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6.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
2.0 과업의 목적
3.0 과업대상지역
4.0 과업의 범위
5.0 과업수행기간
6.0 설계변경조건
7.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8.0 착수신고서 제출
9.0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0.0 용역감독 등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5
12.0 용역대가의 지급
13.0 보안 및 비밀유지
14.0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8
15.0 용어의 해석
8
Ⅱ. 과업 수행 방법
1.0 일반사항
2.0 특별사항
3.0 과업세부내용
3.1 작업준비 및 계획
3.2 유량 및 수압분석
3.3 블록고립 확인
3.4 불량관 교체계획
3.5 누수탐사
3.6 보고서 작성
3.7 관망도 보완(CAD)
Ⅲ. 과업 성과품
1.0 일반사항
2.0 성과품의 제출
3.0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
수
[별지서식]
과업지시서 부여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 : 부여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에 의거 부여군 12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유량 및 수압분석을 통해 블록관리 및 유수율 관리를 실시하여 블록내 안정적인 급수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생산량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로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0 과업 대상 지역 : 부여군 급수구역 일원 (비사업대상 지역)
4.0 과업 범위
공 종
단위
총괄
1차분
2차분
3차분
작업준비 및 계획
1) 자료수집 및 준비
식
1
1
-
-
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139.182
139.182
-
-
2. 유량 및 수압분석
1) 유량분석
회
144
48
48
48
2) 수압분석
회
144
48
48
48
3. 블록고립 확인
1) 경계밸브 조사
소블록
12
4
4
4
2) 블록고립 확인
소블록
12
4
4
4
3) 수압측정
회
48
16
16
16
4. 불량관교체계획
1) 부단수내시경조사
개소
9
3
3
3
5. 누수탐사
1) 단계시험
소블록
12
4
4
4
2) 하수도 유수조사
㎞
139.182
46.394
46.394
46.394
3) 계량기 청음조사
전
2,154
718
718
718
4) 관로노선 확인조사
㎞
69.591
23.197
23.197
23.197
5) 상관식 누수탐사
㎞
69.591
23.197
23.197
23.197
6) 노면음청조사
㎞
417.546
139.182
139.182
139.182
7) 누수확인 조사
건
180
60
60
60
8) 누수복구 입회
건
180
60
60
60
9) 누수민원대응
건
180
60
60
60
6. 보고서 작성
식
1
-
-
1
7. 관망도 보완(CAD)
1) 관망도 전산화
㎞
27.837
9.279
9.279
9.279
2) 속성정보 입력
㎞
27.837
9.279
9.279
9.279
5.0 과업수행기간
5.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
구하여
야 한다.
6.0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감독관”이라 함은 시장으로 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 변경 시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처 및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7.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3)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문 실시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8)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0 착수신고서 제출
8.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조직표
7)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0) 과업내역서
8.2
계약상대자는 상기 “8.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9.0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9.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날짜를 선정하여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9.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9.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2)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9.4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준공보고를 해야 한다.
9.5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9.6 민원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수, 배출수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구두)하고 발생
일시, 원인, 조치내용 등을 명기하여 서면 보고해야 한다.
9.7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0.0 용역감독 등
10.1
용역감독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현장세부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수행 상태
(2)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0.2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11.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0 용역대가의 지급
12.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 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항목에 대하여는 이행 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2.2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12.3 과업의 이행은 과업기간 내 수행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한다.
12.4
본 과업의 대상지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망정비사업」의 성과보증 구역을 제외한 비사업대상 지역으로, 아래의 단계별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여야 한다.
구분
초기유수율(%)
1차년도 목표(%)
2차년도 목표(%)
3차년도 목표(%)
비사업대상 지역
72.3
75.0
78.0
80.0
12.5
성과 유수율은 과업 준공 전 12개월간의 평균 유수율을 기준으로 하며, 초기유수율은 과업 착수 전 12개월간의 평균 유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초기 유수율에 따라 목표 유수율이 변동 될 수 있음) 유수율 산정자료는 상수관망 운영관리 시스템에서 조회·산출된 값과 요금자료를 적용한다. 단, 계측기 또는 시스템 고장 등으로 공급량 측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월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12.6 목표
유수율 미달시 계약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정산기준
∙ 준공성과 보정계수(
) = 0.8 + [
]
① 유수율 달성율 (
)
=
(최하기준은 0으로 한다.)
