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부 여 군
목 차
1. 과업의 목적 ------------------------------------------------------ 1
2. 과업의 개요 ------------------------------------------------------ 1
3. 과업의 기본방향 ------------------------------------------------
2
4. 과업의 내용 ----------------------------------------------------- 3
5. 용역기간 ---------------------------------------------------------
16
6. 과업의 준수사항 ----------------------------------------------- 16
7. 과업성과품 조서 ----------------------------------------------- 19
8. 과업공정계획 --------------------------------------------------- 20
1. 과업의 목적
부여군 은산면 4개리 미급수지역(나령·대양·오번·홍산리)의 상수도 공급과 기존 급수지역
(규암·구룡·은산면)의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가압장, 송·배·급수
관로 등의 상수도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수질·수압
·
수량의 안정적인 공급 등 상수도사업의 물 복지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과업범위
◦
현지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관련 및 상위계획 검토
3) 조사측량
∙지형현황측량 : 4,000㎡ ∙수도노선측량 : 32.5㎞
4) 지질조사(NX) : 13공
◦
기본 및 실시설계
1) 배수지 신설 : 2개소
- 3,500㎥, 250㎥
2) 송·배수 가압장 신설 : 3개소
- 4,000㎥/일, 330㎥/일, 180㎥/일
3) 송·배·급수관로 신설
- L=36㎞(D50㎜~D400㎜)
◦
군계획시설결정 : 1식
◦
설계안전성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3.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부여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기존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계획급수량 및 수도시설 기준을 적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계획목표년도는 2040년을 기준으로 최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획인구 및 계획급수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설계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제반 주요 사용자재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급수공급 및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시 국가 시책 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대체품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적용하며 외자재 선정 시에는 당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
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에 편리하고
,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며 주위의 인위적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 시에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우리군의 상수도 사업계획 각종지표를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최적의 상수도시설 운영체제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실시설계 작성 시 최근 제반시방서,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준다.
4. 과업의 내용
4.1 기본설계
가. 현지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일반현황 자료조사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
정구역,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 상수도 현황조사
- 상수도 시설 및 운영현황을 조사
2) 관련계획조사
◦ 군
기본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도로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상수도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시 지형, 표고, 주변현황 및 지장물 위치를 파악, 시설물 위치 검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
◦ 배수지의 지형현황측량
- 축척 1:500으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립지리원 기본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배수지 위치에 매설한 표석의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래 시공 시 성과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위치에 표석을 매설하고
삼각측량성과 및 수준측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로노선 측량
-
관로노선 측량은 1:1,000으로 시행하며 관로의 중심선 측량은 40m로 하되 종단의
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고 관로노선의 측량폭은 30m로 시
행하여 구조물, 지형변화 등을 상세히 표시하며 지하매설물도 동시에 조사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과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
량성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 오류사항 확인시 수정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 지질조사는 배수지, 송·배수관로 설계에 필요한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 모든 지질조사는 조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지층을 확인 지하수위, 표준관입시험을 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을 행하여 지질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작성해서 기초 및 가설공법 계획의 수립, 구조물 기초계획 등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설계사는 확정된 시추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표고 및 좌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준관입시험은 지층이 변하는 지점 등 KSF-2318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
시추심도는 연암 1m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관거의 시추심도는 풍화암 2m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진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 시추 완료후에는 P.V.C Pipe를 필요한 구간에 삽입하여 시추공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취된 토질시료 및 Core는 시료 상자에 채취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사는 현장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지질조사 작업은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가름 입도시험 등 토성시험을 한다.
5)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 기 시행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부여군) 검토
◦
기 수립된 사항을 기본으로 계획시설물들의
위치에 대하여 대안검토 및 상세한 현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급수수요량 및 공급방안 검토
◦ 급수수요량
-
급수지역별 기존 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급수수요량은 인구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군기본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급수구역은 주변지역의 확장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 급수대상 지역별 지역특성을 고려, 수요 부하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급방안 수립
-
본 과업 급수구역 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등)의 시설제원, 급수체계, 공급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상수도공급 체계 및 용수배분 상 불균형 등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 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기존시설과 연계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구조물의 최적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1) 송·배수관로 시설
◦ 송·배수관로 시설은 자연유하방식으로 수용가 공급에 유리한 경제적인 노선으로
선정해야하며 이 경우 지장물, 토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관로노선 결정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및 보고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송·배수관로 시설은 장래 확장분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제방, 도로, 터널,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관통 및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평판 및 수준측량을 시행하고, 설계도에는 주요구조물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송·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2)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 배수지 및 가압장 위치와 규모 결정
배수지 및 가압장의 위치와 용량은 급수구역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배수지 및 가압장 수위는 고지대 급수구역의 가압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수위가 되도록 하고, 전 급수지역에 균등급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 배수지 및 가압장의 설치위치와 용량결정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및 보고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관망 검토
- 급수구역 내의 기존 배수관로의 수압 및 수량을 조사 분석한 후 장래 수요량에 따른 장래 배수관망을 전산으로 해석하여 경제적인 관망을 구성토록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배수관망 계획은 가능한 자연유하식 배수계통으로 계획하며, 고지대 급수지역은
가압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관망 해석은 배수지의 수위가 최저인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고, 배수관망 해석에서 배수관의 경제적인 관경은 전산으로 출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입력자료 : 관로연장, 격점유량, 격점지반고 등
∘ 출력자료 : 배수지 수위, 격점별 동수두, 관경 등
◦ 배수관망도 작성
- 배수관망 해석에 따라서 장래 배수관 노선, 연장, 관경 등을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계획 관망도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4.2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 각종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 급수계통,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의 작성과 설계 도면상에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토공계획
- 토공계획은 가능한 한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
모든 굴착사면 및 성토사면은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가 없도록
설계한다.
