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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6 – 5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귀포의료원 본관 동측 외벽 보수(방수)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A+B+C)

금41,979,680원

추정가격(A)

금38,163,345원

도급자관급자재(C)

-

부가가치세(B)

금 3,816,335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41,979,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8. 20.(목) 18:00 ~ 2026. 8. 26.(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26.(수) 11:0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총무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방수공사)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한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728,574

-

-

728,57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

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 공고 게재에 의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총무과(☎730-3828)

2026. 8. 2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