※ 유수율 달성율(%) =
※ 정산은 누수관리 공정 중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하수도 유수조사, 노면음청조사, 상관식 누수탐사)에 한정한다.
2) 삭감액 산출 예시
∙ 목표 유수율 : 80%, 성과 유수율: 78%
∙ 미달율 : 80% - 78% = 2.0%
∙ 삭감액 = 누수관리 공정 사업비 x 2.0 (2% 삭감)
12.7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누수탐사 결과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누수복구와 문제관로(누수다발관, 불량관, 불용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여건 등으로 인해 누수복구 또는 관로정비가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구간의 누수량을 산정·제외하고 성과 유수율을 산정한다. 또한 이러한 복구 불가 구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제구간에는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관리블록식으로 유입·유출 유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용역업체가 유량계, 밸브 등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장 여건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목표 유수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 협의를 통해 목표 유수율 및 계약금액 산정 등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용역업체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성과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13.0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 중요 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3 취득자료의 관리
과업수행 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과업완료 후에도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13.4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 중, 과업완료,
퇴직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14.0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14.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
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5.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 수행 방법
1.0 일반사항
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계획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2
적용기준 및 기술
1)
본 과업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분석 등은 과업지시서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 내용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2023.3)
(2)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2.1)
(3)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2021.4)
(4)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0.4)
(5)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2021)
(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1.1)
(7)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1.9)
(8)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기준(환경부, 2021.2)
(9)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
2.0 특별사항
2.1
본 과업은 우리군 현재 급수구역의 상수도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이
고, 효율적으로 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2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수행방법 기준에도 불구하
고 명확
하지 않은 사항들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0 과업세부내용
3.1 작업준비 및 계획
1) 자료수집 및 준비
(1) 생산량 및 요금부과량(최근 12개월간 월별)
(2) 기존 상수도 관망도(종이, CAD, GIS), 상수도 현황대장, 각종 공사도면, 수치지도 등의 자료수집
(3) 상위계획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4) 누수사고 사례 및 누수내역
(5) 상수도 누수민원 등 관련자료
(6) 기타 상수도 현황자료
(7)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
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1)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배수지, 블록유량계, 가압장, 감압밸브, 공기밸
브, 주요 급수탑의 위치 등 확인
(2)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
(3)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활용방법, 가압장의 가압구역 범위 등을 파악하여 관망관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2
유량 및 수압분석
1)
유량분석
(1) 유량분석은 기 설치된 배수지 유입, 유출 및 해당 소블록의 유입‧유출 유량계 등에서 계측하여 누적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여 블록관리 및 누수탐사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각 소블록에 대해서 유량분석을 실시하여, 소블록의 운영상 문제점과 유지관리 방안에 검토 및 제시해야 한다.
(2)
배수지, 블록 유량계의 유량데이터와 검침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수지 계통
및 블록별로 유수율, 유입유량, 야간최소유량, 누수량 추정과 블록별 유수율
을 비교하여 누수탐사 및 복구 전・후의 유량 자료를 분석하여 성과를 분석한
다.
(3) 소블록별 유량 자료를 분기별 1회 이상 수집한다.
(4) 소블록별 유입 유량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일, 시간대별 유입유량 자료를 분석한다.
(5)
소블록별 유입 유량과 부과량을 원단위로 환산 후 비교 검토하여 유수
율 저
조 소블록을 선정하고, 우선순위 소블록에 대해 누수탐사 실시를 계획한다.
(6)
유량분석을 위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 설치된 유량계를 활용하여
데이터 취득이 불가한 경우 유량측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유량측정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포장 등 토목공사는 발주처에서 시행한다.
2)
수압분석
(1) 수압분석은 기 설치된 수압계(통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로깅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블록고립의 확인, 감・가압시설의 정상 운영확인, 누수 복구 전・후의 상수도관내 수압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블록고립의 확인시 기 설치된 수압계를 이용하여 배수지 및 감/가압자료, 수압계 위치의 지반고, 수압을 비교하여 고립상태를 파악할 때 활용하며, 블록고립 확인시 수압의 변화를 확인하여 고립 여부를 확인한다.