-
부지 정지 시 발생되는 성토사면은 반드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지형 변동에 의한 인접지역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 설계한
다.
-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 지반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 지형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급수공급 방안 및 급수 배분계획 검토
◦
기본설계에 따른 급수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Block-System에 의한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2) 배수지 및 가압장 배치계획 검토
◦ 배수지 및 가압장은 2개 이상의 배치 비교안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장래 확장 시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송·배수관로 계획검토
◦
송·배수관로 등 사용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현지조사
1) 현황조사
◦ 본 사업대상지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 저촉지 및 건물현황, 기존구조물 및 하천공작물 설치현황, 지장물 및 경작상황 등을 조사한다.
◦ 기존자료 및 조사된 지장물이 본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지장물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보상 물건 조사
◦
보상조사는 보상계획 구획내의 토지, 가옥, 도로, 경작물, 공공시설, 분묘, 통신,
영업권 등의 보상건물에 대하여 인근거래 가격 및 우리군에서 감정의뢰한 감정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상비를 산정한다.
◦
보상대지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별 토지조서를 작성하되 조서상에는 등기상의 권리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
◦
기타의 보상대상물(가옥, 도로, 농작물, 수목, 공공시설물, 분묘, 통신, 영업권등)은
현황 측량에 의거 면적, 수량 등을 파악하고 물건 종류별로 권리자의 인적사항 기재
◦ 용지도는 지형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편입지역을 확정하여 매입, 사용구간을 용지도상에 표시하고 편입구역 내 토지, 가옥, 묘지, 공공시설 등 일체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황을 기준으로 개개물건에 대하여 조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용지조서를
작성하고, 취득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을 직접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
상기 부지에 대한 용지도를 지적도 및 측량도면에 의해 작성하되 보상물건 조사시
용지조서와 일치하도록 한다.
3) 지장물 조사
◦ 계획 예정부지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자료 수집분석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공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
◦ 건설 후보지의 지상 및 지하 지장물을 조사 측량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 상·하수관로, 하천시설물 등의 부설위치, 규격, 심도 등은 관련 자료를 이용한다.
라. 송·배수관로 시설
1) 일반사항
◦ 기본설계 시에 결정된 배수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관경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단일구경으로 부설한다.
◦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관로의 매설깊이는 부여군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2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
◦
관로 중 하천횡단구간, 터널구간, 도로횡단구간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알맞고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관로 중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관로 중 전식의 위험이 있는 위치 또는 부식성이 강한 토양 등의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전식 및 부식에 적절한 관종 검토 및 대책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모든 시설은 상수도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2) 유량계
◦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고 배수펌프 혹은 자연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 모든 유량은 지정된 장소에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
◦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중요한 이토밸브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기밸브
◦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이토밸브
◦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밸브를 설치한다.
◦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
◦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밸브 설치 주위지점
,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7) 배수관 보호공
◦ 하천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송·배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지 및 가압장
1) 구조물
◦
기초설계는 기초지반의 지내력 및 침하량에 충분한 허용치를 보유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상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
하여야 하며,
구조물을 경제적인 단면으로 설계하되 부력, 전도, 활동 및 지진하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가압펌프
◦
요구유량, 양정, 압력 등 급수조건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한다.
◦ 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우수하며, 부지의 활용, 유지관리 등 여러 요인이 우수하도록 계획한다.
◦ 가압방식 및 가압펌프 선정은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 협의ㆍ보고 후에 결정한다.
◦
인라인 가압방식의 경우 안정적 유입량 확보를 위하여 1.5kg/㎠의 유입수두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계획한다.
◦
유량변화가 클 경우를 대비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전이 가능
하도록 펌프용량, 대수, 시스템 등을 결정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제어방식 선정 시는 유량변화에 따라 운전대수 및 운전시간 또는 회전수제어 등을
통행 최적의 합리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가압펌프 흡입관 및 토출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가압펌프 운전 시 연동운전을
통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원격제어를 통한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가압펌프 시스템은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인운전 및 관리에 최적의 설비로
계획하며, 타 설비(전기 및 계측제어 등)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최적화 되도록 계획한다.
3) 전기시설
◦ 배수가압장의 총 부하용량을 계산하여 수전방안을 계획한다.
