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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氠瑢
목 차
1. 설 계 용 역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성 과 품
4. 예 정 공 정 표
제1장 설 계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대 상 지 및 규 모
氠瑢
구분
구간
연장
(km)
위치
사업내용
비고
훼손
탐방로 정비
탑골안내소~철탑삼거리
2.4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1-2 일원
돌계단, 데크, 난간 정비
동부
보은사~관봉
1.7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1-1 일원
데크 설치 등
진남문~동문
5.4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1 일원
데크 설치 등
서부
3. 목 적
- 팔공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4. 용역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나 기타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행정절차(설계심의, 설계승인, 인·허가, 관련 기관 협의 등) 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氠瑢
漠杳
진남문~동문
탑골안내소~철탑삼거리
보은사~관봉
제2장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가. 팔공산국립공원 내 훼손탐방로를 정비 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공법 검토 및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대안 등을 비교 분석 제시하고, 세부 실시설계에 따른 시행 공사비를 산정하여 각종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 대상지 현황조사(대상지 검토, 인허가 검토), 설계도서 작성
다. 행정사항 자료작성 및 수행: 설계심의, 설계승인, 인·허가(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관련 기관 협의(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따른 조달청 단가검토 및 기재부 협의) 등
※ 발주처 필요시 사업범위 조정
2. 과업의 내용
가. 훼손탐방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및 이에 따른 조서 작성(실시설계도서 등)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국가유산 현상변경, 조달청 단가검토, 기재부 협의 등)를 범위로 한다.
나. 공사는 자연 친화․자원 절약형 재료(친환경마크 등 정부 권고제품)를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다.
라. 용역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허가 협의 완료 전 준공 처리 시 준공 후라도 동 협의에 따른 설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설계서의 수정까지 과업의 범위로 한다.
3.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이하‘용역사’)는 본 과업수행 시 용역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특히 공원사무소의 자료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 용역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첨부된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계획서 상에 제시된 참여 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자연자원 보호를 유념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 따른 해당 기관의 인·허가 구비 서류는 용역사가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서 보완 요구 시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설계계획(안)을 발주처와 협의(자연친화적, 안전성, 미관성, 경제성, 관리성, 적용공법 등)하여야 하며, 결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설계하고, 용역 준공 10일 이전에 설계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요청 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과정 중 제시된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최대한 반영한다.
바. 주요공법 및 특수품 적용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설계 내용 중 용역사의 과오(내역누락, 자재 및 공법의 선정 등)로 타인(추후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계약한 도급자 또는 본 사업시행에 유관한 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사의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비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용역비(계약금액)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처와 용역사가 협의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자. 용역사는 용역 완료 후 에도 용역사의 과오 또는 설계당시 추정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발주처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변경설계를 하여야 한다.
차.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시공 중 또는 후 발주처 또는 공사 도급자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이의 없이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과업의 하도급 필요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용역사가 과업수행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파. 보안규정
1) 용역사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제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해 보안 각서는 용역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중간 및 최종 보고서등 용역 성과품은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 경우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검토한다.
3) 공사 구간 중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경우 용지도, 토지 조서, 물건 조서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한다.
4) 구조물 계획시 최신 공법, 자연조건(지형, 지물, 자연경관 및 환경 등), 이용행태, 해당 시설의 타 시설과의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한다.
5) 필요시 대상부지의 입지조건(지형, 지질, 식생 등)을 조사하고 급・배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설계시 반영한다.
6) 대상 부지의 자연조건(고도, 경사, 향・조망, 기상) 및 인문조건을 분석하여 설계 시 반영한다.
나. 실시설계
1)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시행한다.
2) 적용 자재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재 및 색채를 선택하되,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시설 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 경관(수목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없도록 설계한다
4) 현장조사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정비시설물 설치 시 미관성(형식, 구조의 조화 등), 시공성(자재의 선정, 내구성, 자재운반 등), 안전성(구조, 형식, 연장 및 폭 등) 및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규모, 형식, 공법 등에 대한 최적의 시설물을 계획한다.
5) 지반시설은 국립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탐방로 정비 매뉴얼 등을 최대 활용 및 응용한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고철 등은 고제처리 하고 기타 폐기물은 처리비용(운반비 포함)을 설계에 반영한다.