(2)
누수탐사 시에는 누수복구 전·후의 수압을 비교하여 수압의 변화를 확인한다.
(3)
감압 검토 시에는 유량자료와 동시간대의 시계열분석 및 동수두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기존 수압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압자료를 분기별 1회 이상 수집을 해
야 한다.
(5)
블록별로 측정된 수압을 시간대별 패턴을 분석하고 최대, 최소 수압의 범위
와 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
(6)
배수지 표고와 수압측정 지점의 표고를 야간최대 정수압과 비교하여 수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7)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 수압 지역을 파악하고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한다.
(8)
수압분석을 위한 적정한 위치에 수압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 설치된 수압계를 활용하여 데이터 취득이 불가한 경우 수압
측정을 계획해야 한다.
3.3
블록고립 확인
블록고립 확인은 기 구축된 블록을 대상으로 현재 블록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기 설정된 경계밸브의 위치, 상태, 차단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정 및 균등급수 체계를 유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경계밸브 조사
(1)
기 구축된 블록의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경계밸브 상태를 확인하
고 밸브의 작동여부(개방 여부, 회전수, 회전방향, 이물질 유입 등)을 조사한다.
(2) 경계밸브 조사 시 철개파손 및 밸브파손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경계밸브 조작 시 밸브의 파손, 적수발생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하며, 관내 혼탁수가 발생할 경우 혼탁수 발생 인근 소화전 및 배수(排水)
시설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해야 한다.
(4) 밸브의 청음을 통해 반드시 잠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블록고립 확인
(1) 물사용이 없는 야간시간(02:00~04:00)에 블록 유입지점의 밸브를 조작하고 블록으로 유입되는 수돗물을 차단하여 블록의 고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입 지점의 밸브를 차단하여도 고립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계밸브 및 비상밸브의 개
・
폐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고립을 검증하며, 고립확인 후 유입지점의 밸브를 개방하고, 혼탁수 등의 민원방지를 위해 소화전 및 배수(排水)시설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시행하고 탁도 측정 등을 시행해야 하며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0.5NTU 이하가 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한다.
(2)
상위계획 및
기 구축된 블록의 현황을 토대로 선정된 블록의 고립여부
를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블록시스템구축을 보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3)
블록고립 확인을 위한 대상구간, 작업자, 주민홍보, 블록고립 확인 시간, 수압측정 지점, 교통의 통제, 혼탁수 방류, 아파트・병원・학교・공장 등 대규모 물사용 시설의 혼탁수 유입 예방조치, 작업자 및 시민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블록고립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블록고립 확인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블록고립
전 경계밸브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고립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5) 블록고립 확인
간 경계밸브의 개・폐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압의 변화
를 파악하여 고립을 실시해야 한다.
(6)
블록고립확인의 여부는 측정한 수압의 변화로서 판단할 수 있으며, 고립확인 대상 블록 내 지반고 등을 고려한 잔류수압을 반영하여 고립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7)
블록고립 확인 작업 후 상수도관내 혼탁수 발생을 판단하기 위하여 탁도를 현장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탁도 측정 결과 0.5NTU 이하가 유지될 때까지 인근 소화전 및
배수(排水)시설을 활용하여 충분한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방류로 인한 도로의 결빙, 도로사면의 붕괴, 노면의 침하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한다.
(8) 블록고립의 확인이
불가할 시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고립 방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9) 블록
고립확인 전에 철저한 주민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10)
블록고립
확인 시 혼탁수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하며 블록고립확인 시 부유한 이물질에 의한 계량기 막힘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는 계량기를 탈거하여 스트레이너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1) 블록고립
확인 후 구역내 적정한 수압범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압의 불안정시는 대책수립 및 구역고립(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1) 수압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블록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을 선정하여 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2)
수압측정은 상수도관로시설 중 소화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화전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정 급수전을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수압을 측정할 경우 소화전 혹은 급수전 등의 사용여건에 따라 수압측정
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소화전의 경우 7일, 급수전의 경우 1일 이상의 수압을 1분 간격으로 계측하도록 한다.
