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40호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가. 공 사 명 : 용인평온의숲 가족형 수목장 조성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
나. 공사위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식재공사)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 공사개요 : 가족형(4위형) 수목장 조성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마. 추정금액 : 금239,636,000원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추정가격 금174,454,546원 + 부가가치세 금17,445,454원 + 도급자 관급자재 금47,736,000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바. 기초금액 : 금191,900,000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2. 계약방식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과 관련하여 단가계약이지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총액으로 입찰 참여,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마.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별도 현장설명은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생략하며 공고된 물량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평온의숲관리팀(☎ 031-329-5935)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금) 09:00 ~ 2026. 8. 28.(금) 12:00까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7. 입찰의 무효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A값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1,788,552원 235,015원 2,363,178원 2,575,851원 1,144,276원 8,106,872원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나.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 예정가격 중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금161,678,157원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A값”을 확인 바랍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바랍니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공사는 하도급계약내역 통보 시 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공개의 계약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 계약일자, 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공종)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12.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가. 이 공사는「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 받은 자(1차 협력기업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기준(붙임1)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 참조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 재무관리처 회계팀(esby1007@yuc.co.kr)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14. 유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팀(☎031-330-392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팀 (☎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평온의숲관리팀(☎031-329-593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8월 20일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