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慤桥 선린대학교 공고 제2026-039호
慤桥
漠杳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 제출 공고
■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명 : (대학혁신)선린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기자재 구매(환자감시장치 외 2종)
2.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총액)
3. 견적방법 : 전자제출(나라장터)
■ 구매 개요
1. 구매내용 : 물품 규격서 참고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3. 납품방법 : 현장 설치도
■ 견적 제출 일정
氠瑢
구분
일시
장소
비고
구비서류 제출 마감
2026. 8. 27.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8. 27.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 일시
2026. 8. 27.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담당관 PC
■ 견적 제출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의료기기 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
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4. 해당 공고에서 제시하는 물품 규격 사양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붙임파일의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린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장(장소 인산관 308호, 전화:054-260-5518, 학과사무실:054-260-5501)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5. 대학 구매계약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신고(허가)증 중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물품규격검토 확인서 1부
6.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기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및 발급기간 경과, 자격 미달 시 입찰 제외 됨
■ 구비서류 접수방법
1. 나라장터에 “비정형전자문서”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2026.8.27.12:00) 제출하여야 함
2. 공고문의 구비서류 일체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나라장터(첨부파일)에 첨부(제목:업체명)
3.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보낸문서함 문서목록 상단 버튼 중 [비정형전자문서작성] 버튼을 통해▶수신자 검색 및 지정(수신자: 선린대학 산학협력단)하여 비정형전자문서를 작성▶구비서류(PDF파일)를 송신 하시면 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받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입찰 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견적 제출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을 사용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
3.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을 해지함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진행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견적 제출자는 본 구매에 관한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 문의처 : 선린대학교 총무시설팀 (054-260-54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선린대학교 총장직무대행