(3) 블록고립의 확인 시 수압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수지 및 감/가압 자료,
수압계 위치의 지반고, 수압을 비교하여 고립상태를 파악하고, 블록고립 확인
시 수압의 변화를 확인하여 고립여부를 확인한다.
(4) 누수탐사 시에는 누수복구 전후의 수압측정 자료를 비교하여 수압의 변화를 확인한다.
(5) 감압 검토 시에는 유량자료와 동시간대의 시계열 분석 및 동수두 분석, 관망해석을 위하여 측정하여 활용한다.(필요시)
3.4 불량관교체계획
1) 부단수 내시경조사
(1)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부단수로 내시경카메라(CCTV)를 삽입하여 관내의 스케일 침착 등의 노화정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불량관 교체 및 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2)
과업수행에 따른 공법은 관절단 없이 부단수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3) 조사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관 외부 육안조사 등 기초 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4) 내시경 조사의 설치장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5) 노후도 조사를 위하여 관체 절단 없이 부단수 시공으로 내시경을 삽입한
포인
트에서 전․후 방향으로 각 최소 1본(6m)이상 카메라가(CCTV)가 전진하며,
조사가
이루어져 가능한 많은 관체를 조사해야 한다. 단, 굴곡관, 관경축소, 배관, 관내
이물질 등 카메라 전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6) 관체조사는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제공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중요 화면을 발취하여 사용한다.
(7)
부단수 관내시경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부의 스케일, 결절 그리고 도장재의 박리
유무와 같은 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의 교체나 갱생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내시경 조사가 완료된 현장은 향후 누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일반사항
(1)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자료수집, 분석 및 관련계획에서 조사된 성과를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사(관종, 관경, 매설연도 등)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 조사 착수 전에 부단수관내시경조사의 대상을 포함한 현장조사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3) 노후관 대상지에 대하여 부단수 관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관내부 상태 조사를 실시한다.
(4)
관내시경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관내면 부식상황
◦ 관내면 라이닝 열화정도 및 손상유무
◦ 스케일 형성정도
◦
기타 필요한 사항(조사 위치도, 관내부 현황사진 및 동영상, 손상 및 결
함 사진 등)
(5)
용역수행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현장조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6)
관내시경조사 지점은 교통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시가지 지역임을 고려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등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7)
작업 장소 인근의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일시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 불량관(노후관) 진단
(1) 노후관로 상태평가(육안)
(2) 구간별 조사결과
(3) 수압측정(관내시경조사 시 병행하며, 순간수압 확인)
3.5 누수탐사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초 유량분석을 결과를 통해
현장조사 및 누수탐
사를 실시하며,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누수탐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누수탐사 세부시행계획에는 탐사장비, 방법, 인력, 절차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야 하고, 탐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단계시험
현장조사 계획수립
⇨
홍보 및 통보
⇨
단계시험 실시
⇨
자료정리 및 분석
(1) 단계시험은 관로의 구간별로 누수발생 여부 및 누수량을 파악하는 시험으로
작업자는 단계시험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단계시험 절차 및 작업자, 일정계획
- 단계시험을 위한 관로의 구간분할
- 공급량 및 누수량 계측을 위한 유량측정 시설의 위치
단, 단계시험을 위한 유량계가 없을 경우 유량계 설치를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영구시설로 유량계실을 설치하거나, 임시터파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터파기를 실시하였을 경우 작업자는 휴대용 초음파유량계를 사용하여 단계시험을 위한 유량측정을 할 수 있다.
- 주민홍보 및 교통의 통제
- 혼탁수 방류,
아파트‧병원‧학교‧공장 등 대규모 물사용 시설의 혼탁수유입 예방조치
-
작업자 및 시민 안전대책
(2)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사용이 최소가 되는 시간에 소블록내 일정 구간의 밸브를 단계적으로 차단하여 유입점에서의 유량변화를 측정하고 단위구간별 누수여부와 문제관로를 판단한다.
