

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협상이성립된후특별한사유가없는한10일이내에계약체결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

나.입찰보증금은면제대상인경우입찰참가신청시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인지세법」에따라인지세를납부하여야하고,계약체결후대금청구시에는청구금액(부가가

치세제외)의1.5%에해당하는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고매입필증을제출하여야합니 【붙임】

다.

다.제안요청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입찰공고시첨부된제안요청서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을사용합니다.

라.제출서류가미비하거나심사에필요한내용의누락등구비서류가불충분한경우에는심사대

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마.제출된자료중허위사실이발견되면평가제한및협상취소,계약해지등일체의손해배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책임을져야합니다.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바.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고제안에따른일체의소요비용은입찰참가자의부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합니다.

:예 ( )

사.제안서와가격입찰서를모두제출하지않은입찰은무효이며,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공문으

:아니오 ( )

로직접방문하여제출(사용인감지참)하여야합니다.

※우편및E-mail,팩스접수인정하지않음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아.무응찰,단독응찰로인한유찰로재공고시기존제출된제안서를재활용할수없고다시

제출하여야하며이경우에도제안과관련된일체의비용은제안업체가부담하며기제출된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제안서는반환하지않음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자.제안서평가에대하여제안업체는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기타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제안요청서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의합니다.

11.기타문의사항

2026. . .

가.입찰공고및계약관련문의:회계과계약팀(☎031-580-2044)

나.사업및제안서작성관련문의: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031-580-2073)

주 소:

다.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helpdesk(☎1588-0800)

업체명:

대표자: (인) 2026.08.20.

가 평 군 (분 임) 재 무 관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입 찰 유 의 서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합니다.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

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3. 대가의 지급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

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우 허용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

는 경우 허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하지 않음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리합니다.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제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

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로 봅니다.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해야 합니다.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4. 노무비의 지급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인제」 이행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 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사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

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다.

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

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

법」 적용 철저

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

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 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9. 손해배상금 청구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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