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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악연맹 공고 제2026-02호

『2026 유소년 스포츠 기반구축 사업』

2026 유소년 맞춤형 변형스포츠 모델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완 용역(AR클라이밍) 입찰 재공고

- 과업 지시서-

2026.08.20

(사)대한산악연맹 kockaf@kaf.or.kr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2026 유소년 맞춤형 변형스포츠 모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완(AR클라이밍)

나. 용역의 목적

-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AR클라이밍을 활용한 협

업형 단체 전용 교육 프로그램을개발 및 보급하여, 유소년의 체력

수준과 학습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

체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라. 사업예산 : 금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주요과업

- AR클라이밍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 기초 학습 및 안전 훈련 강화를 위한 낙하 동작 콘텐츠 보완

· 응용 및 심화 등반 동작 학습 콘텐츠 난이도별 추가 개발 및 개선

· 협동형 단체 AR클라이밍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학습 기반 콘텐츠 및 운동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 리더십,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교육적 기능이 반영된 콘텐츠 설계

· 클라이밍 인공암벽 및 사용자 추적 RGB 다중인식 카메라 시스템 개발

· AR클라이밍 안전 확보를 위한 경고 시스템 개발

· 교육 콘텐츠 보완·개선 25종 개발

· 협업형 팀전 AR클라이밍 콘텐츠 5종 개발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 및 UX 개발

· 루트 세팅 및 신규 경기 규정 개발 자문

- 교육 매뉴얼 개발 및 개선

· 신규 및 개선 콘텐츠에 대한 사용 설명 및 매뉴얼 보완

· 협동형 단체 콘텐츠 운영 규정 및 경기 방법 매뉴얼 개발

· 학년 및 연령별 맞춤형 지도 매뉴얼 차등 구성

· 신규 개발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발

· 협업형 팀전 콘텐츠 운영 가이드 및 지도자 교육자료 개발

바. 추진방식 : 제한 경쟁 입찰, 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하되, 과업수행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사)대한산악연맹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다.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내용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

여 이용할 수 없고, 모든 성과품은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

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라.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연구원 구성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

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중 발주처에서 과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

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

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용역사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성과품의 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문의에

성실에 응하여야하며, 계약상 과업의 범위 내에서 성과품의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

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차. 과업범위 변경 또는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계약금액 및 과

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문제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을 배

상하여야 한다.

3. 저작권 및 보안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 수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기술, 노하우 및 이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은 본 용역의 산출물

과 구분하며, 해당 권리는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본 용역의 수행에 따라 새롭게 개발·제작된 사업 결과물 및 산

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보안관련 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

하여서는 안되며,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

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

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사업기간 및 향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

용 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성과품 및 자료제출

○ 최종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결과물 이외에 수집, 정리된 디지털

데이터 일체를 포함한다.

○ 용역사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성과품의 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문의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수정·보완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계약

상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오류, 누락 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내용

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검수완료 후 발주처의 정책·운영방향 변경, 새로운 기능 또는 콘텐츠의

추가,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난 변경·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사와

협의하여 과업범위, 소요비용 및 수행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규 격수 량
PDF 및 HWP1개
PDF 및 HWP1개
PDF 및 HWP1식

성과품 보고일

① 최종결과 보고서 및 매뉴얼 계약완료시 제출

② 과업 전체 관련 자료 작성

계약완료시 제출

(수집된 사진자료 등 포함)

③ 수집 및 제작자료 목록 계약완료시 제출

④ 기타 요구하는 서류일체 계약완료시 제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