(3) 단계시험 시 사전현장조사, 단계시험 계획수립, 홍보 및 통보, 민원방지를 위해 혼탁수 방류작업 및 탁도측정, 시험결과 분석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4) 단계시험
후 상수도관내 혼탁수 발생을 판단하기 위하여 탁도를 현장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탁도 측정 결과 0.5NTU 이하가 유지될 때까지 인근 소화전 및
배수(排水)시설을 활용하여 충분한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방류로 인한 도로의 결빙, 도로사면의 붕괴, 노면의 침하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한다.
(5) 단계시험 결과에 의거하여 누수발생 구간 및 누수탐사 계획 등을 포함한 누수탐사 계획을 발주처와 협의한다.
2) 하수도 유수조사
(1)
하수도 유수조사는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경향을 고려
하여 하수도의 유수의 흐름과 양을 육안으로 조사하고, 그 흐름과 양이 누수발생을 의심할 수 있을 경우 하수를 일부 채취하여 염소반응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의 누수 발생을 추정하는 공정이다.
(2)
염소반응시약을 통해 누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의 하수도 유입으로 판단될 경우
인근 상수도관의 매설현황을 파악하고 누수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누수탐사 계획에 반영한다.
3) 계량기 청음조사
(1) 계량기 청음조사 공정은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음이 상수도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계량를 활용하여 누수발생을 인지하는 누수징후 조사 공정으로 작업자는 사전에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량기 청음조사 지역 및 조사시기
- 계량기 청음조사 방법 및 작업자 등 작업계획
- 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방식 및 내용
(2)
수도계량기에 청음봉의 끝을 접촉시켜 청음봉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음
을 직접 귀로 들음으로써 누수 여부를 판단한다.
(3) 누수음이 있을 경우 계량기의 차단과 개방으로 옥·내외 누수 여부를 파악한다.
4) 관로노선 확인조사
1)
상수도 관로의 매설 위치를 밸브의 방향, 터파기 흔적, 관로 표지못, 주민 인터
뷰 등을 통하여 관로의 위치를 조사한다.
2)
관망도상에 관로가 없는 경우 도로 노면의 공사 흔적 등을 확인하여 관로의 매
설 위치를 개략적으로 확인한다.
3)
관망도상의 특이구간(미확인관로, 관로연결/분리여부) 및 블록고립 확인을 위하
여 관로의 위치 확인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한다.
4) 기존 관망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타 블록과의 연결관로 등을 확인하여, 블록고립확인 시 활용해야 한다.
5) 관로 확인 시 관로의 노출, 지상 누수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상관식 누수탐사
(1)
누수발생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 상수도 부속시설(소화전 혹은 밸브 등)에
상관
분석용 센서를 설치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의 도달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누수의 발생 여부와 발생 지점의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한다.
(2)
상관식 조사를 위한 주요 지점의 밸브를 선정하고 밸브의 상관분석용 센서를
설치한다.
(3)
계획된 시간의 경과 후 센서에 수집된 DATA를 분석하여 누수로 의심되는
센서를
대상으로 센서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누수의 위치를 판단한다.
(4) 상관식 누수탐사를 통해 추정된 누수이 발생위치는 정확한 누수발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면음청조사로 정밀누수탐사를 실시한다.
6)
노면음청 조사
1)
노면음청조사는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발생 위치를 탐사하는 것으로 작업자는 사전에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유량분석(측정) 및 수압분석을 통한 블록별 우선 누수탐사 블록 계획
-
단계시험, 계량기 청음조사 등의 누수징후조사 결과에 따른 누수탐사 구간
- 노면음청조사 기간 및 방법, 작업자 등 작업계획
- 주민홍보 및 교통의 통제
-
작업자 및 군민 안전대책
2)
누수가 존재하는 블록의 관로에 대해 노면음청조사를 통해 정확한 누수지점을 포착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3) 배・급수관로의 누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하여 밸
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관로가 매설된 지점의 노선을 따라 누수
를 탐사해야 한다.
4)
노선확인이 불가능한 잔존관의 누수탐사를 위해 도로 노선을 따라 주・야간 누
수 지점을 탐사해야 한다.
5) 누수 징후 지점에 대한 노면음청조사는 1m이내 간격으로 정밀하게 탐사해야 한다.