◦ 전기실 위치선정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 내부식성 및 관리의 편리성 고려
- 부하의 중심점에 가깝고 배전이 용이한 장소
-
케이블 인입, 인출이 용이하고 비상시 외부로부터 전기실 접근이 용이한 곳
-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없고 부식가스, 습기 및 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 침수에 대비하여 지상의 안전한 장소
- 환기 및 채광이 좋고 설비의 감시가 용이한 장소
- 관리동선이 짧고 제어실로부터 접근이 용이 한 곳
- 기기 반·출입이 용이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장소
- 설비운전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경제적인 장소
◦ 전기실 기기배치 기준 : 전기설비기술 기준
◦ 전동기 기동방식은 모토 기동전류, 배전계통의 전압강하, Process 운용상 부하특성 및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동방식을 적용한다.
◦ 전압강하의 허용기준(내선규정)은 아래와 같이 계획한다.
-
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이하로 한다
.
-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간선의 전압 강하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
◦ 전력용 케이블 및 전선은 KS 규정에 의한다.
◦ 기계실과 전기실의 조도는 상수도 시설기준의 표준조도표 및 KSA 3701에 의하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시는 전등 설치를 계획한다.
4) 계측제어설비
◦
효율성, 신뢰성, 경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측제어설비의 각종 기능과
유지적인 특성의 발휘와 함께 확장성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감시제어시스템은 가압장에서 발주처로 전용선로를 이용 각종 Data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TM/TC 설비를 갖추어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감시제어시스템은 PLC설비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갖추어 신호의 전송, 제어의 자동화 등 필요시스템을 계획한다.
◦ 가압장은 방호설비를 검토 계획한다.
◦
가압펌프 및 토출밸브제어는 압력에 따라 펌프가 자동운전되도록 하고 연동운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
제어반은 가압장 외부에 계획하여 작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낙뢰 방지시설을 계획한다
.
5) 건축설비
◦ 건물은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상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는 설계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되 경제적인 단면이 되도록 한다.
◦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시설물 설치공간, 각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입면설계는 주위와의 조화, 형태 및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외부마감은
미려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한다.
◦ 바닥, 문틀, 창호 위생설비 등은 부식 및 마모에 견디는 재료로 한다.
마. 기타 부대설비
◦
우·배수설비는 홍수 시 원활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은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 울타리 및 방호설비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시설물 설계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 사업 집행 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나.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요 공정별로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을 세운다.
다. 유지관리비 산정
◦ 인건비(필요시), 동력비, 수선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하여 년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4.4 성과품 작성기준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 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3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
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는 이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아래 양식에 의거 수록해야 한다.
성 명
생년월일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
업 무
참여기간
날 인
(서 명)
◦ 보고서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년차별 공정 및 투자계획, 경제 및 재무분석, 사업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차적으로 작업내역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
◦
설계도면을 위한 작성은 KS1001, 토목제도 통칙 KS 150A, 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교부 표준규격 및 토목규정에 준한다.
◦
설계도의 각종 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며, 배수지 등의 시설물
위치도는 1:50,000 ~ 1:5,000, 일반평면도 및 단면도는 1:100(200)으로 작도
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는 1:50 또는 1:100, 부대시설 및 조
경도는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 :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
◦ 대내외 인·허가자료는 허가관청 축척으로 제출한다.
◦ 도면표기는 미터법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국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로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다.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 발주자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 정부노임단가, 중기사용료(발주자 산출자료 기준)
및 국내물가 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년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도록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안)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구매 시방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운영관리 지침서
◦
수급인은 설계당시 도입된 각종 설비의 기능, 처리공정 및 시스템 구축개념 등이 포함된 전체시설의 유지, 운영, 보수 및 조작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단위시설별
, 공정별 및 상호연계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이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용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용지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자료
- 도로점용 및 굴착협의 신청자료
- 하천점용 신청자료
-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5. 용역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며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했을 시는
감독관
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부여군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 보고는 과업기간 중 2회이상 실시하고(중간보고-기본설계, 최종보고-실시설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보고 한다.
6. 과업의 준수사항
가. 적용기준
1)
모든 과업은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재규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신 국내의 분석기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기본조사 시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부여군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과 기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설계 변경 정산한다.
- 과업지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차이가 있을시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항상 국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
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업인가 및 설계자문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상항이 발생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
생 시에는 도급자가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7. 과업성과품 조서
성 과 품 명
세 부 성 과 품 명
납품부수
비고
기 본 및 실 시 설 계 보 고 서
10부
기 본 및 실 시 설 계 보 고 서 부 록
10부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로
구분 작성
10부
공 사 시 방 서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축 소 도 면 (A3)
-
10부
측 량 조 사 성 과 품
-
1식
토 질 조 사 성 과 품
-
1식
기타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
1식
CD 또는 USB
(실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
2Set
8. 과업공정계획
공 종
과 업 기 간 (18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측 량 조 사
다) 토 질 조 사
2. 기본계획검토
가) 시설물위치 및
규모결정
나) 송
․
배수관로
노선결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
나) 기본설계
다) 실시설계
1) 구조물
2) 송․배수관로
3) 부 대 시 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