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제 안 요 청 서
氠瑢
사업명
26년 모바일기기 획득(JTAG) 및 분석 환경 개선
발주자
경 찰 청
2026. 06.
桤灧
氠瑢
담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전산주사보 신우
TEL : (02)3150-1102
FAX : (02)3150-3127
氠瑢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3
2. 기 간
……………………………………
3
3. 예 산
……………………………………
3
4. 목 적
……………………………………
3
5. 주요 내용
……………………………………
3
Ⅱ.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4
2. 세부 요구사항
……………………………………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1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11
3. 제안서 권고 목차
……………………………………
12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13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14
3. 제안서 평가 방법
……………………………………
14
4. 기술성 평가기준
……………………………………
14
5. 정량적 평가기준(업체일반사항)
……………………………………
16
6. 제안요청 설명회
……………………………………
17
7.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17
8. 입찰 시 유의사항
……………………………………
17
Ⅴ. 기타 사항
……………………………………
18
桤灧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6년 모바일기기 획득(JTAG)* 및 분석 환경 개선
氠瑢
개선 전
개선 후
氠瑢
시·도청
→
이첩
⟵
회신
본청
모바일기기(JTAG)
획득·분석 실패
획득 및 분석
시·도청에 보급된 JTAG 획득 및 분석
프로그램의 문제(온라인 인증 오류 등)로
본청으로 이첩하는 케이스 발생
☞ 증거물 획득 및 분석 신속성 저하
氠瑢
본청
→
배포
시·도청
모바일기기(JTAG)
획득·분석 프로그램
자체 획득·분석 체계 마련
각 시·도청에서 로컬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동글 형식) 피쳐폰(JTAG) 획득·분석
프로그램 배포
☞ 시·도청 획득·분석 역량 및 신속성 강화
*모바일기기(JTAG) : 피쳐폰과 같은 구형 모바일기기로 JTAG** 방식으로 데이터 획득 및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수행
**JTAG(Joint Test Action Group) : 디지털회로에서 특정 노드의 디지털 입출력을 위해 직렬 통신 방식으로 출력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입력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
2. 기 간 : 계약 후 100일
3. 예 산 : 80,000천원(부가세포함)
4. 목 적
❍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물을 신속‧안정적으로 탐색‧선별‧추출하기 위하여 로컬 인증(동글 방식) 방식의 모바일기기(JTAG) 획득 및 분석 기능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증거분석의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
❍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모바일기기(JTAG) 증거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긴급한 증거물에 대한 신속한 분석체계 구축
5. 주요 내용
❍ 각 시·도청 동글(본청 포함 19식) 배포를 통한 오프라인 사용자 인증 지원
❍ JTAG 기반의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기능 제공
❍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능 개선 지원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규정 준수 및 기술, 교육 지원
Ⅱ.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목록
氠瑢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
사항수
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나)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terface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라)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s)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기술
4
마)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s)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1
바)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s)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
1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교육 내용, 기간, 인원, 횟수 등 요구사항 파악
1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기술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제안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협상 또는 경찰청과 제안사 간 쌍방합의로 추가ㆍ변경 가능
2.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s: SFR)
氠瑢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명
프로그램 기능
분 류
제공 프로그램 포렌식 획득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모바일기기 획득 기능 및 요건 정의
내용
○ 휴대폰의 활성 파일을 추출, 비밀번호, ESN 등을 추출 할 수 있어야 한다.
○ USB 케이블로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를 고속 추출 할 수 있어야 한다.