7)
누수확인 조사
1)
노면음청조사를 통해 확인된 누수의 발생 위치에 대해 보링 등을 통해 정확
한 누수의 발생 지점을 확인한다.
2) 누수의 위치를 탐지하였으나, 포장면 하부의 동공이 있는 경우 누수가 아님
에도 누수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누수가 아닐 경우 굴
착 및 복구비용,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머드릴 및
보링바를 이용하여 누수지점과 인접한 심도까지 천공하여 누수 지점을 확인해
야 한다.
3)
천공 전 통신, 도시가스 및 기타 지장물 등의 노선에 주의하여 천공해야 한다.
4)
누수 적출 시 적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누수 수리가 신속
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누수 수리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 감독관을 보조해
야 한다.
8)
누수복구 입회
1) 누수 복구 시 현장에 입회하여 누수위치의 오류시 정확한 위치확인 및 불용관,
잔존관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의 형태 및 원인, 관종을 확인하여 기록해야 한다.
2)
누수 복구 시 노출된 상수도 관로를 조사하여 관망도보완에 활용한다.
9)
누수 민원대응
1) 과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상수도관(과업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또는 출수불량, 수질, 수압 등)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누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발생위치를 탐사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누수
민원 발생 시 출동 시간은 법정휴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 및 대체공휴일, 국경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로 한정
한다.
다만 누수의 처리가 시급하고, 다량의 누수로 인해 2차 피해(도로함몰, 사고발생 등)가 우려될 시 감독관은 직접적인 업무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3)
민원 발생에 의한 조치 내용은 민원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해야 한다.
4)
민원 발생에 의한 조치내용을 기재한 민원대장을 근거로 최종 수량에 대해서
는 정
산처리한다.
3.6 보고서 작성
1) 누수탐사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간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 누수적출보고, 누수수리 결과서, 유수율 분석결과 등이 포함된 성과자료 작성
2) 최종보고서
(1) 본 과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유지관리 과업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시설물의 관리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 출수불량, 고수압/저수압 대책, 수량 관리상 보완해야 할 내용 및 문제점
(4)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야 한다.
3.7 관망도 보완(CAD)
1) 관망도 전산화
조사 및 탐사 결과에 따라 수집된 상수도관로, 밸브류, 급수전 현황을 바탕으로 점·선·면의 형태로 소프트웨어(CAD)로 도면화 한다.
2) 속성정보 입력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2021)을 바탕으로 상수도관망도 속성자료를 숫자와 문자구분, 자릿수 등 표준화된 포맷을 활용하여 속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한다.
Ⅲ
과업 성과품
1.0 일반사항
1) 과업의 성과 전체에 대해 보고서 및 성과품을 작성해야 한다.
2)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해야 한다.
4)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CD 또
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용역준공 후 과업 오류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도서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 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수행 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 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과업 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금
