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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해충 방제 드론장비 구입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6 돌발해충 방제 드론장비 구입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 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돌발해충 방제 드론장비 구입”

2. 사업목적

가.

본 시방서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돌발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확산 범위 넓어짐에 따라, 발생초기 신속하고 광범위한 방제 체계 구축

나. 돌발 병해충 발견 시 신속한 긴급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3. 사업범위

나.

납품 장비는 농약 및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농작물 생육 관리 등 농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비 운용에 필요한 기본 조작 교육, 안전 교육 및 유지관리 안내를 포함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

어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5

10

15

20

25

30

비 고

착수

장비구매

현장교육

완료

제 2장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농업 현장 운영을 위한 농업용 드론 및 관련 기자재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시설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이하 ‘계약자’라 함) 부담으로 공급, 제작 및 설치하여야한다.

2. 적 용 범 위

가. 적용 규격 법령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관계 법령 중 해당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항공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항공사업법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

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농약관리법 및 사업안전보건법

 제조사 기술 규격 및 품질 기준

 KS 규격 및 기타 관련 법령

나. 계약범위

 물품의 제작, 제반 검사 및 시험, 운전

 물품납품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

다.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드론(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항공레저스포츠사업(604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727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항공방제업(728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 세부

품명번호 2513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계약자 부담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시험과 검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 또는 업무사항이 규격서 및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하더라도 계약자는 수정 및 추가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및 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따르는 제반 경비

4. 구매조건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한다.

계약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 및 주변기기의 장비를 활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는 낙찰 후 14일 이내 계약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물품규격서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사양에

위배하여 납품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물품 납품 및 설치

납품 전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납품계획에 대하여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검토 소홀로 발생한 제반 문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장비 검수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납품 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 시 담당자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상운영”이라 함은 구조 및 기능검사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약·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및 농업 현장

운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납품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장비 납품 및 설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품목 및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안전관리

계약자는 본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계약자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 납품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농업용 드론 운용 및 안전교육 일정을 납품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계약자는 농업용 드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기간

납품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

으로 한다.

1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 될 경우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납품 후 주요 기능의 미비 또는 결함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장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납품 후 A/S는 국내 수리를 우선 원칙으로 하며, 국내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조사의 A/S 방침에 따른다.

계약자는 납품하는 농업용 드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검사를

완료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처에

지정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조종, 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1종) 과정 (2명)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진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