○ USB 통신으로 플래시 메모리 특정 주소 접근, 휴대폰 자동 인식·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획득 데이터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며 USIM 데이터 추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통신 오류 탐지 기능을 제공하며 COM 포트 자동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MD5, SHA1와 같은 해시 계산 기능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추출 보고서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명
프로그램 기능
분 류
제공 프로그램 포렌식 분석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모바일기기 분석 기능 및 요건 정의
내용
○ 휴대폰 추출 파일을 분석하여 모바일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JTAG, DM, DL, USIM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플래시 메모리 전체 추출 파일을 파일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exporting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FFS, TFS, FAT 등 각종 휴대폰 파일시스템을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삭제된 파일의 복원 기능을 제공하고, 휴대폰 모델별 자동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ESN, 통화기록, 전화번호부, SMS, MMS, 전자수첩, 음성메모, 사진, 동영상 등의 출력 및 검색, 정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바일 포렌식 보고서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보고서 미리보기, 보고서 편집(pdf, exce, hwp 지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MD5, SHA1와 같은 해시 계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 편집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컴포넌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나)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s : TE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 시험운영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한 보완 상황에 대하여 사업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사항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s: INR)
氠瑢
요구사항번호
INR-001
요구사항명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 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정의
내용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인증은 USB 동글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인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시·도청마다 1식, 본청 포함 총 19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배포확인서
라)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SER)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
분 류
보안요구사항(일반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사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및 경찰청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보안관리 책임은 제안사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사업 전반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세부 보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
분 류
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
분 류
보안요구사항(물리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설치장소의 물리적 보안정책을 수용하여야 함
○ 용역업체 인력이 경찰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산출물 보안
분 류
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보안
내용
○ 사업 중 생성되는 산출물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경찰청이 제공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경찰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경찰청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산출정보
마)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QUR)
氠瑢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표준화 및 품질보증 요건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계인수
내용
○ 안정적인 운영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계서
바)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s: COR)
氠瑢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
氠瑢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일반
분 류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 본 사업추진조건 및 일반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사업수행사는 공급하는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일체는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확보
○ 사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조직
분 류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될 인력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 태도의 불량 등 본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氠瑢 氠瑢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공정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사업수행사는 과업 진행공정별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
○ 과업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사의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경찰청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계약의 해약 · 변경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내용
◦ 제안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프로그램의 신규도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사의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유지관리요원 교체 등)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해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경찰청과 제안사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능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Management Requirements: PSR)
氠瑢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건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및 이전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사는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본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제시
○ 업무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운영자가 변경될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도록 신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제안사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권고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氠瑢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 권고 목차
氠瑢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과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실적
해당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과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요구사항 현황
과업 요구사항의 현황을 제시한다
2. 사업 범위
사업 범위 명확히 제시한다
3. 사업 수행 방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테스트 방안
테스트에 대한 추진일정 및 방안을 제시한다
Ⅳ.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구성
사업수행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기술
2. 인력관리 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관리자 등 시스템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요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지원사항
본 과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사는 상기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제안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목차를 조정하여 제안서 작성 가능
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湰灧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사업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가. 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발표서류) 1식
나.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楴䵴 3.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③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④ 제안서 평가는 경찰청에서 진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⑤ 제안서 평가 후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楴䵴 4.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활용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氠瑢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총 계
90
정량
업체
일반 사항
(5)
경영상태
▪ 경영 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5점 ▵4.75점 ▵4.5점 ▵3.5점)
5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파악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제시
10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방법론
▪ 사업 추진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사업 추진 방법론의 적용 사례와 경험 활용성
5
기술 및
기능
(25)
제안 수행
요구사항
▪ 제안 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 구체성
▪ 장애발생에 대한 세부 복구 방안
10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제약사항
▪ 제약사항 중족도 ▪ 기술, 표준, 업무 등의 파악
10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추진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제안 요구사항의 점검 인력 투입 여부
10
프로젝트
관리
(15)
사업 관리
▪ 사업 위험, 사업 관리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안
5
인력 요구사항
▪ 투입인력의 요건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 및 근무시간 준수 여부
5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및 성능관리 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0)
장애 및 재난
복구계획
▪ 장애 및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복구 계획의 적정성
5
기술 및 교육
지원
▪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5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楴䵴 5. 정량적 평가기준(업체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가.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문의 : 02-3150-1102)
7.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업체는 제안서류 제출과 동시에 제안설명회 준비를 해야 한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연락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Ⅴ.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경찰청과(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氠瑢
사업명
26년 모바일기기 획득(JTAG) 및 분석 환경 개선
작성일
2026. 5. 26.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汤捯 - 암호지원
☑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
汤捯 - 보안 관리
☑
汤捯 - 자체 시험
☑
汤捯 - 접근 통제
☑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
汤捯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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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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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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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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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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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