5) 발주처 제공자료 및 타 기관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 시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한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6) 산출된 공사내용 및 공사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물량 및 형식 등을 결정한다.
7) 과업수행 각 과정 중 합리적 설계를 위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2-3개의 대안을 설정·비교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최적 대안을 선정, 설계한다.
다. 세부방안
1) 기초조사
가)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1)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대장을 작성하고, 구조물의 안전도를 검토・확정 후 구조형식, 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 등을 결정한다.
(2)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구조물 규격을 표시한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 단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토취장, 석산 및 각종 골재원은 1/50,000 지형도에 위치, 진입로, 매장량, 채취 운반거리를 표시하여 별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중에 골재원 변경 등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보고되어야 한다. (유관기관 협의 결과 제출)
(2) 각종 골재원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가 균형을 이루고 운반거리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공법 및 재료는 경제성뿐 아니라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훼손방지(특히 재료의 현장채집시)에 유의한다.
다) 절・성토사면은 특히 미관에 유의하여 처리하고 석축, 옹벽 등의 공법 및 재료는 “갑”과 사전 협의한다.
라) 불가피하게 석축 찰쌓기를 할 시에는 콘크리트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속채움을 하여야 한다.
3) 노면정비
가) 노면정비공은 탐방로의 답압이나 유수에 의한 침식방지 및 연약지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며, 탐방객의 안전, 편의성 및 자연자원보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나) 경사진 탐방로의 시설설치 구간은 우수 시 물길이 되지 않도록 중간지점에 횡배수로를 설계한다.
다) 보행로의 노폭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최소폭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5m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지여건, 지형, 식생현황,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노폭을 결정하고, 탐방객의 신체적, 심리적 만족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배수
가) 배수로의 통수단면 결정은 그 지역의 강우강도, 유역 등을 조사한 근거로 수리 계산하여 결정한다.
나) 배수로의 유출구는 복구지역 주변에 수로형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한다.
다) 배수관로 자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선정한다.
5) 지형복원
가) 탐방로 세굴 및 주변부 훼손 등 본래의 지형이 변형된 지역에 적용한다.
나) 지형복원 시는 과거자료, 등고선, 주변 지형지물, 수목 등을 관찰하여 원래의 지형을 유추 한다.
6) 지반안정
가) 나지 등 훼손사면의 유실방지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
나) 구조물 선형은 탐방로 선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부분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설계한다.
다) 시공 후 사면 상단은 식생복원을 원칙으로 한다.
7) 포장 설계
가) 포장구조 설계는 생태통로의 입지(산악 등),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 현황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 후 “갑”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층과 보조기층의 두께는 적정두께 이상을 유지하고 상부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반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지지력 및 포장층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시방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포장 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이용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갑”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 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포장층 최상부층의 포장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 고른 면을 유지해야 하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 규정을 준수하여 반영한다.
8) 조경 및 부대시설 설계
가) 조경은 주위환경과 조화 있고 전체적인 녹지공간과 단위녹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주변 자생종(소형 관목 및 초본) 이식을 우선으로 하며, 식재가 필요한 경우 식생 및 식재는 목표종에 따라 식생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대시설은 자연훼손 방지와 생태관리 및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9) 철구조물
가) 강재 구조물은 최대한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 친화적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변 미화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조경(식생복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목재 시설물로 은폐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지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에서 소운반이 되도록 구조물의 크기를 정한다.
마) 강재의 접합은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되도록 용접을 최소화하며 리벳, 볼트조임을 우선으로 한다.
바) 구조물의 내구성, 안전성, 부식성, 유지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여 하여야 한다.(특히 부식이 심한 구간 등)
10) 목재데크 및 계단
가) 목재데크는 자연자원의 보호, 훼손 확산방지를 위한 탐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되도록 한다.
나) 설치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되, 가능한 지면에 낮게 설치하고 직선화를 피하는 등 지형·경관과 조화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다) 데크 및 계단설치 주변부의 유실방지 및 식생복원을 병행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목재는 논슬립 처리하고, 난간은 필요시만 설치하는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계단의 높이는 15~18cm, 발판폭은 25~30cm가 적당하나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 시 발이 교차되도록 발판폭을 보폭에 맞게 특히 유의하여 설계한다.