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1) 최종 보고서
2) 보고서 부록
3) 기타 관련자료
4) 용역성과품(CD-ROM 또는 USB)
(별지 제1호 서식)
밸브조사 및 확인
□ 밸브총괄
구분
관경
(mm)
총계
제수밸브
감압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퇴수밸브
합계
정상
정비대상
소계
정상
정비대상
소계
정상
정비대상
소계
정상
정비대상
소계
정상
정비대상
소계
정상
정비대상
□ 밸브류조서
블록
위치
번호
매설위치
밸브
번호
종류
관경
재질
밸브상태
회전방향
회전수
밸브실규격
철개규격
심도
개폐여부
조작일시
유지관리기록
본
부
본
부
본
부
년월일
내용
시행자
□ 밸브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누수탐사
□ 누수탐사 집계표
번호
블록명
탐사
일시
탐사자
누수탐사연장(km, 건)
사용
장비
누수
건수
(혐의)
비고
하수도 유수
조사
상관식
탐사
노면음청
조사
확인
조사
□ 일일 누수탐사 보고서
블록명
탐사일시
탐사시간
탐사자
탐사방법 및 투입장비
징후여부
탐사연장
배수관로 0.0km 급수관로 0.0km
계량기 청음전수
00전
《 누 수 탐 사 위 치 도 》
(별지 제3호 서식)
누수탐사 적출보고서
블록명
탐사번호
탐사일시
누수위치
탐사자
탐사장비
포장종류
도로폭
오탐유무
<누 수 위 치 도>
<누 수 위 치 사 진>
(별지 제4호 서식)
누수수리 입회보고서
<누 수 수 리 내 역>
수리일자
누수관종
관경(㎜)
누수부위
누수원인
수리내용
잔존관여부
수압
(kg/㎠)
누수부면적
(㎠)
추정누수량
(㎥/일)
누수절감량
(㎥/년)
누수절감액
(원/년)
누수수리(전)
누수수리(중)
누수수리(후)
(별지 제5호 서식)
수압측정
□ 수압측정 총괄표
위치
번호
주소
급수
계통
블록
구분
H.W.L
(m)
GL
(m)
최고
(kg/㎠)
형성
시간
최저
(kg/㎠)
형성시간
수두
편차
(m)
동수두
(m)
비고
□ 수압측정 조서
위치번호
주소
급수계통
블록구분
시간
수압
시간
수압
시간
수압
시간
수압
0:00
39.73
4:30
39.73
12:00
38.68
16:30
38.68
0:15
38.68
4:45
39.73
12:15
38.68
16:45
38.68
0:30
39.73
5:00
39.73
12:30
38.68
17:00
38.68
0:45
39.73
5:15
39.73
12:45
37.64
17:15
38.68
1:00
39.73
5:30
39.73
13:00
38.68
17:30
39.73
1:15
39.73
5:45
38.68
13:15
38.68
17:45
38.68
1:30
39.73
6:00
38.68
13:30
38.68
18:00
38.68
1:45
39.73
6:15
38.68
13:45
38.68
18:15
38.68
2:00
39.73
6:30
37.64
14:00
38.68
18:30
38.68
2:15
39.73
6:45
37.64
14:15
38.68
18:45
38.68
2:30
39.73
7:00
37.64
14:30
37.64
19:00
37.64
2:45
39.73
7:15
37.64
14:45
38.68
19:15
37.64
3:00
39.73
7:30
37.64
15:00
38.68
19:30
38.68
3:15
39.73
7:45
37.64
15:15
38.68
19:45
38.68
3:30
39.73
8:00
37.64
15:30
38.68
20:00
38.68
3:45
39.73
8:15
38.68
15:45
38.68
20:15
38.68
4:00
39.73
8:30
38.68
16:00
38.68
20:30
38.68
4:15
39.73
8:45
38.68
16:15
37.64
20:45
38.68
□ 수압측정 사진첩
위치 :
번호
블록
GL(m)
최고수압
(㎏/㎠)
최저수압
(㎏/㎠)
동수두
(m)
수두편차
(m)
비고
◈ 측 정 원 경
◈ 측 정 근 경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일지
용역명 :
민원처리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확인자
관리감독관
작성자
총 괄
성 명
서 명
접수현황
업무내용(6하 원칙에 의거)
접수
번호
민원
내용
민원발생시간:
민원종료시간:
민원처리
내용
원인, 처리내용, 조치사항 세부적으로 작성
후속조치
필요사항
※ 비 고 :
(별지 제7호 서식)
부단수관내시경조사
조사위치
조사일시
조사자
관로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계통명
계통
원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현장조사 위치도
상세 위치도
관종
(Material)
☐
회주철관
☑
덕타일주철관
도장재
(Coating)
☐
에폭시라이닝
☑
시멘트모르터
☐
도복장강관
☐
기타( )
☐
아스팔트
☐
콜타르에나멜
관경
(mm)
100~200
250~400
450~600
600이상
매설년도
(Year)
5년이내
6~10
11~15
16~20
21년이상
주변환경
☑
시내밀집지역
☐
시외곽 주거지
매설환경
(도로상태)
☑
편도 2차선
☐
편도 4차선
☐
공단지역
☐
나대지
☐
편도 4차선이상
☐
비포장도로
심도
(m)
1m이내
1~2m
2~4m
4m이상
현장수압
(Kgf/cm2)
측정시간
측정수압
( )
( )
갱생유무
갱생 년도( 년)
민원현황
( 건/5년)
(에폭시라이닝, 시멘트라이닝, PE라이닝)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