마) 계단이나 데크 설치 시, 시작점과 끝부분에 답압에 의한 재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횡단배수로와 돌붙임 등을 적용한다.
11) 교량
가) 교량형태는 강우 시 계곡수에 안전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식을 선정하고, 발판목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가공 처리하여 탐방객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사용재료는 탐방객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강, 목재 등을 적절히 사용하며, 형강 등 철재부위는 목재로 교대 등 콘트리트 구조물은 목재, 돌 등 자연재료로 마감(차폐) 처리하여 자연경관성을 확보한다.
다) 홍수 시 침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통수단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량 폭은 탐방객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한다.
12) 안전시설
가) 안전시설(낙석방지책, 목교량, 목재계단, 난간, 핸드레일 등)은 주변 여건 및 미관과 탐방행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철재 구조물은 단면 성능이 큰 일반 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을 사용하고, 지지면이 암반일 때 천공하여 강봉 삽입 후 볼트 결합하며, 특히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종류 및 형식을 결정한다.
13) 기타
가) 사용 자재의 출처 및 골재원은 정확히 명기 후 각 산출 근거에 적용한다.
나) 각종 조서와 지장물, 지하 매설물은 면밀히 파악 후 설계에 고려하고 그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1) 본 설계는 조경공사,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등 본건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정에 적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 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상에 기재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문자는 한글 표준어, 단위는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4)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목적 등이 명기된 설계설명서를 작성한다.
5) 시방서
가) 각종시방서 및 제 기준 준수(과업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함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본 공사의 규모, 공법 및 공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직접 관련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및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한다.
다) 일반시방서는 도급자 및 공사 감독원의 의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표준 시방서에 시방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어야할 해당 표준 시방서를 명기한다.
다) 특별시방서는 각 공종별 품질 및 규격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공종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 품질에 관한 사항(규격, 시험, 기준치, 수치 등)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을 경우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자재를 활용할 시 재활용품의 우선적인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예산서
- 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지정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8) 단가조사서 및 일위대가표
가) 단가산출을 위한 품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나) 주요자재의 단가는 동일규격 및 재질의 단가를 2개 이상의 정부공인 물가지나 정부조달 물가지에서 조사하여 낮은 가격으로 적용토록 한다.
다)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자재 운반은 대운반 및 소운반(차량 운반 불가능 구간)으로 작성 한다.
마) 상기 물가정보지에 기록되지 않은 단가는 3개 이상 업체견적을 첨부하고 폐기물 장소 및 처리단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9) 수량산출서
- 공사 분야 및 공정별로 자재 수량을 산출하되, 자재 및 노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할증률 적용에 유의한다.
10) 각종 계산서(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
- 구조 및 수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조 및 수리 계산서를 제출한다.
11) 도면
가) 설계도면은 매장마다 도면을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직접 서명하고 설계도면상 하자에 대하여는 서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나) 시공상 특기 부분에 대해 치수, 규격, 재질 등을 명시하여 별도 도면으로 표시한다.
다) 신축이음 등은 일반상세도에, 미흡한 부분은 부분상세도 등으로 별도 표시한다.
5.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가.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특별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발주처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면밀히 숙지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매뉴얼
2) 국립공원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3) 국립공원 핵심생태축 복원 매뉴얼
4) 시설업무 매뉴얼 ‘기타-6(헬기이용 자재(물자) 운반 매뉴얼)’, ‘기타-7(목재의 방부처리 매뉴얼)’
다. 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한 자재(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여성기업제품, 녹색제품 등)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3장 성 과 품
1. 용역사는 납품예정 보고서를 발주처에의 검토를 받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검토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에 부합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과업 착수 후 10일내 발주처의 검토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서로 제작하여 납품한다.
4. 납품목록
氠瑢
성 과 품
수 량
설계도면 : A3
5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포함) 제본
5부
행정사항(설계심의, 설계승인, 인·허가 등) 자료/챠트(필요 시)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 시)
3부
성과품 USB(설계도서, 측량, 구조 및 수리계산서, 관련 사진 등 과업 전반에 걸친 성과품 일체)
2EA
제4장 예 정 공 정 표
氠瑢
일 정
구 분
과 업 수 행 (90일)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실 시 설 계
인허가
설계도서 보완 및 작성
설계도서 검수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